IRP와 연금저축에서 노후생활비를 받기 시작하면 자주 접하는 숫자가 연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1,5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된다”는 설명도 많지만 현재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일정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1,500만 원을 넘었다고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IRP와 연금저축에서 통장으로 받은 모든 돈이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등 과세제외금액도 일반적인 1,500만 원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세금을 계산할 때는 먼저 “올해 계좌에서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중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얼마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은 어떤 연금을 말할까
-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1500만원에 포함될까
-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 사적연금 1600만원이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까
-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
- 15% 분리과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1500만원인지 확인해야 할까
-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 받으면 1500만원 기준도 각각 적용될까
- 사적연금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세금을 계산할 때 꼭 기억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은 어떤 연금을 말할까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을 중심으로 본다
연 1,500만 원 기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수령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에 대해 일정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며, 해당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계좌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개인형퇴직연금 IRP
- DC형 퇴직연금계좌의 해당 연금소득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연 900만 원, 개인납입 IRP에서 연 700만 원의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단순 합계는 1,600만 원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출금한 전체 금액과 과세대상 연금액은 다를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연 1,6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해서 무조건 1,600만 원 전체가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계좌 안에는 다음처럼 성격이 다른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 퇴직금에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
- 투자·운용수익
국세청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서로 다른 원천으로 구분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실제 1,500만 원 초과 여부는 금융회사의 연금원천징수 자료나 연금소득 자료를 통해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1500만원에 포함될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일반적인 사적연금 1,500만 원 판단 대상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에 들어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별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IRP 퇴직금 연금수령: 2,00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 연금수령: 1,200만 원
통장으로 받은 연금은 총 3,200만 원이지만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 2,000만 원을 단순히 더해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500만 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금 연금수령분을 제외하고 해당되는 사적연금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은 70%·60%·50% 퇴직소득세 체계를 적용한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일반적인 3~5%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나 1,500만 원 초과 시 15% 선택과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율의 다음 비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하: 70%
- 10년 초과~20년 이하: 60%
- 20년 초과: 50%
따라서 “IRP에서 연 2,000만 원 받았으니 1,500만 원 초과로 15% 세금”이라고 계산하면 퇴직금 IRP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 있는 돈이 퇴직금인지 개인 세액공제 납입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연금수령은 일반적으로 3~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개인납입 IRP의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3~5%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 당시 나이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요건을 충족한 종신계약 | 3%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인 사람이 과세대상 사적연금 1,2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5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부분은 낮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때문에 분리과세가 간편할 수 있지만 개인별 다른 소득과 공제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 숫자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전체 종합소득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가지 과세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두 번째는: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소득세 1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입니다.
국세청은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설명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1500만원을 넘는 초과분만 1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500만 원을 100만 원 초과해 1,6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분 100만 원에만 1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세액 계산 특례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해당 연금소득에 15%를 곱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단순화하면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1,600만 원인 경우 15%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1,600만 원 × 15% = 240만 원
의 소득세 계산 구조가 됩니다.
초과한 100만 원에만 15%를 적용해 15만 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1600만원이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까
원천징수와 최종세액을 구분해야 한다
1,500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그 순간 금융회사가 지급한 모든 연금에 처음부터 15%를 다시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금융회사는 연령 등에 따른 연금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연도의 최종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추가 납부세액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 1,600만 원 × 15% = 추가 납부액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1499만원과 1501만원의 세금 차이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1,500만 원 기준을 넘으면 과세방법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선 부근에서는 세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수령 당시 나이
- 다른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연금
- 이자·배당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이미 원천징수한 연금소득세
-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따라서 “1,499만 원이면 세금이 거의 없고 1,501만 원이면 갑자기 세금폭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
다른 소득이 많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로·사업·공적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있다면 사적연금을 15%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예를 들어 이미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 사적연금을 추가로 합산하는 것보다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누진세율은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정확한 비교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15%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 및 각종 공제를 함께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연금소득금액을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사적연금 1,6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5% 분리과세가 가장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계산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분리과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해당되는 사적연금소득에 15%를 적용한다
1,500만 원을 초과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에 15%를 적용합니다.
단순 비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적연금소득 | 15% 소득세 단순 계산 |
|---|---|
| 1,600만원 | 240만원 |
| 1,800만원 | 270만원 |
| 2,000만원 | 300만원 |
| 2,500만원 | 375만원 |
| 3,000만원 | 450만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추가될 수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가 있다면 최종 신고 과정에서 이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은 실제 통장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15%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세 산출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미 낸 3~5% 연금소득세를 다시 확인한다
예를 들어 65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서 과세대상 연금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 단계에서 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어 최종적으로 15%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5% 세금을 새로 전부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1500만원인지 확인해야 할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과 구분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IRP·연금저축의 1,500만 원 기준에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사적연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판단은 해당되는 사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 연 1,800만 원
- 연금저축 과세대상 연금: 연 1,200만 원
이라면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해 3,000만 원이므로 사적연금 1,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적연금 관련 기준은 연금저축·IRP 등의 해당 과세대상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의 영향은 다시 확인한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판단과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적연금을 종합과세하기로 선택하면 신고대상인 공적연금과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금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1,500만 원 기준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공적연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 받으면 1500만원 기준도 각각 적용될까
계좌별 1500만원이 아니라 해당 사적연금을 합산한다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 IRP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각 계좌가 1,500만 원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계좌 하나마다 따로 적용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국세청도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A 과세대상 연금
- 연금저축 B 과세대상 연금
- 개인납입 IRP의 해당 과세대상 연금
이 금액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다면 연간 수령계획을 함께 세운다
은퇴 후 연금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각 회사에서 얼마를 지급받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총수령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A 연금저축: 연 800만 원
- B 연금저축: 연 400만 원
- 개인납입 IRP: 연 300만 원
해당 금액이 모두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합계가 정확히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RP에서 100만 원을 추가 수령하면 1,600만 원이 되므로 과세방법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준에는 각 계좌의 세액공제 여부와 자금 원천이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의 과세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단순히 기준을 넘지 않는 것만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사적연금을 무조건 연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절세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연 2,000만 원 필요한데도 세금 때문에 1,500만 원만 인출하고 부족한 500만 원을 고금리 대출로 마련한다면 전체 재무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1,500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근로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서 필요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은 연금수령을 절대 막아야 하는 한도라기보다 과세방법 선택이 달라지는 기준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기준도 서로 다르다
IRP에서는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라는 별도의 개념도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인출한 돈이 세법상 정상적인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고, 사적연금 1,500만 원은 일정 사적연금소득의 최종 과세방법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음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IRP 연금수령한도
→ 정상 연금수령 여부와 관련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 해당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종합과세와 관련
두 기준을 혼동해 “IRP는 무조건 연 1,50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다음 해 5월에 과세방법을 비교해 신고한다
해당되는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세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청은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별 연간 수령액
- IRP별 연간 수령액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에서 나온 연금
-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
-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액
- 과세제외 원금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
-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예상세액
특히 IRP에서 퇴직금 연금과 개인납입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원천별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실제 숫자로 비교해야 한다
사적연금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5% 분리과세의 소득세는 단순 계산으로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2,000만 원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종합과세 연금소득금액을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
→ 종합과세 계산도 반드시 비교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이 크다
→ 15% 분리과세와 비교
IRP 퇴직금 수령액이 크다
→ 1,500만 원 기준에서 별도 분리과세 부분부터 구분
단순히 “15%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신고방법을 결정하는 것보다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두 과세방식의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세금을 계산할 때 꼭 기억할 점
1500만원은 ‘모든 노후연금 합계’가 아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1,500만원 판단 시 핵심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금 연금수령 | 해당 가능 |
| 연금저축 운용수익 연금수령 | 해당 가능 |
| 개인납입 IRP 세액공제 부분·운용수익 | 해당 가능 |
| IRP에 들어간 퇴직금의 연금수령 | 별도 분리과세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과세제외 여부 확인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과 구분 |
국세청 역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해당 사적연금의 1,500만 원 기준을 별도의 분리과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초과는 세금폭탄보다 ‘선택지가 바뀌는 구간’으로 이해한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장 큰 변화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1,50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소득과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15% 분리과세가 무조건 가장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에서 연금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가 더 유리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연금수령 계획은 1,500만 원을 무조건 넘지 않는 것보다 각 연금의 과세 원천을 구분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실제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사적연금을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A.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방법과 사적연금소득에 1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Q. IRP에서 퇴직금으로 연 2,000만원을 받으면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한 건가요?
A.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이연퇴직소득을 정상적으로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별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금 2,000만 원을 단순히 일반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 넣어 판단하면 안 되며, 개인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Q. 연금저축과 IRP에서 각각 1,000만원씩 받으면 1,5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 건가요?
A. 계좌별로 1,500만 원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계좌에서 받은 금액 중 1,500만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하므로 각각 1,000만 원씩 해당된다면 합계 2,000만 원으로 초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