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쓰는 온열 벨트, 저주파 자극기, 가정용 제모기, 마사지건처럼 전기를 쓰는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6년 10월 27일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추워져 온열기와 찜질 기기를 꺼내는 시기인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긴 가정용 의료기기 주의사항을 소비자 입장에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식약처 발표와 가이드라인 원문(민원인안내서)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정용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10월 27일 무엇이 나왔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제품 특성에 맞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업체용 문서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설명서와 포장 안내문이 더 자세하고 명확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용 대상은 전기자극, 온열, 진동, 광선 조사처럼 몸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개인용 의료기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작성 시 고려사항, 품목별 작성 예시, 허가 심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완 사례로 구성됐습니다. 원문은 식약처 누리집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작성 예시가 제시된 가정용 의료기기는 다음 5가지입니다. 집에서 많이 쓰는 대표 제품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 품목(가이드라인 표기) | 흔히 부르는 이름 | 사용 목적 | 핵심 위험 |
|---|---|---|---|
| 개인용 온열기 | 온열 벨트·찜질기 | 근육통 완화 | 저온화상, 화재·감전 |
|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 저주파 패드 기기 | 통증 완화 | 피부 화상, 부착 금지 부위 |
| 펄스 광선 조사기 | 가정용 IPL 제모기 | 제모 | 눈 손상, 피부 화상·색소 변화 |
| 비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 | 요실금 자극기 | 요실금 증상 완화 | 임신 중 사용 금지, 피부 자극 |
| 의료용 진동기 | 손에 쥐는 마사지건형 진동기 | 근육통 완화 | 근육·힘줄·신경 손상, 타박상 |
가이드라인이 인용한 품목 분류를 보면 개인용 온열기·저주파 자극기·펄스 광선 조사기·의료용 진동기는 2등급,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는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이 큰 제품으로 분류된다는 뜻이어서, 요실금 자극기의 금지 대상이 더 꼼꼼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가정용 의료기기라도 병원 기기와 같은 허가 체계 안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체의 사용정보 작성을 돕고,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더 올바르고 안전하게 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월 2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왜 지금 가정용 의료기기 주의사항이 중요할까
가이드라인 개요는 이 제품들이 의료진의 상시 관리 없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 몸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지만, 집에서는 사용자가 혼자 판단해야 합니다. 그만큼 설명서를 정확히 읽고 지키는 것이 안전의 거의 전부입니다.
또 같은 품목이라도 제품마다 적용 부위, 출력 범위, 사용 환경이 달라 필요한 정보가 다릅니다. 가이드라인은 업체마다 정보 제공 수준과 표기 방식 차이가 커서 사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은 “우리 집 기기 설명서를 다시 꺼내 볼 이유”가 됩니다.
계절도 겹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10월 말부터는 온열 벨트와 전기 찜질기 사용이 늘어나고, 전기장판·핫팩을 함께 쓰는 집도 많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저온화상이 바로 이 조합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추위 대비는 영하권 추위 대비 5가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내 마사지기도 가정용 의료기기일까? 먼저 확인할 것
모든 안마·찜질 제품이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용 진동기 항목에서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 마사지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같은 모양이라도 근육통 완화 등 의료 목적으로 허가·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정용 의료기기입니다.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장과 본체 표시를 보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인증 번호, 품목명, 사용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표시가 애매하면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허가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마사지기라도 아래 가정용 의료기기 주의사항 대부분은 그대로 참고할 만합니다. 열과 전기, 진동을 몸에 직접 가한다는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증 치료” 같은 의료 효능을 내세우는 공산품은 과장 광고일 수 있으니 구매 전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 포장·본체에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인증) 번호가 있는지
- 사용목적(근육통 완화, 통증 완화, 제모 등)이 적혀 있는지
- 1회 사용시간과 사용 간격이 설명서에 숫자로 나와 있는지
-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부위가 따로 정리돼 있는지
- 전용 충전기·어댑터와 교체용 소모품(패드 등) 안내가 있는지
- 이상 발생 시 연락처(제조·수입업체)가 적혀 있는지
가정용 의료기기 설명서,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가이드라인 마지막 장에는 허가 심사 때 반복적으로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그동안 가정용 의료기기 설명서에서 자주 빠졌던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금 가진 설명서에서 확인해 볼 항목이기도 합니다.
| 심사 보완 사례 | 소비자가 확인할 점 |
|---|---|
| 사용방법에 충전 방법만 적고 준비·조작·보관을 빠뜨림 | 사용 전 준비, 조작, 사용 후 보관이 나뉘어 있는지 |
| 청소·세척 방법 미기재 | 닦는 방법과 쓰면 안 되는 세제가 적혀 있는지 |
| 일회용 전극패드의 재사용 금지·교체 시기 누락 | 패드 교체 시기와 재사용 가능 여부 |
| 제모기 눈 보호(보안경·응시 금지) 누락 | 보안경 착용 문구와 금지 부위 표시 |
| 어린이·임산부·출산한 사람 주의사항 누락 | 사용 대상별 금지·상담 기준 |
| 허가받지 않은 특정 질환 효능 표기 | 설명서 효능이 허가된 사용목적과 같은지 |
마지막 항목은 구매 때 특히 유용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허가받은 일반 사용목적이 아닌 특정 질환 효능·효과는 임상자료 검증을 거쳐야 기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나 상세페이지가 허가 사항보다 훨씬 넓은 효과를 내세운다면 한 번 의심해 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화면이 달린 제품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화면 사진과 함께 설명하도록,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은 사이버보안 사고 때 연락할 제조사 번호를 적도록 했습니다. 앱과 연결되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늘어난 만큼 이 부분도 설명서에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개인용 온열기, 켜 놓고 자도 될까? 저온화상 주의사항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이번 가정용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분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이드라인의 개인용 온열기 예시는 “수면 중에 장시간 켜 둔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정용 의료기기 가운데 겨울철 사고가 가장 잦은 쪽이 온열기라는 점에서 꼭 기억할 문장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용 온열기의 주요 위해요인으로 낮은 온도라도 같은 부위에 오래 노출돼 생기는 저온화상을 꼽습니다. 접거나 구부린 상태로 쓰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면 화재·감전 위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식약처 국내 부작용 보고에서도 개인용 온열기 관련 가려움증, 저온화상, 감각 이상 사례가 확인됐다고 가이드라인은 밝혔습니다.
온열기 쓸 때 지킬 7가지
-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나 얇은 천 위에 사용하기
- 처음엔 낮은 온도 단계부터, 타이머로 정해진 사용시간만
- 전기담요·핫팩 등 다른 열원과 같이 쓰지 않기
- 착용한 채 이불·담요·옷을 여러 겹 덮지 않기
- 접거나 눌린 상태로 쓰지 않고, 조절기는 벨트 밖에 두기
- 멀티콘센트에 다른 고출력 제품과 동시에 꽂지 않기
- 사용 후 플러그를 뽑고, 식은 뒤 습기 없는 곳에 보관
꺼내 쓰기 전에 먼저 할 점검
겨울을 앞두고 오래 넣어 둔 온열기를 다시 꺼냈다면 바로 켜지 말고 상태부터 보세요. 가이드라인 예시는 사용 전 구성품(온열벨트, 조작부, 어댑터)이 빠짐없이 있는지, 기계적 손상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라고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다시 쓸 때도 청결 상태와 동작 상태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사용할 공간 주변에 물이나 음료 같은 액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없도록 하고, 제품 정격을 확인해 고출력 제품과 한 콘센트를 나눠 쓰지 않아야 합니다. 전선이 꺾였거나 피복이 벗겨졌다면 쓰지 말고 제조자에게 수리를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이나 물집이 동반되면 저온화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신속하게 의료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가벼워 보여도 깊은 곳까지 손상됐을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경피 투약 패치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따뜻한 경피 패치가 약물 투여를 늘릴 수 있어 해로울 수 있다는 기준규격 내용을 소개하며, 패치를 붙인 부위에 온열기를 함께 쓸 때 주의하라고 적었습니다. 파스나 진통 패치를 붙인 채 찜질하는 습관이 있다면 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저주파 자극기, 어디에 붙이면 손해일까
가정용 의료기기 중 사용자가 많은 저주파 자극기는 피부에 붙인 전극패드로 전기자극을 주는 가정용 의료기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출력, 장시간 사용, 전극의 불완전한 밀착, 부적절한 부위 적용 때 통증·피부 자극·화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경고’ 항목에 붙이면 안 되는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구분 | 가이드라인 예시 내용 |
|---|---|
| 사용 금지 대상 | 심장박동기 등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사용자 |
| 부착 금지 부위 | 머리를 가로지르는 위치, 눈 주위, 입을 덮는 위치 |
| 부착 금지 부위 | 목 앞쪽(특히 경동맥 부위), 흉부·심장을 가로지르는 위치 |
| 사용 삼갈 부위 | 피부염·감염·출혈 부위, 혈전증 부위, 방사선 치료 부위, 감각이 없는 부위 |
| 상담 후 사용 | 뇌전증·발작 병력, 심장질환·부정맥, 최근 수술, 악성종양, 감각 이상 |
| 동시 사용 금지 | 다른 전기자극기, 같은 부위의 온열기 |
사용법에서는 강도를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서서히 올리고,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높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패드를 옮길 때는 반드시 출력을 멈춘 뒤 옮기고, 패드를 서로 겹쳐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귀금속·피어싱 같은 금속은 빼고, 피부의 물·땀·화장품은 닦은 뒤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 전 준비도 가이드라인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체와 전극패드, 케이블, 충전·전원 상태와 전원선 손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때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사용 중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채널별 출력 단계와 남은 사용시간을 확인하면서 쓰도록 안내합니다.
패드 관리도 안전과 직결됩니다. 점착력이 떨어져 피부에 잘 붙지 않으면 새 패드로 바꾸고, 다른 사람과 같은 패드를 함께 쓰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은 적었습니다. 쓴 패드는 보호필름을 다시 붙여 직사광선·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합니다. 목욕·샤워 중, 운전 중, 수면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용 제모기·요실금 자극기·진동기, 무엇을 조심할까
가정용 제모기(IPL) 쓰기 전 확인할 것
가정용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의 펄스 광선 조사기는 흔히 가정용 IPL 제모기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털의 멜라닌을 겨냥한 빛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부색과 털 색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와 위험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용 전 피부색표나 피부색 감지 기능으로 사용 가능 범위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경고는 눈입니다. 광선이 눈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강한 빛이 눈에 노출되면 눈 손상이나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눈 주위, 이마, 입술, 콧구멍, 유두, 성기, 항문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도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 문신, 반영구화장, 점, 진한 색소 부위, 상처·염증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기
- 최근 햇빛에 많이 탔거나 태닝한 피부는 피부색이 안정된 뒤 사용
- 박피·필링·레이저·왁싱·제모크림 후에는 피부가 회복된 뒤 사용
- 조사 전 면도하기, 긴 털이 타면 통증·냄새·화상 가능
- 같은 부위 반복 조사 금지, 권장 사용 주기 지키기
- 사용 후 일정 기간 강한 햇빛을 피하고 자외선차단제 사용
가이드라인 예시는 임부, 수유부, 신생아, 유아, 소아의 사용을 금한다고 적었습니다. 고령자는 피부가 얇고 회복이 늦을 수 있어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고 피부 반응을 자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광과민성 약물이나 바르는 약을 쓰는 경우에도 사용 전 의료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실금 자극기는 임신 중 사용 금지
비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는 회음부와 골반저근 주변에 전기자극을 주는 가정용 의료기기입니다. 가이드라인 예시는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하복부·골반 전기자극이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에도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제품별로 정하게 했습니다.
방광 용량 이상이나 배뇨 후 잔뇨량 이상,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예시도 있습니다. 척수 손상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떨어진 경우에는 사용 전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권장된 1회 사용시간을 넘겨 오래 쓰지 않는 것도 기본입니다.
마사지건형 진동기, 세게 오래 쓰면 손해
가정용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의료용 진동기는 손에 쥐고 진동부를 몸에 대는 수지형 제품이 예시 대상입니다. 어깨, 위팔, 허벅지, 종아리처럼 근육이 두껍고 넓은 부위에 쓰고, 뼈가 튀어나온 부위는 피하도록 안내합니다. 과도한 사용이나 압력은 근육·힘줄·신경 손상을, 진동은 찰과상·타박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려고 처음부터 진동 강도를 높여 쓰지 말라”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한 부위에 오래 대기보다 부드럽게 옮겨 가며 쓰고, 상처·염증·골절·인대 손상 부위에는 쓰지 않습니다. 신생아·유아·소아에게는 사용하지 말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라면 상담 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정용 의료기기를 특히 조심해야 하나
가이드라인 예시를 사용자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기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금지’와 ‘상담 후 사용’이 갈립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기기라면 이 표를 기준으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사용자 | 가이드라인 예시상 주의 |
|---|---|
| 심장박동기 등 이식형 기기 사용자 | 저주파·요실금 자극기 사용 금지, 진동기는 이식 부위 직접 사용 금지 |
| 임신 중·임신 계획 | 요실금 자극기 사용 금지, 제모기 사용 금지, 저주파·진동기는 상담 후 |
| 영유아·어린이 | 제모기·진동기 사용 금지, 온열기는 보호자 감독, 손 닿지 않게 보관 |
| 어르신·노약자 | 온열기는 저온화상 대응이 늦어 보호자 감독, 제모기는 낮은 강도부터 |
| 당뇨·척수손상 등 감각 저하 | 온열기·요실금 자극기 사용 전 상담, 감각 없는 부위 저주파 사용 삼가 |
| 뇌전증·심장질환·최근 수술 | 저주파 자극기 사용 전 의료전문가 상담 |
감각이 둔한 사람은 가정용 의료기기를 쓸 때 뜨겁거나 아프다는 신호를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당뇨가 있는 가족이 온열기를 쓸 때는 옆에서 시간을 재 주고, 사용 뒤 피부가 붉어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연말 건강검진 예약 정리도 확인해 보세요.
사용 중 이상이 생기면 손해 없이 대처하는 순서
가이드라인 예시는 가정용 의료기기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같은 원칙을 반복합니다. 타는 냄새, 연기, 비정상적인 발열, 표시부 오류, 전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전원을 끄고 사용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고장이 의심되면 계속 쓰지 말고 제조자나 판매처에 점검을 요청하고, 임의로 분해·수리·개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즉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은 뒤 기기를 몸에서 뗍니다.
- 피부에 물집, 심한 가려움, 붉은 반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물집·심한 통증이 있으면 스스로 처치하지 말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습니다.
- 제품명, 모델, 구매처, 사용 시간과 증상을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 제조·수입업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분쟁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설명서를 쓸 때 식약처 ‘의료기기 안심책방’의 국내 부작용 보고 같은 안전성 정보를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개인용 온열기에서는 가려움증, 저온화상, 시야 흐림 같은 부작용 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상 사례도 기록과 신고로 남겨야 다음 가정용 의료기기 설명서와 안전 정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관도 사고 예방의 일부입니다. 어린이가 장난감처럼 만지지 않도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직사광선과 고온·습기·먼지·충격을 피하라는 문구가 모든 품목 예시에 반복됩니다. 다 쓴 기기와 배터리는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전자제품·배터리 폐기 기준에 따라 버려야 합니다.
의료기기 관련 일반 문의는 식약처 종합상담실(1577-1255, 9~18시·공휴일 제외)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허가 사항은 앞서 소개한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상담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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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산 제품도 바뀌나요?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허가·인증 신청 때 설명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작성하는 데 참고하는 민원인안내서입니다. 이미 산 제품을 회수하거나 바꾸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집에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도 이 글의 주의사항과 설명서를 다시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벨트를 몇 분까지 써도 되나요?
가정용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사용시간만 쓰도록 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제품별로 정하도록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 제품 설명서에 적힌 1회 사용시간과 타이머를 따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판매처에 문의하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끄세요.
가정용 제모기는 어두운 피부에도 쓸 수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피부색이 제품의 사용 가능 범위를 벗어나면 사용을 삼가라고 적었습니다. 어두운 피부에서는 빛 에너지가 피부 멜라닌에 과하게 흡수돼 화상, 물집, 색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용 전 제품의 피부색표나 감지 기능으로 꼭 확인하세요.
공산품 안마기에도 이 주의사항이 적용되나요?
가이드라인은 허가·인증을 받은 가정용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전기 마사지기는 의료용 진동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열·전기·진동을 몸에 직접 쓰는 원리는 같으므로, 사용시간과 부위 제한 같은 기본 원칙은 공산품을 쓸 때도 참고할 만합니다.
가정용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서명은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이며 10월 27일 등록됐습니다. 품목별 예시가 자세해 소비자가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설명서 한 번 다시 읽기가 가장 싼 안전장치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 규제라기보다, 집에서 쓰는 가정용 의료기기 설명서를 더 쉽고 충실하게 만들라는 기준입니다. 소비자에게 남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정해진 부위에, 낮은 강도부터, 정해진 시간만 쓰고, 잠들 때와 자리를 비울 때는 끄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지는 지금, 온열기와 전기장판을 겹쳐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온화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 아이, 임신부, 심장박동기 사용자가 있다면 위 표를 기준으로 기기별 사용 여부를 한 번 정리해 두세요. 이상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바로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가정용 의료기기 주의사항입니다.
사진: Yeza,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Jen,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