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 나오는 이유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정고지는 확정신고와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확정신고는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 사업자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엇인가

부가세 예정고지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내는 중간 납부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6개월 단위 확정신고 전에 일부 세액을 미리 내는 중간 납부 성격의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구분내용
예정고지 시기4월, 10월
주요 대상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고지 기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신고 여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확정신고 처리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예를 들어 직전 확정신고 때 납부한 부가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대략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차감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또 내는 것인가”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는 최종 세액을 한 번 더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될 중간 납부액입니다.

예시 항목금액
1기 확정신고 최종 납부세액300만 원
10월 예정고지 납부세액150만 원
2기 확정신고 산출세액400만 원
확정신고 때 차감되는 예정고지150만 원
추가 납부액250만 원

예정고지액을 납부했다면 확정신고 때 반드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예정고지세액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예정고지 대상인가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 방식으로 중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유형예정고지 여부
개인 일반사업자예정고지 대상 가능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 가능
일반 법인사업자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일반적인 예정고지 구조와 다름
신규 유형전환 사업자제외될 수 있음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도 고지세액이 작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류는 아닙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과세유형이 전환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상황검토할 방법
매출이 크게 감소예정신고 검토
휴업 상태예정신고 또는 세무서 문의
큰 시설투자 발생조기환급 검토
예정고지액 부담 큼실제 실적 기준 신고 가능 여부 확인
고지서 오류 의심홈택스·세무서 확인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정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낮다면 현금흐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는 중간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최종 실적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확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를 확인하고, 1월과 7월에는 확정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기본이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가 기본이라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액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왜 4월과 10월에 나오나요?
A. 부가세 과세기간 중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질문 2

Q.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면 보통 별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신고 가능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실제 과세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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