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본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또는 산모와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이 사업은 흔히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불립니다. 다만 모든 출산가정이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선택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사업 목적 |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 주요 대상 | 수급자·차상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서비스 기간 | 최소 5일~최대 40일 |
| 지원 방식 |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바우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누구인가
기본 지원대상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차상위계층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기준중위소득 비율과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충족 가능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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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의계산 결과
2 주요 복지 기준과 비교
| 기준 | 선정 기준액 | 입력 금액과 비교 |
|---|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 공식 기준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소득과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또는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대상 구분 | 지원 가능 여부 |
| 생계급여 수급자 출산가정 | 가능 |
| 의료급여 수급자 출산가정 | 가능 |
|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가정 | 가능 |
| 교육급여 수급자 출산가정 | 가능 |
|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능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가능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자체 예외지원 확인 필요 |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로 계산하기 전에 해당 자격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만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정상 출산 | 출산일 기준 신청기간 확인 |
| 임신 16주 이후 유산 | 지원대상 포함 여부 확인 |
| 임신 16주 이후 사산 | 진단서 등 증빙자료 확인 |
| 미숙아 출산 | 신생아 입원 여부와 퇴원일 확인 |
| 선천성 이상아 출산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확인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출산과 달리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가구의 실제 통장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판정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원 | 210,208원 | 143,648원 | 213,002원 |
| 3인 | 7,539,000원 | 271,459원 | 221,206원 | 277,028원 |
| 4인 | 9,147,000원 | 330,765원 | 292,298원 | 342,861원 |
| 5인 | 10,663,000원 | 386,684원 | 357,963원 | 407,092원 |
| 6인 | 12,098,000원 | 431,294원 | 411,250원 | 461,699원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게시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의 일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고지서의 전체 납부액과 기준표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휴직·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하므로,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휴직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구는 제출서류와 판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자료 |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각각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한 명은 직장, 한 명은 지역가입자 | 혼합 기준 확인 |
| 휴직 중 | 재직증명서, 휴직기간과 급여 확인자료 |
| 수급자·차상위 | 자격확인 자료 |
| 최근 건강보험료 변동 | 신청일 기준 고지금액 확인 |
정부24 민원안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 신분확인서류, 대리신청 관련 서류, 휴직확인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직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불가능할까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예외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형은 예외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을 예외지원 가능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 예외지원 가능 유형 | 확인 포인트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진단서 등 증빙자료 |
| 새터민 산모 | 관련 자격 확인 |
| 결혼이민 산모 | 가족관계·체류자격 등 확인 |
| 미혼모 산모 | 지자체 기준 확인 |
| 분만취약지 산모 | 거주지 기준 확인 |
| 장애인 산모·장애신생아 | 장애 정도와 증빙자료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태아 유형 확인 |
|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출산순위 확인 |
예외지원은 전국 동일하게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지원과 본인부담금 지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 바우처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지원은 중앙정부 기본사업과 별도로 운영될 수 있어 주소지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정부지원 바우처 | 전국 공통 기준 중심 |
| 지자체 예외지원 | 주소지 보건소 기준 확인 |
| 본인부담금 지원 | 별도 신청 여부 확인 |
| 둘째아 이상 확대지원 | 지자체 자체 기준 확인 |
| 분만취약지 추가지원 | 지역별 적용 여부 확인 |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둘째아 이상, 쌍둥이, 미혼모, 장애 산모,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는 관할 보건소에 예외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에서 주의할 점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확인 사항 |
| 국내 주민등록 출산가정 | 기본 신청 가능 |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외국인등록 출산가정 | 체류자격 확인 |
| 부부 모두 외국인 | F-2, F-5, F-6 여부 확인 |
| 산모 주소지 변경 | 신청 보건소 확인 |
출산 전후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신청 보건소와 주소지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와 자격판정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출산순위는 산모가 출산한 횟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등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첫째아 | 해당 가정의 첫째 자녀 여부 |
| 둘째아 | 해당 가정 내 둘째 순위 여부 |
| 재혼가정 | 가족관계와 자녀 순위 확인 |
| 입양·가족관계 변동 | 보건소 기준 확인 |
| 다태아 | 태아 유형과 출산순위 함께 확인 |
출산순위는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입니다.
질문 2
Q.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못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장애 산모,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지자체 예외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
Q. 유산이나 사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는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자격확인, 지자체 예외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