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 아동을 돌보는 가정방문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표 유형은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주된 대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민간 돌봄이 아니라, 정부지원 여부와 본인부담금이 가구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공적 돌봄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 주요 대상 | 기본 이용시간 | 정부지원 시간 |
|---|---|---|---|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1회 2시간 이상 | 연 960시간 이내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1회 3시간 이상 | 월 80~200시간 이내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유행성 감염병 감염 12세 이하 | 1회 2시간 이상 | 감염병 완치 시까지 |
| 긴급돌봄서비스 | 긴급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 1회 2시간 이상 | 건당 추가요금 발생 |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떤 가정이 이용하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핵심 대상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양육부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양육공백 사유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양육공백 유형 | 예시 |
|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 근로 또는 사업 활동 |
| 한부모 가정 | 보호자 1인이 양육과 생계를 함께 부담 |
| 다자녀 가정 | 자녀 수로 인한 돌봄 부담 |
| 장애부모 가정 | 부모의 장애로 돌봄 공백 발생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취업준비, 질병, 학업 등 지자체 확인 필요 |
전업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소득유형과 양육공백을 함께 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고시 기준 소득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120% 이하 나형, 150% 이하 다형, 250% 이하 라형, 250% 초과 마형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여부 |
| 가형 | 75% 이하 | 정부지원 가능 |
| 나형 | 120% 이하 | 정부지원 가능 |
| 다형 | 150% 이하 | 정부지원 가능 |
| 라형 | 250% 이하 | 정부지원 가능 |
| 마형 | 250% 초과 | 전액 본인부담 중심 |
소득유형은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언제 이용하나
시간제서비스는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에 적합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요한 시간만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는 시간제서비스의 돌봄대상을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안내하고,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과 최소 30분 단위 추가 이용을 설명합니다.
| 활용 상황 | 시간제서비스가 맞는 이유 |
| 등원·하원 공백 | 짧은 시간 돌봄 가능 |
| 부모 야근 | 필요한 시간만 신청 가능 |
| 학교 방학 | 일정 시간 임시 돌봄 가능 |
| 병원·업무 일정 | 단기 돌봄 활용 가능 |
| 긴급 일정 | 긴급돌봄과 함께 검토 가능 |
시간제서비스는 정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계 가능 여부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아동 돌봄 중심이고,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일부 가사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어 이용요금이 더 높습니다. 2026년 공식 이용요금표 기준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 구분 | 시간제 기본형 | 시간제 종합형 |
| 기본 성격 | 아동 돌봄 중심 | 아동 관련 돌봄 + 일부 관련 가사 |
| 2026년 기본요금 | 시간당 12,790원 | 시간당 16,620원 |
| 이용 단위 | 1회 2시간 이상 | 1회 2시간 이상 |
| 적합한 경우 | 등하원, 놀이, 임시보육 | 아동 관련 정리·식사 보조가 필요한 경우 |
종합형이라고 해서 집안 전체 청소나 보호자 식사 준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범위는 아동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언제 이용하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적합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식 안내는 이용대상을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로 설명하고, 정부지원 시간을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로 안내합니다.
| 구분 | 영아종일제서비스 기준 |
|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 이용시간 | 1회 3시간 이상 |
| 정부지원 시간 | 월 80~200시간 이내 |
| 2026년 기본요금 | 시간당 12,790원 |
| 활동 범위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영아종일제는 어린이집 이용 전 영아기 돌봄 공백이 큰 가정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 중심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같은 아동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는 서비스 종류를 시간제에서 영아종일제로, 또는 영아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할 경우 정부지원 시간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전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점 |
| 시간제 이용 중 영아종일제로 변경 | 정부지원 시간 환산 필요 |
| 영아종일제 이용 중 시간제로 변경 | 남은 지원시간 확인 |
| 어린이집 입소 예정 | 돌봄 방식 전환 시점 확인 |
| 월 이용시간 변동 | 정부지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 같은 아동 중복 신청 | 중복지원 불가 확인 |
서비스 전환을 가볍게 생각하면 지원시간 계산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월령, 어린이집 입소 계획, 부모 근무시간을 함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과 긴급돌봄은 언제 쓰나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아픈 아이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에 활용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또는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되, 입원한 아동에 대한 병원 내 돌봄은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법정·유행성 감염병 감염 12세 이하 아동 |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
| 이용기한 | 감염병 완치 시까지 |
| 활동범위 | 병원 이용 동행, 재가 돌봄 |
| 제한 | 입원 아동 병원 내 돌봄 불가 |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질병감염아동지원입니다. 다만 감염병 증빙이나 이용 가능 여부는 서비스제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돌봄은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는 긴급돌봄서비스의 기본 이용시간을 1회 2시간 이상, 추가비용을 건당 3,000원으로 안내합니다.
| 활용 상황 | 긴급돌봄이 필요한 이유 |
| 갑작스러운 야근 | 당일 돌봄 공백 발생 |
| 보호자 병원 방문 | 단시간 돌봄 필요 |
| 가족 행사·상황 발생 | 임시 보호자 부재 |
| 등하원 대체 필요 | 짧은 시간 긴급 연계 |
| 돌봄 공백 예측 불가 | 기존 정기돌봄 외 보완 |
긴급돌봄은 편리하지만 항상 원하는 시간에 배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내 아이돌보미 배정 상황과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연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전 확인할 것
아이의 나이와 필요한 돌봄 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는 아이의 나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 정기 이용인지 단기 이용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이 달라지면 이용요금, 정부지원 시간, 신청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질문 | 선택에 미치는 영향 |
| 아이가 몇 개월인가요? |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선택 |
| 매일 돌봄이 필요한가요? | 영아종일제 검토 |
| 하루 몇 시간이 필요한가요? | 최소 이용시간 확인 |
| 등하원만 필요한가요? | 시간제 기본형 검토 |
| 아이가 아픈 상황인가요? | 질병감염아동지원 검토 |
| 갑작스러운 일정인가요? | 긴급돌봄 검토 |
아이돌봄서비스는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비용과 지원시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지역 아이돌봄센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적합한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2
Q.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종일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아동에 대해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유형을 바꿀 때는 정부지원 시간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질문 3
Q. 아이가 아플 때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법정 감염병 또는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은 가능하지만, 입원 아동의 병원 내 돌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아동 연령, 양육공백 인정 여부, 가구 소득유형,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또는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