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이며, 임산부 본인의 진료뿐 아니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만 했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지원 결정일과 사용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항목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처와 사용기간 정리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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