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와 연계되어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제외한 41만 6천 원을 현금 차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보육료 51만 5천 원이 커서 차액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는 부모급여 실수령액에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기준 정리 계속 읽기
삽입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삽입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