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이유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며,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납부합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주택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이유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