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 나오는 이유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정고지는 확정신고와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확정신고는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 사업자가 신고하는 … 부가세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 나오는 이유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