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전세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잡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돈이 묶여 있어 당장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장래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이 반드시 청산가치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전세대출이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범위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은 단순히 “보증금 1억 원 = 재산 1억 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정확하게 신고한 뒤 면제재산, 전세대출과 담보관계, 실제 회수 가능액 등을 구분해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은 왜 재산으로 볼까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이다
전세보증금은 집 자체를 소유한 재산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 통장에 1억 원이 없어도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원칙적으로 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동차, 보험 환급금, 예금, 부동산뿐 아니라 이런 채권 형태의 재산도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과 개시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한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매월 지급하는 70만 원은 생활비 성격이지만 보증금 3,000만 원은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다만 보증금 가운데 법률상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실제 청산가치 계산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란 무엇일까
채권자는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재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가용소득에 따른 총변제액보다 크다면 재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월소득이 낮더라도 최소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화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에서 계산된 36개월 총 변제예정액: 3,600만 원
- 면제재산 등을 제외한 전체 재산 청산가치: 5,000만 원
이 경우 단순히 소득만 기준으로 3,600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은 청산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인지 확인하므로 재산가치에 맞춰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규모도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까

일정한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에서 정한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법원이 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제580조에 따라 이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도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 금액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는 구조는 아닙니다.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면제재산은 단순히 전세보증금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빼는 계산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일정 범위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서울은 무조건 5,500만 원을 공제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임의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보증금 규모와 주거형태, 법률상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 면제재산 한도는 얼마일까
서울은 최대 5,500만원이 기준이다
2026년 8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지역에 따라 최대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보증금 중 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최대 5,500만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최대 4,800만 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 최대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최대 2,500만 원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상한을 이 금액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면제 여부와 범위는 사건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자체가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 원 이하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 원 이하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 8,500만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이라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금 중 최대 5,500만 원이 최우선변제 범위가 됩니다.
반면 서울에서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소액임차인 기준 자체를 초과하므로 단순히 “서울 거주니까 5,500만 원이 자동 면제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계산 예시
서울 전세보증금 1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은 어떻게 될까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면제재산 요건을 충족해 5,500만 원 전액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남는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 – 면제재산 5,500만 원 = 4,500만 원
이 4,500만 원이 다른 재산과 함께 청산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설정된 담보, 전세대출 구조,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용됩니다.
보증금 5,000만원이라고 항상 청산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금액만 놓고 보면 최대 보호액 5,500만 원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보호한도보다 작다 = 자동으로 재산가치가 0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주택이 실제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인지, 소액임차인 및 면제재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자체가 면제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내 재산일까

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에서 단순 차감하면 안 된다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 – 대출잔액’을 무조건 개인회생 재산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
일부 대출은 금융회사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받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대출은 보증기관 보증이나 신용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됐는지
- 금융회사에 채권양도가 이뤄졌는지
- 임대인이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약정됐는지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구조가 있는지
- 현재 전세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질권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구조가 가능하므로 실제 채무자가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는 재산가치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서류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 대출 잔액증명서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관련 약정
- 임대인에게 발송된 통지서
- 보증기관 보증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전세대출이 1억5,0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재산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에 실제 담보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빼도 될까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보증금은 면제재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존재 자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개인회생 안내에서도 신청 시 채권자목록과 각종 첨부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전세보증금 전액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전세대출과 담보관계를 확인합니다.
- 면제재산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실제 청산가치에 반영될 금액을 산정합니다.
면제재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것과 재산을 공개한 뒤 법률상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면 실제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배우자나 부모 명의라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과 무조건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배우자이지만 실제 보증금 전액을 채무자가 지급했다면 자금출처와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은 채무자 명의지만 보증금 전액을 부모가 지급했고 반환받을 권리도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판단에서는 단순한 명의뿐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반환 가능성이 불확실해도 재산목록에서 바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주택가격이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 실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해당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해 실제 가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세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 선순위 채권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상황
- 임차권등기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경매·공매 진행 여부
즉 전세보증금은 액면금액과 실제 회수가능가치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임의로 0원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도 별도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정상 임대차와 실제 재산가치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경·공매 자료, 보증기관 관련 자료, 임차권등기, 주택가액과 선순위 채권 등을 함께 정리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결국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도 사건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까

재산이 많다고 개인회생 자체가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재산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액은 3,000만 원이지만 청산가치가 7,000만 원이라면 재산가치를 충족하도록 변제액 또는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불가능이라기보다 최소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산가치가 너무 높으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월소득은 매우 낮은데 전세보증금과 보험 환급금, 자동차 등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데 소득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 수행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소득만 계산하지 말고 모든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변제금이 얼마나 오를까
월 변제금은 보증금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다
전세보증금 청산가치가 높다고 해서 그 금액을 36개월로 단순히 나눈 금액이 무조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제계획은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추가생계비
- 전체 채무액
- 청산가치
- 면제재산
- 변제기간
- 다른 보유재산
다만 전체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하면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이가 변제총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화해서 다음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는 다른 재산 없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B씨는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채무조건이 같더라도 B씨는 채권자가 파산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변제계획에서도 더 높은 총변제액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 항목입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준비서류는 무엇일까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의 실제 재산가치를 설명하려면 계약금액뿐 아니라 반환 가능성과 담보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확인내용 | 주요 자료 |
| 보증금 총액 | 임대차계약서 |
| 실제 지급 여부 | 보증금 이체내역 |
| 주소와 거주관계 | 주민등록등본 |
| 주택 권리관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전세대출 | 대출계약서·잔액증명 |
| 질권·채권양도 | 질권설정·채권양도 약정 |
| 반환보증 | HUG·HF·SGI 등 보증 관련 자료 |
| 미반환 위험 | 경매자료·임차권등기·보증사고 자료 |
실제 필요한 서류는 관할 법원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계좌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계좌에서는 5,000만 원만 지급된 경우처럼 계약서와 실제 돈의 흐름이 다르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대신 지급했거나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재산의 실제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계좌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재산 산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전세보증금을 아예 재산에서 빼는 실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돈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니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확인 대상입니다.
면제 여부는 그다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이면 무조건 5,500만원을 빼는 실수
2026년 현재 서울의 우선변제 금액이 최대 5,500만 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이며, 면제재산 역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3억 원인데 무조건 5,500만 원을 공제하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대출 잔액을 무조건 빼는 실수
전세대출이 1억 원이라고 해서 보증금에서 바로 1억 원을 차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실제로 질권이나 채권양도 등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순자산 계산만 하는 것은 실제 법원의 재산평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보증금 확인 순서
보증금 총액부터 면제 가능액까지 단계별로 계산한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전액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 또는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전세·월세 보증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 실제 보증금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 현재 본인과 가족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지역별 우선변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 면제재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전세대출과 질권·채권양도 관계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다른 재산과 합산해 전체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 예상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서울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500만 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각각 1억4,500만 원과 4,800만 원, 광역시 등은 8,500만 원과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과 2,5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은 분명 재산에 해당하지만 재산목록에 적는 금액과 최종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거용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전세대출 담보관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변제계획에 반영될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에서는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을 원칙적으로 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산정이 잘못되면 변제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전세대출·질권·보증사고 등이 얽혀 있다면 단순 계산보다는 실제 계약서와 금융서류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와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사건에서는 최신 법원 기준과 제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세보증금도 전부 재산으로 잡히나요?
A.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용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전액이 그대로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Q. 서울에서 개인회생하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까지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무조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은 최대 5,500만 원이지만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면제재산 요건, 법원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Q. 전세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재산에서 대출금을 빼고 계산하나요?
A. 전세대출 잔액을 단순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설정됐는지 등 대출의 실제 담보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