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개통, 12월 18일까지…환급 놓치면 손해일까 5가지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6년 10월 28일(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나 더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12월 18일(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비·월세·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바뀌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가 새로 생겨,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놓치는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운영하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 (자료 사진)
세종시 국세청 청사(2014년 11월 촬영 자료 사진)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개통, 무엇이 열렸나

국세청은 10월 2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안내 자료에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기간을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밝혔습니다. 이용 경로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입니다. 공식 안내 원문은 정책브리핑 국세청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서비스가 11월 5일에 열렸는데, 올해는 일주일가량 일찍 시작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 결과를 보고 카드 사용이나 연금계좌 납입을 조정할 시간이 조금 더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만 12월 18일이 지나면 서비스가 닫히므로 연말 직전에 몰아서 확인하기보다 11월 안에 한 번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하므로 이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이 함께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결과와 별개로 5월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실제 신고가 아니라 모의 계산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거나 저장해도 회사에 제출되지 않고, 세금이 바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실제 공제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내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밝힌 서비스 개요

항목2026년 귀속 내용
이용 기간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이용 경로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가능한 것예상 환급액·추가 납부액,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불러오는 자료전년도 지급명세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직접 입력하는 것예상 총급여, 이미 낸 세금, 10~12월 예상 지출액
추가 기능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

표에서 보듯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내가 입력한 예상치를 합쳐 계산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예상치가 현실과 멀수록 결과도 실제와 달라집니다. 예상 총급여에는 연말 성과급처럼 아직 받지 않은 돈도 대략 넣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환급액,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계산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 써 보는 사람도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10~20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면 됩니다.

  1. 예상 총급여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넣습니다.
  2. 카드 사용금액 확인: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결제 수단별로 입력합니다.
  3.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올해 예상 지출을 반영합니다.
  4. 예상세액 확인: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과 최근 3개년 공제·세액 추이를 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4단계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첫 단계의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이어서 계약서의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 자료로 1~9월 누적 과세 급여를 확인하고, 남은 석 달 치를 더해 넣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보이면, 연말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지 체크카드로 할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단계의 공제 항목 수정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올해 병원비가 많았거나 새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예상 금액을 넣었을 때와 뺐을 때를 비교해 보면 어떤 항목이 환급에 영향을 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꼭 볼 숫자

결과 화면에서는 예상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를 먼저 봅니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공제를 늘릴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최근 3개년 추이도 쓸모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환급이 크게 줄었다면 부양가족 변동, 의료비 감소, 월세 공제 누락처럼 원인을 짚어 볼 단서가 됩니다. 국세청 공식 X 계정도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아래 게시물로 미리보기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X 계정)

2026년 달라진 공제, 내 환급에 영향 있을까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꼭 해 봐야 하는 이유는 공제 규정이 여러 곳에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정리한 2026년 변경 사항은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 월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네 가지입니다. 대부분 공제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라, 해당되는 사람은 환급이 늘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도 가능

직계비속(자녀 등)의 소득요건이 폐지돼,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와 함께 교육비 공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미리보기에서 교육비 항목을 다시 넣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피아노·미술 학원이나 태권도·수영 같은 체육시설 비용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됩니다.

이 변경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 자동으로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지난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올해 처음 대상이 됐어도 빈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뀐 규정에 해당한다면 예상 지출액을 직접 넣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월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이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30%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는 구조여서, 올해 아직 기부하지 않았다면 연말 전에 금액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까지 적용이 넓어졌고, 자녀 셋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월세를 내면서도 세대주 요건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은 이번에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미 지난 연도분을 놓쳤다면 월세 세액공제 놓친 경우 받는 방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이 나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는 별도의 추가공제 한도가 붙습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공제 한도 비교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기본 한도가 100만 원 많습니다. 다만 한도가 커져도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이 있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내 사용액이 한도 근처까지 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카드 공제 논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신설, 연말 전에 가입해도 될까

올해 새로 생긴 공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전용 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에 실린 1인당 공제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투자금액소득공제 금액
3000만 원 이하투자금액의 40%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200만 원 + 3000만 원 초과분의 20%
5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16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10%
7000만 원 초과1800만 원(최대)

여기서 짚어 둘 점은 ‘소득공제’라는 말의 뜻입니다. 공제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해 40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면, 적용 세율이 15%인 사람은 지방소득세를 빼고 대략 60만 원 안팎의 세금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또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팔거나 환매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생활비로 쓸 돈을 묶어 두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3년 이상 쓰지 않을 여윳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이런 신규 공제 항목을 예상치로 넣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금액별로 몇 번 계산해 보면 ‘얼마를 넣어야 효과가 있는지’ 감을 잡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꼭 해 봐야 할까

모든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올해 사정이 바뀐 사람일수록 결과가 작년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환급을 받았다고 올해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올해 이직했거나 연봉·성과급이 크게 바뀐 사람
  •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된 사람
  •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교육비 공제 확대)
  •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낸 부모
  • 월세를 내는 맞벌이 부부, 자녀 셋 이상 가구
  • 작년에 추가 납부가 나왔던 사람
연말정산 미리보기 꼭 해볼 사람 체크리스트

지난해 추가 납부를 했던 사람은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기는 흔한 이유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거나, 공제를 예상보다 적게 받은 경우입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오면 남은 두 달 동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왔다면 손해일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부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간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이어서,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마지막에 맞추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2월 월급이 확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뜻남은 기간에 할 일
환급 예상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음부양가족·요건 중복 여부 점검, 영수증 보관
추가 납부 소액공제가 조금 부족함결제 수단 조정, 고향사랑기부금 검토
추가 납부 큼원천징수액이 적었거나 공제가 크게 줄었음연금계좌 납입 여력 확인, 2월 급여 감소 대비
작년과 차이 큼소득·가족·지출 변화가 있었음최근 3개년 추이에서 달라진 항목 찾기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를 통해 2~4월 급여에 나눠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금액을 미리 알았다면 1월에 담당자에게 분납 가능 여부를 물어 두면 좋습니다. 미리 계산해 두면 2월에 놀랄 일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나을까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누구 쪽으로 몰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크고,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되는 항목은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각자 계산해야 하므로 두 사람이 같은 날 함께 입력해 보며 비교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이때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모두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오류가 걸러지지 않아 둘 다 환급이 크게 나와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신고에서 중복이 드러나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큰 환급으로 나왔다고 안심만 할 일도 아닙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잘못 넣었거나 같은 가족을 맞벌이 부부가 각자 공제한 경우,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애매한 항목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남은 두 달 할 일 5가지

국세청은 미리보기와 함께 연말까지 점검할 절세 방법으로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고향사랑기부금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카드 사용 조정과 공제 서류 준비를 더하면 남은 기간에 할 일이 정리됩니다.

1. 연금저축·IRP 남은 한도 확인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세액공제율이어서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중도에 깨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노후 자금으로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는 금융회사 처리 시간이 몰릴 수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납입 예정액을 100만 원 단위로 바꿔 가며 계산하면 내게 맞는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청약 납입액을 넣어 보면 공제 효과가 바로 보입니다.

3. 카드 결제 수단 조정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입니다.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남은 결제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고, 아직 못 넘겼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서 10~12월 예상 지출을 결제 수단별로 바꿔 넣으며 비교해 보면 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금액 정하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0%가 세액공제되고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리면 원하는 답례품이 품절될 수 있으니 미리보기로 세금 효과를 확인한 뒤 일찍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5. 미리보기에 안 잡히는 서류 챙기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처럼 올해 새로 공제되는 항목도 업체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면 1월에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과 앞으로 일정

국세청은 미리보기 이용자가 자주 묻는 세 가지를 따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서 숫자가 이상하게 보이면 아래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예상 환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아 빠질 수 있고,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보려면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성년이 된 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없고 자녀 본인이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 두면 1월에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일비고
10월 28일 ~ 12월 18일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계산홈택스
11~12월연금계좌 납입, 결제 수단 조정, 기부금 결정12월 31일까지 쓴 돈만 올해 공제
2027년 1월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회사 제출국세청 개통 예정
2027년 2~3월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회사별 일정 상이
놓친 공제가 있으면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 신청홈택스 신청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처리 기간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도구가 필요하면 불독경제 세금 계산 사이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한 번 계산하고, 12월 초에 카드 사용액과 연금 납입을 반영해 한 번 더 계산한 뒤, 1월 간소화 자료로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두 번만 계산해 봐도 연말에 급하게 돈을 넣거나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는 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공제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리보기에서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연말까지의 실제 소득과 지출,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방향을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일부 카드사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보험료·통신요금·세금처럼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분이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보기에 입력하면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되나요?

제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모의 계산 서비스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성장펀드에 지금 가입하면 올해 공제를 받나요?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공제로 안내했지만, 적용 시점과 가입 조건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안에 팔면 공제세액이 추징되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윳돈으로만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 한 번 계산해 두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지만, 결과를 보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 두 달 남짓입니다. 올해는 교육비·월세·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넓어지고 국민성장펀드 공제가 생겨 작년 결과만 믿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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