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징역 2년·벌금 2000만원…내 차도 위험할까 5가지 확인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로 차주 80명이 한꺼번에 형사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6년 10월 27일, 국내에서 쓸 수 없게 막혀 있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몰래 켠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차주 8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 81대는 모두 중국 공장에서 만든 모델이었습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대표 이미지, 신형 테슬라 모델 Y 실제 차량
신형 테슬라 모델 Y 실제 차량 — 2025년 5월 촬영 자료 사진(이번 적발 차량 아님) (사진: Damian B Oh,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는 24만 대에 가깝고, 그중 77.6%는 FSD를 정식으로 쓸 수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나도 장치 하나면 되지 않을까”, “중고로 산 차가 이미 개조된 차면 어떡하지” 같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경찰 발표, 국토교통부 입장, 주요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내용만 모아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의 처벌 기준과 차주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10월 27일 무엇이 발표됐나

경찰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송치 인원은 80명이고 차량은 81대입니다. 차주 1명이 차량 2대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경우가 있어 숫자가 하나 차이 납니다. 둘째, 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습니다. 셋째,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고, 기술적인 판단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가 처음 파악한 의심 차량은 93대였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12대를 빼고 81대만 송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청 폐지 뒤 기소를 맡게 된 공소청으로 넘어갔고, 기소 여부와 처분은 앞으로 공소청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켰나

테슬라는 나라와 관계없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깔고, 나라별로 일부 기능을 잠가 두는 방식을 씁니다. 피의자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산 외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이 잠금을 풀었고, IT 업계에서 일하던 한 피의자는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장치를 직접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올려 다른 차주의 참여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핵심 숫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2026년 10월 27일 발표·보도 기준)
송치 인원차주 80명, 불구속 송치
적발 차량81대, 모두 중국 생산 모델
최초 의심 차량93대(입증 어려운 12대 제외)
압수 장치비인가 장치 21개
적용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사건 핵심 숫자표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사건, 시간순으로 보면

이번 송치는 갑자기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올해 봄부터 제조사 신고, 정부 경고, 원격 차단, 수사 의뢰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문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도 보입니다.

시점(2026년)내용
3월 27일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무단 활성화 사례 신고
3월 31일국토부, 무단 활성화는 불법이라고 공식 경고
4월국토부 경찰 수사 의뢰, 테슬라 원격 차단·보안 업데이트 시작
8월새 소프트웨어 적용률 92.4%(보도 기준)
10월 22일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 신청
10월 27일서울경찰청, 차주 80명 불구속 송치 발표

표에서 보듯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는 정부가 경고한 뒤에도 한동안 시도가 이어졌고, 그래서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고 이후의 행위는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차주라면 알아 둘 부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5월 보도에서는 국내 무단 활성화 시도 건수가 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가 파악한 의심 차량은 93대로 늘었고, 최종적으로 81대가 송치 대상이 됐습니다. 숫자 자체는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에 비하면 작지만, 경찰이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단속이 이번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이미 경고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즉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기능을 켠 차량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이 되어 운행이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지점은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와 인증을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 변경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본다는 것이 경찰과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돈 안 내고 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켠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비인가 소프트웨어는 정상 작동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SD는 이름과 달리 운전자가 항상 도로를 보고 언제든 개입해야 하는 레벨2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정식으로 쓰는 차량도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상태로 사고가 나면 기능이 왜 그렇게 작동했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보험 처리 방식도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 안 남는다”는 판매 글, 믿어도 될까

해외 쇼핑몰이나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FSD를 켜 준다는 장치와 설치 대행 글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글은 대개 “흔적이 남지 않는다”, “업데이트만 피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4월부터 무단 활성화가 확인된 차량의 기능을 원격으로 껐고,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가 의심 차량 93대를 따로 추려 낸 것을 보면 이런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업데이트를 피하려고 차량 소프트웨어를 오래 묵혀 두면 보안 패치와 정식 기능 개선을 받지 못하는 손해도 생깁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로 얻는 편의보다 형사 처벌, 운행 제한, 중고차 가치 하락 같은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처벌 관련 기준 정리

구분정부·경찰 설명
법적 판단정식 인증 없는 소프트웨어 변경은 불법 구조변경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차량 상태안전기준 미달 차량, 운행 제한 가능
제조사 조치테슬라코리아 원격 기능 차단·보안 업데이트
수사 방향관계기관 협업, 추가 수사 예고

정식 FSD와 불법 활성화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정식 FSD불법 활성화
대상 차량미국산 모델 S·X·사이버트럭 등주로 중국산 모델 3·모델 Y
설치 경로제조사 정식 업데이트외부 장치·공개 소스코드
안전기준한미 FTA 특례로 인정안전기준 미달 차량
법적 위험없음(운전 책임은 운전자)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
제조사 대응정상 지원원격 기능 차단

겉으로는 같은 기능처럼 보여도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차량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차가 됩니다. 정식 FSD는 제조사가 차량별로 검증한 소프트웨어가 깔리지만, 비인가 장치는 그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꼬이거나 다른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중국산 테슬라만 FSD를 못 쓰나

중국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신형 모델 Y — 2025년 2월 촬영 자료 사진(이번 사건 차량 아님)
중국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신형 모델 Y — 2025년 2월 촬영 자료 사진(이번 사건 차량 아님) (사진: JustAnotherCarDesigner, CC0, Wikimedia Commons)

국내에서 FSD를 정식으로 쓸 수 있는 테슬라는 미국 공장에서 만든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종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 3와 모델 Y는 국내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고, 국토부는 현재 FSD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6년 8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 차로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FSD는 교통 상황을 보고 스스로 차로 변경을 판단·수행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국내 테슬라 등록 현황(9월 말 기준)

구분대수
국내 등록 테슬라 전체23만 8,968대
FSD 사용 가능5만 3,477대(22.4%)
FSD 사용 불가18만 5,491대(77.6%)
그중 중국산 모델 3·모델 Y18만 3,407대
그중 미국산 일부 차종2,084대

위 수치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FSD를 쓴 차량은 3만 303대,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 km로 보도됐습니다. 쓸 수 있는 차와 못 쓰는 차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 중국산 차주들의 불만이 커졌고, 8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에는 2만 3,315명이 동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중국산 모델 3·모델 Y에 대해 904만 3,000원짜리 FSD 옵션 판매를 멈췄고, 앞서 옵션을 산 일부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식 경로가 막힌 상태에서 일부 차주가 비인가 장치에 손을 댄 것이 이번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사건의 배경입니다. 정식 출시 당시 사용 가능 차량과 가격은 테슬라 모델Y FSD14 한국 출시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회와 업계에서 나온 지적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FSD를 직접 시험하거나 평가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부가 FSD 조사나 자료를 공식 요청한 적이 없었고, 검증 창구와 체계가 생기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2주 만에 테슬라코리아가 승인 신청서를 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검증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충실히 내고, 기존 구매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의 검증 절차와 제조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질수록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같은 우회 시도의 유혹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내 차도 걸릴까

정식 경로로 FSD를 쓰는 미국산 차주, 그리고 아무 장치도 연결하지 않은 중국산 차주는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외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하거나 비공식 방법으로 잠금을 푼 경우입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이번 80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 4월부터 무단 활성화가 확인된 차량의 기능을 원격으로 끄고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이후로는 추가 불법 활성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8월 기준 새 소프트웨어 적용률은 92.4%였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커뮤니티 글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는 해외 직구로 장치만 사 두었다”는 경우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발표는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기능을 켠 행위를 혐의로 삼았고, 장치를 구매만 한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치를 판매하거나 남에게 설치해 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를 돕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를 이미 달았다면 해야 할 일

  • 외부 장치를 즉시 분리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소프트웨어 상태로 되돌리기
  • 판매 글·활성화 방법 글은 올리거나 퍼뜨리지 않기
  •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법률 상담부터 받기
  • 보험 약관에서 개조 차량 관련 조항 확인하기
  • 차를 팔 때는 개조 이력을 숨기지 않기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용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 테슬라 사면 손해일까, 사기 전 확인할 것

미국산 테슬라 모델 X에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인 계기판 화면 — 2017년 7월 미국 촬영 자료 사진
미국산 테슬라 모델 X에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인 계기판 화면 — 2017년 7월 미국 촬영 자료 사진 (사진: Ian Maddox,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송치 소식에 가장 불안해진 사람은 중고 테슬라를 알아보는 분들입니다. 적발 차량이 모두 중국산 모델 3·모델 Y였고, 국내 중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차종도 같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이력이 있는 차를 모르고 샀을 때의 처리 기준은 아직 따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확인을 최대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석 아래나 센터 콘솔 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치가 연결돼 있는지 보고, 차량 화면의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설치된 기능과 버전을 확인합니다. 판매자에게 정비 이력과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을 요청하고, 특약에 “비인가 장치·소프트웨어 개조 없음”을 적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중고 테슬라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생산지(미국산·중국산)와 차대번호 확인
  • FSD 정식 구매 여부와 계정 이전 가능 여부
  • 차량 화면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 외부 장치 연결 흔적 점검
  • 리콜·무상수리 이행 여부 조회
  • 계약서에 개조 없음 특약 넣기
중고 테슬라 계약 전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여부 체크리스트

리콜과 무상수리 이행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처음 사는 분이라면 결제·인도 절차를 정리한 테슬라 결제 가이드 2026도 함께 보면 계약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파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알려야 할까

테슬라를 중고로 팔려는 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를 했다가 원격 차단으로 기능이 꺼진 차라면, 그 사실을 숨기고 팔았을 때 나중에 계약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개조 이력이 없다면 서비스센터 점검 기록을 함께 넘겨 구매자의 불안을 덜어 주는 것이 거래를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중고차 플랫폼이나 딜러에게 팔 때도 차량 상태 점검표에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FSD를 산 차라면 구매 내역을, 사지 않은 차라면 “FSD 미구매·개조 없음”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테슬라 FSD 승인 신청, 중국산도 합법으로 쓸 날 올까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수사와 별개로 제도 쪽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FSD 적합성 승인 신청서를 냈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테슬라가 국내에서 FSD 승인을 공식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청 근거는 자동차규칙상 ‘기준적용 특례’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중국산 모델 3·모델 Y가 모두 들어갔는지, 어떤 하드웨어가 대상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과 쟁점

  1. 국토부 기술 자료 검토와 평가 항목 마련
  2. 차로 변경 기능을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
  3. 국내 실제 도로 시험 여부 결정
  4. 승인 범위(차종·하드웨어)와 시기 발표
  5. 기존 FSD 구매자 지원 방안 발표 여부
테슬라 FSD 승인 신청 이후 확인할 일정

국토부는 국제 기준인 UN R171(DCAS)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심에서 손을 뗀 채 달리는 기능까지 이 기준이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FSD를 직접 시험하거나 평가한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이 곧 승인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승인 전까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도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가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

미리 알아 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국토부가 중국산 차량의 FSD를 승인하더라도, 그것은 제조사가 정식으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승인입니다. 승인 전에 비인가 장치로 켠 과거 행위까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곧 풀릴 테니 미리 켜 두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또 승인 범위가 모든 중국산 차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세대나 연식에 따라 대상이 나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발표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승인 날짜나 대상 차종 이야기는 공식 발표 전까지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 차주가 지금 할 일 5가지

정리하면 차주가 지금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식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같은 불필요한 위험을 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외부 장치·비공식 방법은 쓰지 않고, 이미 연결했다면 바로 분리하기
  2. 차량 소프트웨어를 최신 정식 버전으로 유지하기
  3. 오토파일럿 등 정식 기능도 운전자 책임이라는 점 기억하기
  4. 중고차 거래 땐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으로 남기기
  5. 국토부 승인 심사 결과는 공식 발표로만 확인하기

날이 추워지면서 차량 설정을 손볼 일이 많아졌다면 테슬라 겨울 준비 체크리스트처럼 정식 메뉴 안에서 할 수 있는 설정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 관련 정보를 더 모아 보고 싶다면 불독경제 테슬라 정보 사이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치를 연결만 하고 실제로 주행은 안 했으면 괜찮을까요?

경찰과 국토부는 정식 인증 없이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봅니다. 주행 여부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식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는 분은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처벌은 벌금만 나오나요?

국토부가 안내한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모델 Y는 FSD를 쓸 수 있나요?

국내에서 정식으로 쓸 수 있다고 보도된 차종은 미국산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입니다. 내 차가 어디서 생산됐는지는 차대번호와 차량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는 테슬라 공식 앱이나 서비스센터에 묻는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산 모델 3·모델 Y는 언제부터 FSD를 쓸 수 있나요?

테슬라코리아가 10월 22일 승인 신청을 냈지만 국토부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인 여부와 시기, 대상 차종은 국토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고로 산 차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차량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소프트웨어 상태인지 점검받고, 외부 장치가 있으면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와의 분쟁은 계약서 특약과 거래 기록이 근거가 되므로 자료를 모아 두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승인 전까지는 정식 기능만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는 “몰래 켜도 모른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제조사는 원격으로 이상 차량을 찾아냈고, 정부는 수사 의뢰로 대응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의 승인 신청으로 합법적인 길이 열릴 가능성은 생겼지만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는 정식 기능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손해 없는 선택입니다.

사진: Damian B Oh,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JustAnotherCarDesigner, CC0 (Wikimedia Commons) · Ian Maddox,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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