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계획서 접수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10월 28일(수) 내년에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수는 11월 30일(월)까지 한 달뿐이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다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 발표와 같은 날 보도를 바탕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기준은 얼마인지, 내면 정말 이득인지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제외, 10월 28일 국세청이 무엇을 발표했나
국세청 법인세과는 10월 28일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 가운데 하나를 내고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고를 때 그 기업을 빼 준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목록은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세목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입니다. 즉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라면 그 신고분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하루 전인 10월 27일에도 세무조사 혁신 1주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 상주 조사 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고, 조사 시기 선택제 안내를 받은 3,873건 가운데 88%가 1순위로 고른 시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제외 지원도 기업의 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같은 흐름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2026년 10월 28일 발표 기준) |
|---|---|
| 혜택 |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법인·개인사업자(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
| 제출 서류 |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 |
|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30일(월) |
| 접수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제출,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접수 |
| 사후 관리 | 계획 미이행 시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마지막 줄입니다. 지금 당장 조사를 피하는 대신, 2027년에 실제로 직원이나 투자를 늘렸는지를 나중에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 여부는 “조사를 피할 수 있나”보다 “내년에 이 계획을 정말 지킬 수 있나”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지원은 과거에도 해마다 나왔지만, 올해는 지방 기업과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우대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무조사 제외가 기업에 주는 실제 의미
정기 세무조사를 한 번 받으면 회계 담당자와 대표가 몇 주 동안 자료 준비와 소명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이 부담이 매출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세무조사 제외 지원은 이런 시간과 비용을 줄여 그 여력을 채용과 투자에 쓰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정되는 기업은 일부이므로, 세무조사 제외 혜택의 크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매출 규모가 커서 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회사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우리 회사도 세무조사 제외 대상일까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소개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1차 금속 제조업 1,800억 원, 의복·신발·가구 제조업 1,500억 원, 식료품 제조업 1,200억 원, 운수업 1,000억 원, 인쇄업 800억 원, 수리업 600억 원, 음식·숙박업 400억 원 등입니다. 대부분의 동네 음식점, 소규모 제조업체, 운송업체는 이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업종 분류가 애매하다면 홈택스 계획서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가 커서 빠지는 경우
중소기업이라도 2025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됩니다. 법무·세무 같은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불성실 사업자로 빠지는 경우
규모 기준을 통과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세무조사 제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업자
-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로 분류된 경우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자

특히 체납은 금액이 작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나 원천세를 조금이라도 밀린 상태라면 계획서를 내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체납 대응이 궁금하다면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와 분납 방법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일자리창출 계획서, 직원 몇 명 늘려야 할까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약속입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이면 3% 이상 늘려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늘어나는 인원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시근로자가 10명인 회사라면 2%는 0.2명이지만, 최소 1명 기준 때문에 내년에 1명 이상을 늘려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회사라면 2%인 2명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작은 회사일수록 사실상 “1명 더 채용”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
일반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1명을 2명으로 쳐 줍니다. 청년 나이를 따질 때는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 주므로, 군 복무를 마친 30대 중후반도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참 괜찮은 강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만 고용해도 2명으로 인정됩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고,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 증가율 기준을 0.5%포인트 낮춰 적용합니다.
| 구분 | 고용 증가 기준·가중치 |
|---|---|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상시근로자 2% 이상 증가(최소 1명) |
| 수입금액 500억~1,800억 원 | 상시근로자 3% 이상 증가(최소 1명) |
|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 1명을 2명으로 계산 |
| 청년창업·강소기업 | 일반 근로자 1명을 2명으로 계산 |
| 지방 소재 중소기업 | 1명을 1.5명으로 계산 |
|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 증가율 기준 0.5%포인트 완화 |
상시근로자 수는 연평균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말에 한 명을 잠깐 채용했다가 내보내는 방식으로는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임원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인원도 있으니, 정확한 인원 계산은 홈택스 자동 계산 결과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투자확대 계획서로 세무조사 제외 받으려면
채용 계획이 없다면 투자확대 계획서를 낼 수 있습니다.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이며, 기준은 사업장 위치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사업장은 수도권보다 5%포인트 낮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500억~1,800억 원 |
|---|---|---|
| 수도권 | 10% 이상 증가 | 20% 이상 증가 |
| 지방 | 5% 이상 증가 | 15% 이상 증가 |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기업은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지방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투자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계·설비처럼 사업에 쓰는 자산이 주로 해당하며, 업무용 승용차나 토지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투자가 너무 적으면 기준이 안 된다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2026사업연도 투자금액이 같은 해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회사가 내년에 조금만 늘려 비율을 맞추는 방식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매출이 30억 원인 수도권 제조업체라면 올해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내년에는 그보다 10% 이상 많은 3억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가 지방에 있다면 내년 투자 기준은 5% 증가인 3억1,500만 원 이상입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판정은 계획서 화면과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세무조사 제외 신청 방법, 11월 2일부터 4단계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로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하면 계획서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입력한 숫자에 따라 고용·투자 증가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 자격 확인: 중소기업 여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자산총액, 체납·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계획 선택: 내년 채용 계획이 있으면 일자리창출, 설비 투자 계획이 있으면 투자확대 계획서를 고릅니다.
- 숫자 입력: 홈택스에서 2026년 실적과 2027년 계획 인원·투자금액을 넣고 자동 계산된 증가율을 확인합니다.
- 제출·보관: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계획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두 계획서를 모두 낼 필요는 없고, 하나만 내면 됩니다. 기준을 맞추기 쉬운 쪽을 고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원 수가 적은 회사는 1명 채용으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창출 쪽이, 설비 교체가 예정된 제조업체는 투자확대 쪽이 대체로 부담이 적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는 회사라면 홈택스 제출 전에 상시근로자 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금액을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숫자는 2027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계산과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도 같이 점검해 두면 내년 5월 신고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업종별 예시로 보는 세무조사 제외 판단
기준이 숫자로만 나열돼 있어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흔한 사업 형태별로 어떤 계획서가 맞는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아래 예시는 발표 기준을 적용해 본 가상의 경우이며, 실제 판정은 홈택스 계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직원 8명인 동네 음식점: 음식·숙박업 수입금액 기준은 보도 기준 400억 원이어서 대부분의 음식점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직원이 8명이라면 2% 기준보다 최소 1명 기준이 먼저 적용되므로 내년에 1명 이상을 늘리는 계획이면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주방 보조로 채용하면 1명이 2명으로 계산돼 기준을 넉넉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공장이 있는 부품 제조업체: 지방 사업장은 투자 기준이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면 5% 이상으로 낮습니다. 내년에 노후 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라면 투자확대 계획서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투자금액이 올해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고른다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 가중치로 1명이 1.5명으로 계산됩니다. 채용과 투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확실한지에 따라 세무조사 제외 신청 서류를 고르면 됩니다.
수도권 소프트웨어 개발사: 설비 투자가 크지 않은 업종이라면 투자확대 기준인 10% 증가와 매출 대비 10% 투자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청년 개발자 채용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내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라면 고용 증가율 기준이 0.5%포인트 낮아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확인서를 제출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세무조사 제외 지원에서 빠집니다. 올해 5월 신고 때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다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 제외 여부는 업종보다도 내년 계획의 확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채용 공고나 설비 견적처럼 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이미 있다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세무조사 제외 계획서를 내면 손해일까
계획서를 내는 것 자체로 세금이 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은 기업을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계획을 내면 조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번 지원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빼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도 분석이나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조사이고, 탈세 제보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진행하는 비정기 조사와는 선정 경로가 다릅니다.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았다고 모든 세무 검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장부와 증빙 관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세정지원과 함께 볼 것
국세청은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AI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곳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AI 분야 기업이라면 이번 세무조사 제외 계획서와 별도로 그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10월 5일에는 호우 피해 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협력 소상공인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세금은 체납과 다르게 취급되지만, 연장된 기한을 넘기면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은 세무조사 제외 지원의 배제 사유이므로 연장된 기한도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리하면 세무조사 제외 지원은 단독으로 보기보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정지원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계획이라도 어떤 지원을 함께 받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나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볼 만한 회사와 신중해야 할 회사
| 신청해 볼 만한 경우 | 신중해야 할 경우 |
|---|---|
| 내년 채용 계획이 이미 확정됨 | 매출 감소로 인력 감축 가능성이 있음 |
| 청년·고령자 채용 예정(2배 계산) | 경기에 따라 투자를 미룰 수 있음 |
| 지방 사업장 설비 투자 예정 | 올해 투자금액이 매출의 10% 미만 |
| 오래 조사를 받지 않아 정기조사 가능성이 있음 | 체납·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상태 |
표의 왼쪽에 해당한다면 계획서를 내는 쪽이 이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른쪽에 해당한다면 무리하게 내기보다 내년 사업 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매출이 줄고 있는 업종은 계획 미이행 위험이 크다는 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최근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창업 초기라면 세무조사보다 세액감면 요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창업 세액감면 인정 조건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세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패밀리 사이트 택스허브에서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제외 신청 전 마지막 체크와 앞으로 일정
일정은 단순합니다. 11월 2일 접수가 시작되고 11월 30일 마감됩니다. 이후 2027년 한 해 동안 계획한 고용·투자를 실제로 실행해야 하고, 국세청은 2028년에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11월 2일 전: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자산총액과 체납 여부 확인
- 11월 중: 2026년 상시근로자 수와 투자금액 집계, 계획서 종류 선택
-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계획서 제출
- 2027년: 계획한 채용·투자 실행, 근로계약서·투자 증빙 보관
- 2028년: 국세청 이행 여부 점검, 미이행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추가 선정
미리 모아 둘 자료
홈택스 화면에서 숫자를 바로 넣으려면 몇 가지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제외 계획서는 숫자 몇 개로 판정이 갈리기 때문에, 입력값의 근거가 분명해야 나중에 이행 점검을 받을 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수입금액·자산총액 확인)
- 2026년 월별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급여대장(상시근로자 수 계산)
- 2026년 설비·기계 구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투자금액 확인)
- 2027년 채용 계획 또는 설비 견적서(계획 근거)
- 국세 완납 여부를 볼 수 있는 납세증명서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인원을 평균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중 입사·퇴사가 잦은 회사는 급여대장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투자금액도 실제 대금을 치른 시점과 자산을 사업에 쓰기 시작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사업연도 투자로 잡히는지 세무 대리인과 맞춰 두세요.
2027년 실행 단계에서 챙길 것
세무조사 제외 혜택은 계획서를 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실행으로 완성됩니다. 채용 계획을 냈다면 상반기 안에 채용을 마쳐 연평균 인원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반기 말에 채용하면 연평균으로는 증가 폭이 작게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계획을 냈다면 설비 발주와 대금 지급 일정을 2027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납기가 늦어져 2028년으로 넘어가면 2027년 투자금액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신고, 설비 세금계산서처럼 이행을 보여 줄 자료는 2028년 점검 때까지 따로 모아 두세요.
계획을 세울 때는 경기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년 매출이 줄어도 채용이나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계획보다는 여유를 둔 계획이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 제외 대상인지, 상시근로자와 투자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은 2025년 귀속분으로 판단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 계획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내년 채용과 투자 가운데 기준을 맞추기 쉬운 쪽을 고르면 됩니다.
직원이 5명인 회사는 몇 명을 더 뽑아야 하나요?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면 증가율 기준은 2%이지만 최소 1명 기준이 있어 1명 이상 늘려야 합니다. 청년이나 고령자를 채용하면 1명을 2명으로 계산합니다.
계획을 못 지키면 벌금이나 가산세가 있나요?
발표된 내용에는 벌금이나 가산세가 아니라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다는 사후 관리가 담겨 있습니다. 조사 결과 누락된 세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세금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제외를 받으면 어떤 조사도 안 받나요?
이번 지원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탈세 제보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조사는 선정 경로가 달라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무조사 제외는 내년 계획을 지킬 수 있을 때 신청
이번 세무조사 제외 지원은 11월 한 달 동안 계획서 한 장으로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2027년에 계획을 실제로 지켜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확정된 채용·투자 계획이 있는 회사부터 11월 30일 전에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세요.
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