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30일 내년 예산안에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비 102억 1,400만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7억 1,400만 원보다 52.1% 많은 금액으로, 이 돈은 대부분 상속·증여된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시가에 가깝게 세금을 매기는 데 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보도와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꼬마빌딩 상속세, 10월 30일 무엇이 발표됐나
한국세정신문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비로 102억 1,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보다 크게 낮게 평가된 부동산을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맡기고, 그 감정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거래 사례가 드문 중소형 상가건물, 흔히 말하는 꼬마빌딩입니다. 꼬마빌딩 상속세가 이번 예산 증액의 핵심 표적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예산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2025년에 두 배 이상 늘었다가 올해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30% 가까이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정평가로 늘어나는 세수가 1조 원이 넘는데 예산을 깎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예산과 사업을 다시 늘리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연도 | 감정평가 관련 예산 | 비고 |
|---|---|---|
| 2023년 | 45억 2,400만 원 | 꼬마빌딩 중심 |
| 2024년 | 45억 2,400만 원 | 동결 |
| 2025년 | 95억 9,200만 원 | 두 배 이상 증액 |
| 2026년 | 67억 1,400만 원 | 구조조정으로 감액 |
| 2027년(정부안) | 102억 1,400만 원 | 52.1% 증액, 국회 심의 중 |
다만 2027년 수치는 정부 예산안 단계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므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내년에 꼬마빌딩이나 고가 단독주택을 물려받거나 증여받는 가족은 국세청 감정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올해보다 커진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꼬마빌딩 상속세는 신고가와 감정가가 크게 갈릴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 많아 시가를 찾기 쉽지만, 꼬마빌딩은 건물마다 위치·층수·임대 상황이 달라 비교할 매매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납세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더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같은 30억 원짜리 자산이라도 아파트는 시가 그대로,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로 절반 수준에 신고되면 세금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꼬마빌딩 상속세가 자산가의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구분 | 신고가액 | 감정가액 | 차이 |
|---|---|---|---|
| 2020~2024년 꼬마빌딩 896건 | 5조 5,000억 원 | 9조 7,000억 원 | 약 75% 높음 |
| 2025년 478건(역대 최대) | 1조 5,793억 원 | 2조 9,264억 원 | 약 83% 높음 |
| 2026년 1분기 192건 | 5,652억 원 | 1조 653억 원 | 약 2배 |
표에서 보듯 감정 건수가 늘어날수록 바로잡히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신고가액과 감정가액 차이가 약 1조 3,000억 원을 넘었고, 이 차액에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수 효과가 1조 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감정평가 사업이 과세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치를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보고, 예산을 줄이면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표의 2020~2024년 수치는 한국경제 2025년 12월 보도에 실린 국세청 집계이고, 2025년·2026년 1분기 수치는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신고가액이 감정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뜻이어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과세가액이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습니다.
건물 상속 자체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가 7월 보도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은 2021년 1만 206명에서 2025년 1만 8,538명으로 약 82% 늘었고, 상속 건물 재산가액은 11조 6,484억 원에서 22조 1,590억 원으로 약 90% 증가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보유한 상가건물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시기가 본격화했다는 의미입니다. 꼬마빌딩 상속세 문제가 일부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배경입니다.
내 건물도 꼬마빌딩 상속세 감정평가 대상이 될까
국세청은 내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은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개정 전에는 금액 기준이 10억 원이었고 대상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됐습니다.
지금은 꼬마빌딩뿐 아니라 거래가 드문 초고가 아파트, 고급 단독주택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33억 원으로 신고됐다가 95억 원으로 감정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무처리규정을 고쳐 분양권과 비상장주식도 감정평가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여러 개에 해당하면 감정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증여 재산에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 소형 오피스 빌딩이 있다
- 주변에 같은 용도·규모의 매매 사례가 최근 6개월 안에 거의 없다
-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합계가 주변 시세의 70~80%에도 못 미친다
- 신고하려는 보충적 평가액과 예상 시세 차이가 5억 원을 넘는다
- 거래가 드문 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물려받는다
-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이나 분양권이 재산에 포함돼 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세청은 감정평가 기관 두 곳에 감정을 맡기고, 그 결과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위원회가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하면 그 금액으로 꼬마빌딩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추가 세액을 고지하는 순서입니다. 납세자는 이 과정에서 임대 현황이나 건물 하자처럼 가격을 낮추는 사정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체크리스트는 국세청 선정 기준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추정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적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많아도 빠질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세 강화, 누가 가장 영향받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부모 명의의 상가건물을 앞으로 물려받을 자녀입니다. 꼬마빌딩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난 뒤에야 계산되지만, 평가 방식은 신고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 갑자기 닥치면 6개월 신고기한 안에 시세 조사와 감정평가 결정까지 해야 하므로, 부모 세대가 살아 있을 때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가족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생전 증여를 고민하는 가족입니다. 증여세도 같은 평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나눠 주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후 3개월까지가 평가기간이고 법정결정기한도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짧아, 신고 후 1년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올해 기준시가로 신고를 마친 상속인입니다. 법정결정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내년 예산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어 감정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만큼, 내년에 이월 물량까지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대상 | 영향 | 먼저 확인할 것 |
|---|---|---|
| 상가건물 상속 예정 자녀 | 감정가 과세 가능성 확대 |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 |
| 건물 지분 증여 예정 가족 | 증여세도 같은 기준 적용 | 증여 시점과 평가기간 |
| 올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인 | 법정결정기한 내 추가 고지 가능 | 결정기한과 납부 자금 |
| 고가 단독주택 보유 가족 | 2025년부터 감정 대상 포함 | 주변 거래 사례 유무 |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감정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 낼까
감정평가로 과세가액이 늘면 꼬마빌딩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세금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로,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 항목 | 기준시가로 신고 | 국세청 감정가 적용 |
|---|---|---|
| 꼬마빌딩 평가액 | 30억 원 | 55억 원(약 83% 높음) |
| 상속공제(가정) | 5억 원 | 5억 원 |
| 과세표준 | 25억 원 | 50억 원 |
| 산출세액 | 8억 4,000만 원 | 20억 4,000만 원 |
| 세금 차이 | 기준 | 약 12억 원 증가(신고세액공제 등 제외) |
평가액은 25억 원 늘었는데 세금은 약 12억 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금액 대부분에 최고세율 50%가 붙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나 금융재산 공제,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면 숫자는 달라지지만,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수억 원 단위로 세금이 늘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붙을까
국세청 감정가로 세금이 늘어도,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 때문에 덜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 폭탄’보다는 ‘본세 증가’가 핵심입니다. 다만 늘어난 본세는 고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하므로 현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손해일까, 감정평가 받고 신고하면 이득일까
꼬마빌딩 상속세를 앞둔 많은 상속인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당장 꼬마빌딩 상속세는 적지만,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결국 감정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면 세금은 늘지만, 나중에 다시 고지서를 받을 불확실성은 줄어듭니다.
| 비교 |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로 신고 | 자발적 감정평가로 신고 |
|---|---|---|
| 당장 내는 세금 | 적다 | 많다 |
| 국세청 재평가 위험 | 대상 선정 시 감정가로 재계산 | 평가기간 내 감정가는 시가로 인정 |
| 감정 시점·기관 | 국세청이 정함 | 납세자가 정함(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곳) |
| 수수료 | 없음 | 발생, 일정 한도 안에서 과세가액 공제 |
| 나중에 팔 때 양도세 |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 부담 큼 |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세 부담 작음 |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국세청도 감정평가로 가격을 바로잡으면 당장 상속·증여세는 늘지만 향후 양도소득세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0억 원으로 신고한 건물을 몇 년 뒤 6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30억 원이지만, 55억 원으로 감정 신고했다면 양도차익은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유 기간과 공제에 따라 실제 양도세는 달라지지만, 상속 후 곧 팔 계획이라면 감정평가 신고가 전체 세금을 오히려 줄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하며 임대 수입을 받을 계획이라면 당장의 꼬마빌딩 상속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쪽 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개편 내용은 장특공제 개편 정리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세에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납세자가 받은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국세청은 이 기간이 지난 뒤라도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안에 감정을 의뢰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꼬마빌딩 상속세 감정평가가 멈출 수도 있을까
변수는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2월 15일, 국세청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 164억 원을 추가로 매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사업의 근거인 옛 시행령 조항이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100건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인들은 2019년 공시가격 약 400억 원 규모의 서울 부동산 등을 물려받아 상속세 약 800억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후 감정을 거쳐 부동산 가액을 약 700억 원으로 다시 매겼는데, 법원은 이 감정 시점이 평가기간을 벗어났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세를 둘러싼 다툼이 결국 “언제, 누가 감정했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기준시가는 보충적 방법일 뿐이므로 국세청이 감정으로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국세청이 사업을 멈출 가능성은 낮고, 내년 예산 증액도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니 기준시가로 신고하자”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이기더라도 수년간 다퉈야 하고, 그동안 고지된 세금은 먼저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감정가로 추가 고지를 받았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꼬마빌딩 상속세, 합법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면 세금을 어떻게 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꼬마빌딩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는 납부를 나누거나 재산으로 대신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도의 일반적인 요건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서 심사를 거칩니다.
-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기간에는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습니다.
-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계획: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증여 시점을 일찍 잡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증여 때도 시가 평가가 적용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 사이 분할 방식에 따라 배우자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된 세금을 감당 가능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꼬마빌딩 상속세를 줄여 준다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를 약속하는 제안은 국세청 재감정이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 중인 건물이라면 임대보증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보증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 그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줄 현금이 필요합니다. 꼬마빌딩 상속세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겹치면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연부연납 신청 여부를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세 신고 전 지금 할 일 5단계
국세청 감정평가가 늘자 상속·증여 신고 전에 스스로 감정을 받는 납세자도 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 추정 시가와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신고가 여전히 있어 검증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꼬마빌딩 상속세는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는 국세청 안내와 제도 구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재산 목록과 기준시가 확인: 건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정리합니다. 임대료를 환산한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으면 그 금액으로 평가되는 점도 확인합니다.
- 예상 시세 파악: 주변 비슷한 건물의 최근 매매 사례와 중개업소 시세를 모아 기준시가와 차이를 봅니다. 차이가 5억 원 또는 10%를 넘으면 감정평가 대상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 감정평가 여부 결정: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을지 정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을 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값을 씁니다.
-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 몇 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상속세 증가분과 양도세 감소분을 비교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본 구조는 국세청 상속세 개요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 항목과 신고 서식이 정리돼 있어, 세무 상담 전에 한 번 읽어 두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함께 살펴본다
상속 대신 생전에 건물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방법도 국세청 검증 대상입니다. 최근 가족 간 직거래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된 내용은 주택 직거래 위법의심 351건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가족 간 매매는 차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세수와 함께 보는 꼬마빌딩 상속세 흐름
정부 집계로 올해 1~9월 국세는 지난해보다 95조 원 넘게 더 걷혔고,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가 늘면서 증가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상황에서도 국세청이 감정평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이 사업을 세수 확보보다 ‘같은 가치의 재산에는 같은 세금’이라는 형평성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세수 흐름은 국세수입 9월까지 385조 정리 글에 담았습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같은 상속세 쟁점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공제가 바뀌면 같은 꼬마빌딩 상속세라도 최종 세액이 달라지므로, 연말 국회 결과를 확인한 뒤 신고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기 | 확인할 일정 | 상속·증여 예정자에게 의미 |
|---|---|---|
| 11월 | 국회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심사 | 상속공제·세율 변경 여부 |
| 12월 초 | 2027년 예산안 국회 의결 | 감정평가 예산 최종 규모 |
| 2027년 1월~ | 새 예산으로 감정평가 집행 | 대상 건수 확대 가능성 |
| 대법원 판결 시 | 시행령 위법 여부 최종 판단 | 진행 중 소송·향후 과세에 영향 |
예산이 확정되면 국세청은 내년 초부터 새 예산으로 감정 의뢰를 시작합니다. 올해 예산 축소로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 감정 통지가 몰릴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족은 우편물과 홈택스 알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처리에 자신이 없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서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상속·증여 세금 기초 정보는 패밀리 사이트 불독택스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꼬마빌딩 상속세는 무조건 감정가로 매겨지나요?
아닙니다. 매매 사례나 감정가 같은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선정 기준(추정 시가와 차이 5억 원 이상 또는 10% 이상)에 걸리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감정하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국세청은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입니다. 신고 후 1년 안팎까지는 추가 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꼬마빌딩 상속세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은 국세청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에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아파트도 꼬마빌딩 상속세처럼 감정평가 대상인가요?
거래가 활발한 일반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격이 시가로 쓰이므로 대상이 되는 일이 드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거래가 드문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법정결정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청 감정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추가 세액을 낼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고지 후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감정가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세, 신고 전에 시세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내년 감정평가 예산을 52.1% 늘리면서 꼬마빌딩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고 넘어가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법원 판단도 남아 있지만, 상속·증여를 앞둔 가족이라면 예상 시세와 기준시가 차이, 감정평가 여부, 나중의 양도세까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Gcd82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