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의 감면한도가 2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일정한 소형 비아파트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과거에는 많이 알려졌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은 현재 일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 블로그 글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제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되는 주택은 어떤 경우일까
-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이 많아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 과거에 작은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생애최초로 인정될까
- 분양권이나 주택 지분이 있었던 경우도 확인해야 할까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몇 년 거주해야 할까
-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말은 현재도 맞을까
- 생애최초 아파트 5억원이면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할까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할까
- 취득세를 이미 냈다면 나중에 감면받을 수 있을까
- 2026년 청년은 취득세 300만원까지 감면된다는 말이 맞을까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최종 점검하면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살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무주택 + 배우자 무주택 → 기본요건 검토 가능
- 본인 무주택 + 배우자가 과거 아파트 소유 →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요건에 문제
- 본인이 과거 주택 소유 →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아님
- 미혼이며 과거 주택 소유 없음 → 다른 요건 충족 시 가능
즉 결혼한 사람은 본인 명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2026년 현재 일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주택가격 기준은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한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실제 취득가액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 5억 원 아파트 → 가격요건 충족 가능
- 8억 원 아파트 → 가격요건 충족 가능
- 11억 9천만 원 아파트 → 가격요건 충족 가능
- 12억 원 아파트 → 가격요건 충족 가능
- 12억 원 초과 아파트 → 일반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취득세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면액에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2026년 현행법은 생애최초 감면 대상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대를 놓기 위해 구입하는 투자용 주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실거주 계획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매매처럼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증여 방식은 해당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는 경우를 생애최초 주택 매매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일반 아파트는 최대 200만원 감면을 기본으로 본다
일반적인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자는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법령상 별도의 300만 원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 200만 원 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취득세가 150만 원이라면 감면 후 취득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출 취득세가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감면한도는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니다
“생애최초면 취득세 50% 감면”이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일반적인 제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까지 면제·공제하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산출세액이:
| 산출 취득세 | 일반 생애최초 감면 | 감면 후 취득세 |
|---|---|---|
| 100만원 | 100만원 | 0원 |
| 180만원 | 180만원 | 0원 |
| 200만원 | 200만원 | 0원 |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1,0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액에는 취득 형태와 세율, 부가세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되는 주택은 어떤 경우일까
일정한 소형 비아파트 주택은 감면한도가 300만원이다
2026년 현재 일정한 소형 비아파트 주택은 일반 200만 원보다 높은 최대 300만 원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
- 일정 도시형 생활주택
- 일정 다가구주택의 소형 호수
즉 수도권에서 5억 원짜리 전용 50㎡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300만 원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이 소형 비아파트 300만 원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최대 3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생애최초 감면대상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도 300만 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다면 단순히 일반 200만 원으로 계산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법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감면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서도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같은 날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시 지분 취득을 이유로 “이미 주택을 소유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생애최초 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라고 감면한도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최대 200만 원 감면을 각자 받아 총 4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감면 총액에 한도를 둡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총 200만 원, 300만 원 특례 대상 주택은 총 300만 원 범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만을 이유로 공동명의를 선택한다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많아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일반 생애최초 감면에는 소득 7000만원 조건이 없다
2026년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는 과거 제도에 있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법령에서는 소득요건이 있었지만 현재 제36조의3은 본인·배우자의 생애 무주택 여부, 12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실거주 목적 등을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명은 현재 일반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불가”
현재 기준에서는 소득보다 주택 소유이력과 주택가격·취득방식·사용목적이 중요합니다.
과거 제도와 현재 제도를 섞어서 보면 안 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 소득기준
- 수도권·비수도권별 낮은 가격기준
- 50% 감면
- 3개월 이내 전입
등 현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이나 2022년에 작성된 블로그 글을 2026년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작은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생애최초로 인정될까
일부 주택 소유이력은 예외적으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주택 소유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무조건 생애최초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정한 소유이력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일정한 비도시지역·면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처분한 일정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일정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각 항목마다 세부조건이 있으므로 과거 주택 이력이 있다면 스스로 “생애최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예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다고 무조건 생애최초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면서 형제들과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주택 소유이력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매매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단순히 현재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애최초는 기본적으로 현재 무주택뿐 아니라 과거 소유이력까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이나 주택 지분이 있었던 경우도 확인해야 할까
애매한 소유이력은 지방자치단체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생애최초 판단은 단순히 현재 등기부에 주택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과세자료와 주택 소유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별도로 고시해 무주택자 여부와 예외사항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다면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소형주택
- 상속지분
- 농촌주택
- 멸실주택
- 주택 부속토지 지분
- 전세사기피해주택
- 배우자의 과거 주택 이력
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감면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몇 년 거주해야 할까
2026년 현재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등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은 직후 다음과 같은 계획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1년 후 매도
- 전세 놓기
- 월세 전환
- 상가·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 다른 사람에게 증여
생애최초 감면은 단순히 처음 집을 샀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수요 목적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특별한 예외가 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사후관리 기간의 시작시점을 세입자의 임대차 만료일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법은 취득 당시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고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생애최초로 구입한다면 잔여 임대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말은 현재도 맞을까
과거의 3개월 전입 규정을 현재 제도와 혼동하면 안 된다
과거 생애최초 취득세 제도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징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6년 현행 조문은 사후관리 규정이 개정돼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법령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 3개월 이내 추가주택 취득 등의 조건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반면 2026년 현행 제36조의3 제4항은 본인 거주목적을 전제로 하면서, 취득일 또는 일정한 기존 임대차 만료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서 “무조건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는 과거 기준을 발견했다면 본인의 주택 취득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아파트 5억원이면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일반 취득세를 계산한 뒤 최대 200만원을 차감한다
일반 아파트는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경우 산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의 기본 취득세율이 1%가 적용되는 상황을 단순 가정하면:
5억 원 × 1% = 취득세 500만 원
생애최초 감면: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감면 후 취득세는 3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주택 수, 취득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계산은 감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산출액이 180만 원이라면:
180만 원 – 180만 원 감면 = 0원
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감면”은 반드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된 취득세 범위에서 감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할까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지방세 감면 신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취득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긴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임을 미리 알려 실제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지자체가 관련 자료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주택 소유이력과 예외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집을 산 적이 없다”고 체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과거 주택 지분이나 상속주택 등이 조회되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이미 냈다면 나중에 감면받을 수 있을까
대상인데 감면을 놓쳤다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생애최초 감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취득세 신고 당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취득일 당시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2026년에 신청한다고 해서 과거 취득분에도 현재의 12억 원·2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분은 주택 취득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신고했어도 본인이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취득세 영수증이나 납부서를 확인해:
- 생애최초 감면이 적용됐는지
- 감면액이 얼마인지
- 공동명의 감면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청년은 취득세 300만원까지 감면된다는 말이 맞을까
40세 미만 300만원 확대는 현재 입법예고된 개편안이다
2026년 9월 6일 현재 일반적인 아파트 생애최초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40세 미만 청년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아직 확정 시행된 현행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7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감면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는 법률 개정이 완료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주택을 취득한다면 현행법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고, 향후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개편안을 현재 혜택처럼 적용하면 안 된다
현재 검색 결과에는 앞으로 적용될 제도와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
- 12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 일반 주택 최대 200만 원
- 일정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최대 300만 원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2026년 8월 발표된 개편안
- 40세 미만 청년 한도 300만 원 확대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 감면대상 확대 추진
실제 잔금일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최종 점검하면
계약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이력부터 확인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격만 확인하는 것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본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성년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이력을 확인합니다.
- 과거 소유이력이 있다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취득 주택이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매매 등 유상거래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 200만 원 한도인지 300만 원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동명의라면 주택 전체 감면한도를 확인합니다.
- 취득 후 3년간 매각·증여·임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세입자가 있다면 남은 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현행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첫 집이라도 자동으로 취득세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첫 집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는 구조이므로 취득세가 200만 원보다 크다면 차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예산을 세울 때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취득세 산출액 – 생애최초 감면액까지 계산해 잔금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A. 2026년 현재 일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는 과거에 적용됐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이 없습니다.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이력, 12억 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과 거주목적 등 현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2
Q. 생애최초로 10억원 아파트를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이 기본 가격요건이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10억 원 아파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대 200만 원이므로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3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1년 뒤 전세를 놓아도 되나요?
A.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법은 감면받은 주택을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를 승계한 주택에는 일정한 예외적인 기간 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