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얼마나 늘어날까? 1년·3년·5년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다면 “지금 받지 않고 몇 년 미루면 얼마나 늘어날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받고, 연기한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를 가산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60개월을 연기하면 가산율은 36%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기하지 않았을 때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연기: 약 107만2천 원
  • 3년 연기: 약 121만6천 원
  • 5년 연기: 약 136만 원

다만 5년 연기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기한 5년 동안은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포기한 연금액과 이후 늘어나는 월 연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 누적액으로 계산하면 5년 연기의 경우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 정도 지나야 정상수령과 누적액이 비슷해집니다.

Table of Contents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어떤 제도일까

정상 노령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즉시 받지 않고 최대 5년 동안 지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므로 조건을 갖추면 최대 70세까지 연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상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이후 월 지급액을 높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기를 중간에 끝내고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처음에 5년을 생각했다고 반드시 5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재지급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기하기 시작했지만 67세에 생활비가 필요해졌다면 2년간 적용된 가산율을 기준으로 연금 재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처음부터 5년을 확정적으로 묶어놓는 상품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씩 가산된다

연기연금 가산율은 1개월당 0.6%, 1년당 7.2%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지급을 연기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해당 금액의 1천분의 6, 즉 0.6%를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지급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기간가산율단순 지급률
6개월3.6%103.6%
1년7.2%107.2%
2년14.4%114.4%
3년21.6%121.6%
4년28.8%128.8%
5년36.0%136.0%

따라서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연기한 부분의 연금은 단순 가산율 기준으로 36% 증가합니다.

정확한 연금액은 단순히 현재 금액에 136%만 곱하는 것보다 조금 복잡하다

실제 연기연금 계산에서는 연기 신청 당시의 연금액을 연기기간 동안 법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반영한 뒤 가산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지급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금액을 법에 따라 조정한 뒤 매월 0.6%씩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계산하는:

현재 예상연금 × 136%

는 5년 연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간편 계산으로는 유용하지만 실제 5년 뒤 지급액을 원 단위까지 확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 100만원이면 연기연금은 얼마가 될까

단순 계산상 5년 연기하면 월 136만원이 된다

연기 전 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으로 가정하면 5년 연기 후 단순 계산액은 월 136만 원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 (1 + 36%) = 136만 원

기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기간단순 월 연금액연기 전보다 증가
정상수령100만원
1년 연기107만2천원7만2천원
2년 연기114만4천원14만4천원
3년 연기121만6천원21만6천원
4년 연기128만8천원28만8천원
5년 연기136만원36만원

국민연금공단도 5년 연기 시 최대 36%가 가산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재지급액은 연기기간 중 연금액 조정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포기하는 연금액도 6천만원이다

월 100만 원을 65세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70세까지 5년 연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기하지 않았다면 60개월 동안 받을 금액은:

100만 원 × 60개월 = 6,000만 원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이 6,000만 원을 먼저 받지 않는 대신 70세 이후 월 연금액이 단순 계산상 13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의 경제적 효과는 “월 36만 원 증가”와 “5년 동안 6천만 원 미수령”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월 150만원이면 5년 연기 후 얼마가 될까

단순 계산상 월 204만원으로 증가한다

정상 노령연금이 월 150만 원이라면 5년 연기 시 단순 계산액은 월 204만 원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 원 × 136% = 204만 원

기간별로 보면:

연기기간단순 월 연금액정상수령보다 증가
정상수령150만원
1년 연기160만8천원10만8천원
2년 연기171만6천원21만6천원
3년 연기182만4천원32만4천원
4년 연기193만2천원43만2천원
5년 연기204만원54만원

월 증가액만 보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받지 않은 정상 노령연금도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 원 × 60개월 = 9,000만 원

따라서 70세 이후 매월 54만 원을 더 받아 이 9천만 원의 격차를 따라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5년 연기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

월 100만원 기준 재수령 후 약 13년 11개월이 필요하다

단순 누적액만 비교하면 최대 5년 연기 후 정상수령의 누적액을 따라잡는 데 약 166.7개월이 필요합니다.

정상수령 월액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 동안 포기한 금액:

100만 원 × 60개월 = 6,000만 원

5년 연기 후 추가로 받는 월액:

136만 원 – 100만 원 = 36만 원

따라잡는 데 필요한 기간:

6,000만 원 ÷ 36만 원 = 약 166.7개월

166.7개월은 약 13년 11개월입니다.

따라서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이 70세까지 최대 5년 연기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누적수령액 손익분기 나이는 대략:

70세 + 13년 11개월 = 약 83세 11개월

전후가 됩니다.

연금액이 150만원이어도 단순 손익분기 기간은 같다

월 150만 원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포기한 금액:

150만 원 × 60개월 = 9,000만 원

월 증가액:

204만 원 – 150만 원 = 54만 원

따라잡는 기간:

9,000만 원 ÷ 54만 원 = 약 166.7개월

역시 약 13년 11개월입니다.

같은 5년 연기라면 정상 연금액의 크기는 약분되므로 단순 손익분기 기간은 연금액 자체보다 연기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1년·3년·5년 연기 손익분기 나이는 어떻게 달라질까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이라는 구조는 같다

월 0.6%가 연기한 개월 수에 비례해 가산되는 단순 모델에서는 연금을 재수령한 뒤 손익분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66.7개월로 같습니다.

정상 월 연금액을 P, 연기 개월을 m이라고 하면:

연기 중 받지 않은 금액은:

P × m

연기 후 월 추가금액은:

P × 0.006 × m

따라서 손익분기까지 필요한 개월 수는:

(P × m) ÷ (P × 0.006 × m)

Pm이 약분되면서:

1 ÷ 0.006 = 약 166.7개월

이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기간재수령 시작단순 손익분기 나이
1년 연기66세약 79세 11개월
2년 연기67세약 80세 11개월
3년 연기68세약 81세 11개월
4년 연기69세약 82세 11개월
5년 연기70세약 83세 11개월

오래 연기할수록 월 연금은 많이 증가하지만 누적액 기준 손익분기 나이도 뒤로 이동합니다.

이 계산은 물가조정, 세금, 먼저 받을 돈의 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명목금액 기준입니다.

연기연금 계산식을 정확히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간편 계산은 정상연금에 월 0.6% 가산율을 적용한다

부양가족연금과 연금액 조정을 제외한 간편 계산에서는 연기 개월 수만 알면 연기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개월을 m이라고 하면:

연기 가산율 = m × 0.6%

간편 지급률 = 100% + (m × 0.6%)

간편 연기연금 = 정상 예상연금 × [1 + (m × 0.006)]

예를 들어 월 120만 원을 30개월 연기한다면:

가산율:

30 × 0.6% = 18%

간편 연기연금:

120만 원 × 118% = 141만6천 원

월 증가액은 21만6천 원입니다.

실제 법률상 계산에서는 연기기간 동안의 연금액 조정을 반영한다

실제 지급액은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그대로 몇 년 동안 고정해 놓고 마지막에 36%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기 신청 당시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금액을 법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방식으로 반영한 뒤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기를 실제로 고민한다면 공단에서 안내받은 예상 연기연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36% 늘어날까

연기 가산을 계산하는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된다

국민연금법상 연기 가산율을 적용하는 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은 연기한 연금의 재지급액을 계산할 때 연기 신청 당시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예상수령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돼 있다면 총액 전체에 단순히 136%를 곱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기 효과를 계산할 때는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가산 대상 노령연금 부분

→ 월 0.6% 가산

부양가족연금액

→ 연기 가산 대상 계산에서 제외

즉 본인의 예상연금 내역에 부양가족연금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액 구성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을까

50%부터 9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반드시 전체 금액을 모두 미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액의 일부만 선택해 연기할 수도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
  • 60%
  • 70%
  • 80%
  • 90%

전부 연기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인데 생활비로 월 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면 50%는 바로 받고 나머지 50%만 연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기는 당장 현금과 미래 연금액을 절충하는 방법이다

부분 연기는 정상수령과 전액 연기의 중간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중 50%인 50만 원을 5년간 연기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 매월 즉시 받는 부분: 50만 원
  • 5년간 연기하는 부분: 50만 원
  • 연기한 부분의 36% 가산액: 18만 원

5년 후 단순 월액은:

즉시수령 부분 50만 원 + 연기 후 68만 원 = 118만 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연금액 조정 등이 반영되므로 달라질 수 있지만, 전액을 5년간 포기하지 않으면서 월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은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

현재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연기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연금을 받지 않아도 몇 년간 생활할 자금이 충분하고 장기적인 평생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연기연금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 개인사업 소득이 충분하다
  • 퇴직연금이 별도로 나온다
  •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소득이나 연금이 있다
  • 장수에 대비해 고정적인 평생소득을 높이고 싶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해 향후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연기연금으로 금액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연기가 불리할 수 있다

연기연금의 가장 큰 비용은 연기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5세부터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연기한다면 단순 누적액으로 9천만 원의 수령을 미루는 셈입니다.

그 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예금을 지나치게 많이 소진해야 한다면 미래의 36% 증가만 보고 연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한다면 정상수령의 가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이 주요 생활비다
  • 별도 금융자산이 부족하다
  • 부채가 많다
  • 의료비 지출이 크다
  • 현재 소득이 없다
  • 자산을 급격하게 소진해야 한다

연기연금은 현재 받을 돈을 포기하고 미래의 월 지급액을 높이는 선택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기대수명은 어떻게 판단할까

단순 누적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오래 받아야 연기가 앞선다

정상수령과 연기수령을 명목 누적액만 비교한다면 연기 후 재수령 시점에서 약 13년 11개월 이상 연금을 받아야 연기수령 누적액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 정상수령 대신 70세까지 5년 연기했다면 단순 손익분기점은 약 83세 11개월입니다.

따라서 80세까지의 누적액만 비교하면 정상수령 쪽이 더 많을 수 있고, 손익분기 이후 더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의 높은 월 지급액이 누적되어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명목금액 비교입니다.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족력, 현재 자산과 소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받는 연금의 투자수익까지 고려하면 손익분기점은 달라질 수 있다

정상수령자가 65세부터 받은 연금을 쓰지 않고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기연금이 따라잡는 시점은 단순 계산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수령한 연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고 연기수령자는 다른 충분한 소득으로 생활한다면 체감되는 경제적 효과는 또 다릅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누적수령액 손익분기

연금으로 받은 명목금액만 비교

경제적 손익분기

투자수익률, 물가, 세금과 현재가치까지 비교

인터넷에서 나오는 특정 손익분기 나이를 절대적인 정답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

최대 조기는 70%, 최대 연기는 136%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조기수령하면 30%가 감액되고, 최대 5년 연기하면 연기한 부분에 36%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은 월 0.5%, 연 6%가 줄어 최대 5년 조기 시 30%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월 0.6%, 연 7.2%가 늘어나 최대 5년 연기 시 36%가 가산된다고 안내합니다.

정상연금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선택단순 월 연금액
5년 조기수령70만원
정상수령100만원
5년 연기수령136만원

최대 조기수령과 최대 연기수령의 월액만 비교하면 6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자는 정상 지급개시 전부터 연금을 받고 연기수령자는 정상 지급개시 후에도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월액만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

조기수령은 현재 현금흐름을 먼저 확보하는 대신 평생 월액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연기수령은 반대로 현재 받을 연금을 미루는 대신 이후 평생 월액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비가 가장 중요하다

→ 조기수령 또는 정상수령 검토

현재 소득이 충분하다

→ 정상수령 또는 연기수령 비교

평생 받을 월 연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싶다

→ 연기연금 검토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기보다 자신의 소득공백과 기대수명, 자산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

내 실제 예상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연기연금 계산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평균 국민연금이 아니라 본인이 정상수령할 예상 노령연금액입니다.

연기연금을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본인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합니다.
  2. 정상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3.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몇 개월 연기할지 정합니다.
  5. 연기 개월 × 0.6%로 단순 가산율을 계산합니다.
  6. 전액 연기할지 50~90% 일부만 연기할지 결정합니다.
  7. 연기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누적연금액을 계산합니다.
  8. 재수령 후 늘어나는 월액을 계산합니다.
  9. 단순 손익분기점을 계산합니다.
  10. 연기기간 생활비를 어떤 자금으로 충당할지 확인합니다.
  11. 건강보험료·세금·기초연금 영향도 확인합니다.
  12.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연기연금은 단순히 **“5년 기다리면 36% 더 받는다”**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5년 연기하면 60개월 동안 정상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후 연기한 연금 부분에 최대 36%의 가산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상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간편 계산상 월 136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5년 동안 포기한 6천만 원을 누적수령액으로 따라잡으려면 연금 재수령 후 약 13년 11개월이 필요합니다.

연기연금이 적합한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기기간의 생활비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고, 노후 후반부의 평생 월 현금흐름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국민연금 5년 연기하면 정말 평생 36% 더 받나요?

A. 연기연금은 연기한 1개월마다 0.6%, 연 7.2%가 가산되므로 60개월 연기하면 최대 36%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연기기간 중 법에 따른 연금액 조정이 반영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기 가산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현재 총연금액에 136%를 곱한 값과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Q.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가요?

A. 물가·세금·투자수익 등을 제외하고 명목 누적액만 비교하면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이 손익분기점입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이 5년 연기해 70세부터 받는다면 약 83세 11개월 전후가 단순 손익분기 나이가 됩니다.

질문 3

Q. 국민연금 전액을 연기하지 않고 절반만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를 선택해 일부만 연기할 수 있으며 전액 연기도 가능합니다. 생활비로 일부 연금은 지금 받고 나머지만 연기해 미래 월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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