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인감도장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만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별도의 제도이며, 최초 한 번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일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등록해야 할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될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물은 무엇일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을 미리 작성해야 할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언제 필요할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을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가능할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은행이나 개인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일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할까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방법이 다를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면
-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일까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이후 등록된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식이 다릅니다.
도장을 등록하는 대신 본인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합니다. 행정기관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편리합니다.
-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 인감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 자동차 매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은행·계약업무에서 인감증명서 대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실제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와 용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발급방법은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이나 계약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차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
| 사전 등록 | 필요 없음 | 인감 신고 필요 |
| 도장 | 필요 없음 | 인감도장 관리 필요 |
| 발급 시 본인 방문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 경우에 따라 대리발급 가능 |
| 대리 발급 | 불가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 확인 방식 | 현장에서 직접 서명 | 등록된 인감 확인 |
| 무인민원발급기 | 불가 | 일반적으로 무인발급기 대상 아님 |
| 법적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 | 해당 |
| 2026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 무료 | 별도 기준 적용 |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등록해야 할까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다
종이 형태의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을 미리 등록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발급이 필요한 날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에 방문해 본인확인을 받은 뒤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면 됩니다. 지자체의 공식 민원안내도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 신고 →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없음 → 필요할 때 직접 방문 → 현장에서 서명 → 바로 발급
자동차 한 번 판매하려고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고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이용승인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처음 이용할 때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 따르면 최초 발급 전 읍·면·동 또는 출장소 등을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필요 없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최초 이용승인 필요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일반 성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기본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에 방문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분을 확인합니다.
- 서류의 용도와 필요한 거래정보를 확인합니다.
- 전자서명 입력기에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명할 때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사인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구조가 아니므로 과거 서명과 필체가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정부24와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근처 주민센터나 다른 지역의 이용 가능한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시간이나 특정 민원 처리 가능 여부는 방문하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물은 무엇일까
일반 성인은 본인 신분증이 핵심이다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본인확인에 사용할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신청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등 법령상 인정되는 신분증
신여권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형태라면 추가적인 본인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만 가지고 방문할 예정이라면 발급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도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동산 매도용이라면 매수인 정보도 준비한다
자동차 또는 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매수인의 정보가 확인서에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준비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인이 매수한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지자체의 공식 안내도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매수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한다고 안내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가져가는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기보다 실제 이전등록상 매수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을 미리 작성해야 할까
일반 성인은 별도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갈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는 미리 작성해 가져가야 하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정부24의 현재 민원안내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신청서’ 항목이 신청서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을 찾아 출력해 작성한 뒤 주민센터에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방문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은 현장에서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하게 됩니다.
완성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는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이다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공식 양식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정부24도 발급서류를 시행령 별지 서식 제2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 서식을 신청인이 미리 출력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작성·출력하는 결과 서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검색창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을 찾는 사람이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성인 방문 발급 → 신청서 작성 필요 없음 → 현장에서 본인확인 및 서명 → 공식 서식으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언제 필요할까
일반 성인에게는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인터넷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라는 양식을 발견해도 일반 성인이 본인 명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정부24는 특정 신청인에게만 별도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관련 요건에 따라 동의서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인터넷에서 동의서 양식을 찾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한 신청인은 추가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의 신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별도 사례를 안내합니다.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재외국민의 특정 부동산 매도용 신청
따라서 일반적인 내국인 성인 발급이 아니라면 방문 전에 정부24의 해당 민원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을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불가능하다
2026년 현재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단순히 본인인증 후 출력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담당자가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자체 공식 민원안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대리발급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라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업무시간이 끝난 뒤 지하철역이나 행정복지센터 외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가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무인발급되는 서류와는 구조가 다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행정서류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순간의 직접 서명이 핵심이므로 창구 방문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무인발급기 위치보다 현재 운영 중인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가능할까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온라인 발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부24에서 그대로 출력하는 것은 현재 기본 발급방식이 아닙니다.
정부24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방법을 ‘방문’으로 안내합니다.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시군구청 등 방문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이용승인 후 정부24 PC 웹에서 발급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용방법과 제출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PC 웹에서 발급한다
정부24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서 전자서명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한 번 읍·면·동 또는 출장소 등을 방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PC 웹에 접속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해 대상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은행이나 개인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 가능한 기관에 제한이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반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범위까지 완전히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출하거나 개인 간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발급이 되니까 자동차 매도나 은행업무에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출하려는 곳에서 어떤 형태의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목적이라면 최초 승인절차부터 확인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집에서 바로 처음부터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최초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필요한 서류의 제출처와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민간업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일까
2026년 현재 2028년 말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2026년 현재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에 따르면 원래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주민센터에서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별도의 600원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오래된 블로그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비 600원’이라는 정보를 봤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무료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역시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일반 확인서와 전자 확인서는 발급방법과 제출 가능 기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전자방식을 선택하기보다 실제 제출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을 설명하면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신분증을 주고 대신 발급받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서류방식을 확인한다
본인이 병원 입원이나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방문하기 어렵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발급을 시도하기보다 제출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등 다른 방식의 서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발급 구조가 다릅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제출기관에 요구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방법이 다를까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말하고 매수자 정보를 제시한다
자동차 판매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이 아니라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 정보를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딜러나 매매업체에 차를 판매한다면 최종 매수인이 확정된 뒤 실제 명의이전에 사용되는 정보를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러 왔습니다.”
그다음 매수자 정보를 제시하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전산입력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등의 거래에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반드시 매수자 이름이나 법인명, 등록번호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매도용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용이라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 신분확인과 서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일 당일에 서류가 필요하다면 주말이나 주민센터 업무시간을 고려해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면
‘등록·양식·인터넷·무인발급기’를 구분하면 간단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네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혼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서명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일반 성인은 별도 발급 신청서 양식을 미리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며 최초 이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궁금한 내용 | 2026년 기준 |
| 인감처럼 사전등록 필요? | 일반 확인서는 필요 없음 |
| 인감도장 필요? | 필요 없음 |
| 신청서 양식 미리 작성? | 일반 성인은 필요 없음 |
| 주민센터 발급 | 가능 |
| 시·군·구청 발급 | 가능 |
| 주소지와 다른 주민센터 | 발급 가능 |
| 무인민원발급기 | 불가 |
| 대리발급 | 불가 |
|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출력 | 방문 발급이 기본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온라인 발급 | 최초 이용승인 후 가능 |
|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확인서 발급 | PC 웹 이용 |
| 2026 일반 발급수수료 | 무료 |
| 수수료 면제기간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정부24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방법을 방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신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급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간단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으로는 다음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 제출할 곳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용인지 자동차·부동산 매도용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거래상대방 정보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 본인 신분증을 챙깁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용도를 말합니다.
-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합니다.
- 발급된 확인서의 이름·용도·거래상대방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거나 서명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필요한 순간 본인이 직접 신분을 확인받고 서명해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면 실제 발급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자주 필요하다면 일반 확인서와 별개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확인서는 제출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해야 하나요?
A.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인감도장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 2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을 받고 현장에서 서명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등의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3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출력해 작성해야 하나요?
A. 일반 성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별도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24도 일반 발급의 신청서를 ‘없음’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발급기관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현장에서 서명하면 공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