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2026년분 재산세는 9월 30일로 납부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야 할 다음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7년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1기분입니다.

재산세는 “집값이 얼마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누가 소유자였는지, 공시가격에 어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됐는지, 고지서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붙었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계산법, 고지서, 조회·납부, 분할납부, 증명서 발급까지 한 번에 묶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바로 답 |
|---|---|
|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 |
|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은? | 7월 16일~31일(1기분), 9월 16일~30일(2기분) |
| 토지·건축물은? | 토지는 9월 16일~30일, 건축물은 7월 16일~31일 |
| 다음 납부는 언제? | 2027년 7월 16일~7월 31일(주택 1기분·건축물) |
| 나눠 낼 수 있나요? |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재산세 납부기간 한눈에 보기, 2026년은 끝났고 다음은 2027년 7월
재산 종류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라, 납세자가 챙길 것은 재산세 납부기간 안에 내는 일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 종류마다 납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재산 종류 | 재산세 납부기간 | 설명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그해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 |
| 주택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나머지 2분의 1 |
|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 7월 16일~7월 31일 | 한 번에 부과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분에 포함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해당 소유자에게 부과 |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보통 7월 초중순과 9월 초중순에 도착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로 늘어나므로, 해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최종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면 이중부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분은 1년 치 세액을 두 번으로 나눠 부과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9월 고지서는 대부분 주택분 2기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분 본세가 40만 원이면 7월과 9월에 약 20만 원씩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어 금액이 딱 절반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토지를 따로 가진 사람은 9월에 토지분 고지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일정과 다음 재산세 납부기간
원문에서 “곧 다가올 일정”으로 안내했던 2026년 7월분과 9월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고지서상 기한이 지났으므로 위택스에서 가산세가 붙은 금액으로 바로 내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상태(2026.10.24 기준) |
|---|---|---|
| 2026년 주택 1기분·건축물 | 2026.7.16~7.31 | 종료 |
| 2026년 주택 2기분·토지 | 2026.9.16~9.30 | 종료 |
| 2026년 종합부동산세(해당자) | 2026.12.1~12.15 | 예정, 국세청 고지 |
| 2027년 과세기준일 | 2027.6.1 | 이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2027년 주택 1기분·건축물 | 2027.7.16~7.31 | 다음 재산세 납부기간 |
| 2027년 주택 2기분·토지 | 2027.9.16~9.30 | 예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재산별로 매기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종부세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세도 함께 냅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집을 사고팔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재산세 납부기간이 아니라 6월 1일 소유자가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9월이라 “지금 집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7월에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을 언제 팔았는지보다 6월 1일에 누구 소유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잔금·취득 시점 | 그해 재산세 부담 | 확인할 것 |
|---|---|---|
| 5월 31일 이전 취득 | 매수자 가능성 높음 |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자 |
| 6월 1일 당일 취득 | 매수자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 |
| 6월 2일 이후 취득 | 매도자 가능성 높음 |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매도자 |
| 7월 이후 취득 | 그해 고지서는 기존 소유자에게 | 계약서 정산 특약 여부 |
그래서 매수자는 잔금일을 6월 1일 뒤로, 매도자는 6월 1일 앞으로 잡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하루 차이로 1년 치 재산세 부담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거래 비용을 따져 보려면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재산세 정산 특약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이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보유 기간만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나누기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특약은 당사자끼리의 정산이라 고지서 수신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 등기일, 특약 문구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공동명의·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
공유 재산은 지분만큼 각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고지서가 지분별로 나뉘어 나오거나 대표자에게 함께 나올 수 있어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공동명의 재산세 단독명의 비교에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미뤘다고 재산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됐는데 등기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등이 납세의무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소유자 신고 여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 첫 재산세는 언제 나올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잔금을 치른 날(또는 그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 시점이 됩니다. 입주 지정기간 중 5월에 잔금을 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기간에 고지서를 받고, 6월 2일 이후에 냈다면 첫 고지서는 다음 해 7월에 옵니다. 잔금일을 고를 수 있는 기간이라면 이 차이를 알고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을 팔고 새집으로 옮기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6월 1일에 걸리면, 그해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일정 요건의 일시적 2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해당한다면 관할 구청에 특례 적용 여부를 미리 물어보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5단계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같은 부가 세목이 더해져 고지서 총액이 됩니다.
| 단계 | 내용 | 예시(1세대 1주택) |
|---|---|---|
| 1단계 |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5억 원 |
| 2단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44% |
| 3단계 | 과세표준 산정 | 5억 원 × 44% = 2억2천만 원 |
| 4단계 | 구간별 세율 적용 | 12만 원 + 7천만 원 × 0.2% = 26만 원 |
| 5단계 | 부가 세목 더하기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은 43~45%
주택의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별 특례가 적용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산세에도 이 특례 비율을 2025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언론은 다주택자·법인의 60%도 그대로라고 보도했습니다.
| 구분(2026년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 | 45% |
| 그 밖의 주택(다주택·법인 등) | 60% |
| 토지·건축물 | 70% |
2027년분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상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2027년 재산세 납부기간 전에 행정안전부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비율은 2026년 과세분 기준입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일반과 1주택 특례 비교
주택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일반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일반 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5천만~3억 원 | 19만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앞 예시처럼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2억2천만 원, 본세 약 26만 원입니다. 이 집이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면 비율 60%로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본세가 약 5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집이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는 계산이 어떻게 다를까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0.25%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분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한 번에 나오고, 그 상가가 깔고 있는 땅은 9월에 토지분으로 따로 나옵니다. 상가 보유자가 1년에 두 번 고지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토지 구분 | 대표 예 | 세율 |
|---|---|---|
| 종합합산과세 | 나대지, 잡종지 등 | 0.2~0.5% 누진 |
| 별도합산과세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 0.2~0.4% 누진 |
| 분리과세(저율) | 농지, 목장용지, 일부 임야 | 0.07% |
| 분리과세(일반) | 공장용지 등 | 0.2% |
토지는 같은 시·군·구 안에 있는 같은 구분의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땅을 여러 필지 가진 경우 필지마다 따로 계산한 값보다 고지서 금액이 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보는 법, 계산기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총액보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먼저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할 총액만 보지 말고 과세대상 주소, 과세표준, 재산세 본세, 부가 세목, 납부기한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여러 부동산을 가졌다면 주택·토지·건축물 고지서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보다 낮게 적혀 있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때문이라 정상입니다.
| 고지서 항목 | 확인 이유 |
|---|---|
| 납세자·과세대상 | 본인 명의,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결과 |
| 재산세 본세 | 세율을 적용한 기본 세액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수준으로 붙는 세목 |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 재산은 과세표준의 0.14% 추가 |
| 납부기한 | 재산세 납부기간 마지막 날 확인 |
5억 원 1주택 예시로 고지서 총액 맞춰 보기
앞의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세가 약 26만 원이면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약 5만2천 원입니다. 이 집이 도시지역에 있다면 과세표준 2억2천만 원의 0.14%인 약 30만8천 원이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집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약) |
|---|---|---|
| 재산세 본세 | 12만 원 + 7천만 원 × 0.2% | 26만 원 |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5만2천 원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30만8천 원 |
| 연간 합계 | 7월·9월에 절반씩 | 62만 원 안팎 |
본세만 보면 26만 원인데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나오는 셈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26만 원이었는데 7월 고지서가 31만 원 안팎으로 왔다면 대부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세부담 상한이나 지자체 감면이 적용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가 다른 다섯 가지 이유
인터넷 재산세 계산기는 대부분 본세만 보여 줍니다. 고지서 총액이 더 크다면 아래 항목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지방교육세가 본세와 별도로 붙었는지
-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추가됐는지
- 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를 막는 상한 장치가 반영됐는지
- 지자체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특례가 빠지지 않았는지
- 공동명의라 지분별로 나뉘어 고지됐는지
1주택인데 특례가 빠진 것 같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주택 수 판단이 맞는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와 별개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면 이 순서로 확인
먼저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됐는지, 세대원 중 누가 주택을 새로 취득해 주택 수가 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없던 부가 세목이나 감면 종료가 있는지 봅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재산세 납부기간이 아니라 매년 4~5월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세액 계산 오류 위주로만 다툴 수 있어서, 공시가격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재산세 조회·납부는 어디서, 기한을 놓치면 손해일까
서울은 ETAX·S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
서울 지역 재산세는 서울시 ETAX(모바일 STAX)에서, 그 밖의 지역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 카드사 앱, 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단계별로 조회·납부하는 화면은 위택스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황 | 할 일 |
|---|---|
| 고지서를 못 받음 | 위택스·ETAX에서 전자조회 후 기한 안에 납부 |
| 이사로 주소가 바뀜 | 송달지와 전자송달 신청 여부 확인 |
| 매년 잊어버림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지자체별 소액 공제 있음) |
| 마감일이 임박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가능 여부 확인 |
| 납부 후 증빙 필요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매년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칠까 걱정된다면 위택스나 ETAX에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받고,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납부기한 마지막 날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지서 한 건당 소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미납 처리되므로, 7월 말과 9월 말에는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세의무는 남습니다
고지서가 반송되거나 분실돼도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먼저 3% 붙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달 추가 가산이 이어집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체납 기록은 대출 심사나 각종 증명서 발급에 걸릴 수 있으니 7월과 9월에 한 번씩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납부한 뒤에는 결제 완료 상태와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시스템 반영에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흔한 오해 | 바로잡는 방법 |
|---|---|
| 7월에 집을 샀으니 올해 재산세는 내 몫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 |
| 7월·9월 고지서는 이중부과 | 주택분 1기·2기로 나눠 낸 것 |
|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함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계산 |
| 계산기 금액과 총액을 그대로 비교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 여부 확인 |
| 분할납부는 자동 적용 | 재산세 납부기간 안에 직접 신청 |
대부분의 실수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기준일을 같은 날짜처럼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6월 1일은 “누가 내는지”, 7월·9월은 “언제 내는지”를 정하는 날이라고 나눠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25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을까
분할 가능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고지된 재산세 | 분할 가능 여부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예: 240만 원) | 불가 | 해당 없음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가능 | 250만 원 초과분(300만 원이면 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가능 | 세액의 50% 이하(700만 원이면 최대 350만 원) |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 납부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 PC 화면에서는 상단 신청 메뉴의 재산세 분할납부 항목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같은 기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재산세는 ETAX나 관할 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위택스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선택
- 대상 고지 내역과 분할 가능 금액 확인
- 지금 낼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 확인 후 신청
- 첫 금액을 재산세 납부기간 안에 납부
- 남은 금액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고 기한 안에 납부
가장 흔한 실수는 첫 금액만 내고 남은 금액을 잊는 것입니다. 분할분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신청 직후 남은 기한을 알림으로 등록해 두세요.
분할납부와 카드 할부, 어느 쪽이 나을까
분할납부는 이자나 수수료 없이 남은 금액을 최대 3개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250만 원 이하 세액에도 쓸 수 있지만, 카드사 행사 기간과 대상 카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를 먼저 신청하고, 남은 금액을 낼 때 카드 혜택을 비교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서·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어떤 서류를 뗄까

재산세 관련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재산세 냈다는 증빙”을 원하는지, “체납이 없다는 증빙”을 원하는지에 따라 발급할 서류가 갈립니다. 잘못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하니 서류명을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서류 | 증명 내용 | 주로 쓰는 곳 |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특정 세목을 실제로 냈다는 사실 | 회사·금융기관 납부 증빙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납부 실적 | 부동산 보유·과세 내역 소명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 | 대출, 입찰, 관공서 제출 |
납부확인서는 재산세 납부기간 안에 냈더라도 결제가 시스템에 반영된 뒤에야 발급됩니다. 계좌이체나 카드로 낸 직후에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어, 제출 마감이 있다면 며칠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 서류처럼 “최근 1년 재산세 납부 내역”을 요구하는 곳은 7월분과 9월분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기분이 다 찍혀 나오는지도 확인하세요.
세 서류 모두 위택스(서울은 ETAX),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로도 납부 실적이 보이지만, 제출처가 납부확인서를 지정했다면 그 서류를 따로 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납기·분할납부 같은 기준은 지방세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말고도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파트몰의 아파트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계산 모음이 다음 단계로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같나요?
네. 주택 1기분과 건축물은 7월 16일~31일, 주택 2기분과 토지는 9월 16일~30일입니다.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늦춰지므로 고지서 날짜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2026년분은 끝났고 다음은 2027년 7월입니다.
9월 고지서가 안 왔는데 누락된 건가요?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토지가 없고 주택분이 적다면 9월 고지서가 없는 것이 정상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하세요.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안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일할 정산 특약을 넣었다면 당사자끼리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도 되나요?
위택스, ETAX, 카드사 앱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행사 여부가 달라 납부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니 세목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난 고지서도 위택스·ETAX에서 가산세가 반영된 금액으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미루는 기간이 길수록 가산이 늘어나므로 확인한 날 바로 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2027년 재산세 납부기간 전에 해 둘 일
재산세는 구조만 알면 매년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소유 관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고지서의 부가 세목, 재산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신청까지만 기억하면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내년에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이 글의 6월 1일 표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 2027년 4월 말 공시가격 발표 때 내 집 가격 확인
- 부동산 거래 예정이면 잔금일과 6월 1일 관계 점검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으로 고지서 누락 방지
- 7월·9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달력에 미리 등록
- 250만 원 초과 예상 시 분할납부 신청 준비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판단이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위택스 상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