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예상 변제금과 함께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비용입니다. 특히 연체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법원비용과 변호사비를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비용 구조부터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비용,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리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인지대는 3만 원이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을 추가해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볼 때는 인터넷에 표시된 ‘총 100만 원’, ‘총 200만 원’ 같은 숫자만 보기보다 법원비용과 대리인 수임료가 각각 얼마인지, 별도 비용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 2026 개인회생 인지대는 얼마일까
- 2026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 개인회생 법원비용을 채권자 수별로 계산하면
- 개인회생 송달료를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을까
- 개인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을까
-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도 따로 발생할까
- 개인회생 변호사비를 분납할 수 있을까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준비해야 할까
- 개인회생 비용이 없으면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법원 소송구조제도도 이용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예시로 계산하면
- 개인회생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 개인회생 신청비용 준비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법원비용과 변호사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돈과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대
- 송달료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인지대
- 필요한 경우 추가 예납금
- 사건에 따라 회생위원 관련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볼 때는 수임료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돼 있는지 또는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 가지 금액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
개인회생 비용은 모든 신청자가 같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 수임료 역시 사건의 업무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5곳에 채무가 있는 사람과 20곳에 채무가 있는 사람은 송달료부터 차이가 납니다.
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최근 대출이 많은 사건, 부동산이나 고액 보증금이 있는 사건 등은 소득·재산을 소명해야 할 내용이 많아 사건 진행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개인회생 인지대는 얼마일까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대는 3만원이다
2026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3만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2026년 7월 개인회생 안내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별도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한다면 각 신청에 2,000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즉 인지대만 놓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법원비용에서는 송달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은 인지액 특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대상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일반 인지액의 10분의 9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처럼 같은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신청에도 이 특례가 준용됩니다.
실제 전자제출 가능 여부와 최종 납부액은 접수 당시 전자소송포털에서 표시되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을 더한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개인회생 안내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예납해야 하는 송달료를 이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500원에서 5,64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640원 × [10 + (채권자 수 × 8)]
채권자 수별 개인회생 송달료는 얼마일까
채권자가 많아질수록 개인회생 법원비용도 증가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5,64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수 | 송달 횟수 계산 | 예상 송달료 |
|---|---|---|
| 5명 | 10 + 5×8 = 50회 | 282,000원 |
| 10명 | 10 + 10×8 = 90회 | 507,600원 |
| 15명 | 10 + 15×8 = 130회 | 733,200원 |
| 20명 | 10 + 20×8 = 170회 | 958,800원 |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일반 개시신청 인지대 3만 원과 송달료 50만7,600원을 단순 합산해 53만7,6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금지·중지명령 신청비용이나 추가 예납금, 사건별 별도 비용은 여기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비용을 채권자 수별로 계산하면
채권자 5명이면 약 31만원부터 생각할 수 있다
채권자 5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기본 법원비용은 약 31만2천 원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신청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282,000원
- 합계: 312,000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한다면 해당 인지액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10명이면 약 54만원 수준이다
채권자가 10명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507,600원
- 합계: 537,600원
채권자가 20명이라면 인지대와 기본 송달료만으로 약 98만8,800원입니다.
즉 “개인회생 법원비용은 30만 원 정도”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기억하기보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를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을까
처음 납부한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예납이 나올 수 있다
처음 납부한 개인회생 절차비용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 이미 예납한 금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후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거나 여러 차례 추가 송달이 필요해지면 처음 계산했던 비용과 최종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납부한 법원비용이 사건 종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법원이 요구한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공식 안내는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예납명령이나 보정명령의 납부기한을 아무 대응 없이 넘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을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별도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소득자 등 사건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송달료 외에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비용으로 외부회생위원 보수에 사용되는 민사예납금 15만 원 납부제도를 안내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이 무조건 붙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할 법원과 신청인의 소득형태, 실제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나 영업소득자는 접수할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직업명만으로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자동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급여소득자로 판단되는지 영업소득자로 판단되는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법원비용을 계산할 때 기본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추가 예납금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변호사 수임료에는 전국 공통 정액이 없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법원 인지대처럼 전국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2026년 개인회생 공식 변호사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임료는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사건의 채권자 수, 소득형태, 재산관계, 보정업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광고에 표시된 월 납입액보다 최종 수임료 총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 외 별도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변호사비 자체보다 ‘무엇이 수임료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예상 총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임료 총액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인지대·송달료 포함 여부
- 채권 관련 서류 발급비 포함 여부
- 일반적인 보정권고 대응 포함 여부
- 채권자 추가 시 별도 비용 여부
- 즉시항고 시 별도 비용 여부
- 변제계획 변경 시 별도 비용 여부
- 면책신청까지 업무에 포함되는지
같은 금액의 수임료라도 사건 처리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하는 총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도 따로 발생할까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기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을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해 준비하는 경우에도 법원비용과 별도로 업무 보수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 역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무사를 비교할 때는 단순한 안내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제공 업무의 범위와 추가비용, 보정 대응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대리인 수임료는 줄일 수 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대리인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절차비용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직접 작성하고 보정권고에도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만 보지 말고 사건의 복잡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비를 분납할 수 있을까
수임료 분납은 법률사무소와 협의할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는 법원비용과 달리 수임계약에 따라 분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호사비는 법적으로 최대 5개월 분납 가능’처럼 정해진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분납 여부와 횟수, 계약금, 월 납부액은 각각의 법률사무소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 계약할 때 필요한 금액
- 총 분납 횟수
- 월별 납부금액
- 법원 접수 전까지 필요한 금액
- 수임료 완납기한
- 수임료 미납 시 사건 처리방법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반 할부와 다르다
법원비용은 변호사비처럼 몇 개월 분납을 자유롭게 약정하는 비용이 아니라 절차 진행을 위해 예납하는 비용입니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필요한 절차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비를 5개월 분납하기로 했다고 법원비용까지 자동으로 5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준비해야 할까
채무 확인 과정에서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과 채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 등에 실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나 채권 관련 자료의 발급방법과 비용은 금융회사 또는 발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인지대처럼 하나의 고정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가 관련 발급업무를 대신 진행한다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 실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많으면 이런 서류 준비비용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줄이려면 계약서를 확인한다
상담 당시 “수임료 150만 원”이라고 들었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법원비용과 서류발급비가 추가되는 구조라면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다음 세 금액을 따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비용 + 서류준비 실비 + 변호사·법무사 비용
이렇게 구분하면 첫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실제 최종 지출이 달라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없으면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개인회생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요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에는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대리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비용 자체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고금리 대출 등으로 비용을 만들기 전에 무료지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신청지원도 확인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신청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 적정한 신청자에게 채무·소득·재산 내용을 담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제공하고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에는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최근 1년 신규채무 발생비중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지원대상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구조제도도 이용할 수 있을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변호사비와 송달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게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 소송구조 안내에 따르면 구조 범위에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지원범위와 본인 부담비용은 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지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지원
- 법원 소송구조제도
지원조건과 비용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예시로 계산하면
채권자 10명인 직장인 사례
채권자 10명인 일반 급여소득자가 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기본 법원비용은 약 53만7,600원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507,600원
- 기본 합계: 537,600원
여기에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여부나 사건 진행에 따른 추가 예납이 있으면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채권자 10명인 영업소득자라면 추가비용 여부를 확인한다
같은 채권자 10명이라도 개인사업자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 여부에 따라 별도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 원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기본 법원비용 외에 해당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선임 여부와 금액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월 20만원’보다 총비용을 확인한다
개인회생 비용을 비교할 때는 분납금액보다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는 총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이라는 광고만 보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10개월을 납부하고 법원비용과 서류발급비가 모두 별도라면 처음 예상한 금액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 수임료
- 분납기간
- 부가세
- 법원비용
- 서류발급비
- 추가 보정비
- 추가 사건비용
저렴한 비용보다 사건 유지 가능성까지 계산한다
개인회생 신청비용만 마련했다고 개인회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시와 인가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다음 세 단계의 현금흐름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초기 법원비용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인가 후 월 변제금
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면 이후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무료지원이나 현실적인 분납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준비 순서
채권자 수부터 확인하면 필요한 법원비용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개인회생 비용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채권자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비용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수를 확인합니다.
- 개시신청 인지대를 확인합니다.
- 현재 1회 송달료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외부회생위원 등 추가 예납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채증명 등 서류준비 비용을 확인합니다.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다면 전체 수임료를 확인합니다.
- 법원비용이 수임료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임료 분납이 필요하다면 횟수와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 비용이 부족하다면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대는 3만 원이며,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가 5,64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전의 5,500원 기준으로 작성된 오래된 계산표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법원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분리한 뒤 채권자 수와 자신의 사건 형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직장인 사건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법원비용의 중심이 되지만, 영업소득자나 복잡한 사건은 추가 예납금과 대리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2026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비용은 대략 얼마 필요한가요?
A. 고정된 한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시신청 인지대는 3만 원이며, e-Post 적용 사건 송달료는 1회 5,640원을 기준으로 10 + 채권자 수×8회분을 계산하므로 채권자 10명이라면 기본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 53만7,600원입니다.
질문 2
Q. 개인회생 변호사비와 법원비용은 같은 비용인가요?
A.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필요한 예납금은 법원 절차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고,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대리를 맡긴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 수임료에 법원비용이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Q. 개인회생 신청할 돈이 없으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무료지원,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에는 대상자에 따라 변호사 신청대리와 인지대·송달료 지원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용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