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이유는? 2026 기각 후 대처방법 총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개인회생 자체도 기각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과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개인회생 사건까지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채권자의 변제요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무조건 발령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하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지·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발령하되, 과거 개인회생 신청횟수와 과거 사건 종료 사유 등을 종합했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면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보다 왜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현재 개인회생 본안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Table of Contents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일까

채권자의 새로운 추심과 강제집행을 일정 기간 막는 절차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가 새롭게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 일정한 체납처분

개인회생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접수 순간 모든 독촉과 압류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상황이 다르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추심·집행을 막는 문제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멈추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 금지명령은 장래의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막는 기능을 하고, 이미 시작된 특정 강제집행 절차를 멈추려면 중지명령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도 금지명령이 장래에 이루어질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을 그 자체로 자동 중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과 이미 회사에 급여압류 결정이 송달된 상황은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만 신청했는지, 별도의 중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법률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발령할 수 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인이 요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발령해야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추심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광주회생법원의 현재 실무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하는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사유가 법에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대출 50% 이상이면 금지명령 기각’처럼 법률에 숫자로 정해진 자동 기각기준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본안의 기각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만, 금지명령은 제593조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은 그대로 공식 법정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금지명령 기각
  • 재신청이면 무조건 기각
  • 도박·코인 빚이면 금지명령 불가
  • 연체 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안 나옴

실제 판단은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과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이유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

과거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많다면 절차 남용 여부를 볼 수 있다

반복적인 개인회생 신청 경력은 금지명령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횟수
  • 과거 사건의 종료시점
  • 과거 사건의 종국 사유

이 내용을 종합해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개인회생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원칙적인 발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여러 차례 신청했다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폐지된 뒤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라면 처음 신청하는 사람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면 폐지 이유가 중요하다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명령이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역시 과거 신청횟수와 절차 종료일, 종료 사유 등을 고려한 뒤 절차 남용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이 있었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사건번호
  • 개시 여부
  • 인가 여부
  • 폐지 또는 기각 사유
  • 당시와 현재의 소득 차이
  • 재신청하게 된 이유
  • 과거 문제를 현재는 해결했는지

단순히 “전에 개인회생을 했다”가 아니라 왜 실패했고 현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될까

최근채무만으로 자동 기각되는 공식 규정은 없다

개인회생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이 반드시 기각된다는 법정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다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경위와 채무 발생원인, 사용처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진 뒤 채권자가 취소·변경을 요구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신청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또는 최근채무 금액 자체가 큰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대출은 아무 영향이 없는 항목도 아니지만, ‘최근대출 존재 = 금지명령 자동 기각’으로 단순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대출의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더 주의해야 한다

최근 받은 대출이 많다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필요할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 대출금 사용처
  • 사용처 관련 소명자료
  • 최근 1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 과거 개인회생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대출 5천만 원을 받은 뒤 상당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생활비 대출보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치료비·사업자금·생활비·기존채무 상환 등 사용처가 명확하다면 해당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주식·도박 채무면 금지명령이 기각될까

채무원인 하나만으로 자동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코인 투자 또는 사행성 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이 반드시 기각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필요성 판단이고, 개인회생 본안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각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최근 큰 대출을 받은 직후 대부분을 투자나 사행성 지출에 사용했다면 채무 발생경위와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채무원인을 숨이기보다 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투자잔고를 숨기면 문제는 달라진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손실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자계좌나 다른 재산을 누락했다면 단순한 금지명령 문제를 넘어 개인회생 본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빨리 받기 위해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처음부터 정확한 재산·소득·채무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를 안 내도 금지명령이 기각될까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속한 금지명령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개인회생 접수 후 인지대나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 심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수원·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인지액 또는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고 안심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됐는지
  • 인지대가 납부됐는지
  • 송달료가 예납됐는지
  • 금지명령 신청서가 함께 접수됐는지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 것은 없는지

비용 미납은 개인회생 본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금지명령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기각될까

금지명령 기각과 개인회생 개시기각은 별개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다고 개인회생 본안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 채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본안의 주요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따라서 금지명령 기각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개인회생 사건 자체의 보정과 개시심사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이 없어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도 과거 개인회생 경력 등에 따라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별도로 법 제595조상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금지명령이 안 나왔다고 개인회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보정권고와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준비해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추심은 계속될까

개시결정 전까지는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추심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의 금지명령이 발령돼야 개시결정 전에 해당 범위의 추심·집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에서는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가 적법한 범위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 요구
  • 지급명령·소송
  • 가압류
  • 강제집행 신청
  • 급여채권 압류 등

다만 구체적인 추심행위는 채권추심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으므로 불법적인 협박이나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률상 중지·금지 효과가 발생한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운 변제요구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역시 일정 기간 중지·금지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된 사건에서는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넘길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급여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자동 정지된다고 보면 안 된다

이미 급여압류가 시작됐다면 단순한 금지명령과 기존 집행을 멈추는 중지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은 금지명령은 향후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결정이고,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금지명령 송달만으로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단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 급여압류 결정이 이미 송달된 경우
  • 통장이 이미 압류된 경우
  • 부동산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자동차 관련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중지명령 신청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이미 진행된 압류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강제집행은 중지되지만 과거 집행이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기존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의미는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된다는 것이며, 기존 집행이 소급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게 되는 구조이므로 단계별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늦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지명령 기각과 결정 지연은 다른 문제다

금지명령 결정이 며칠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기각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수원·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지·금지명령 신청 접수 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운영하지만, 인지대·송달료 미납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즉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 신청경력이 있는 경우
  • 이전 사건이 폐지된 경우
  •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
  • 채무 발생경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비용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단순히 접수 후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사건 진행내역과 법원의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별 실무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법률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실무준칙과 구체적인 사건처리 방식에는 관할 법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등은 중지·금지명령 발령에 관한 자체 실무준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법원의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 본안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지명령 기각 후 가장 중요한 대응은 개인회생 본안 사건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개시결정 준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원이 요구한 보정사항을 확인합니다.
  2. 보정기한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3. 채권자목록의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소득자료를 최신 상태로 정리합니다.
  5. 재산자료와 통장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합니다.
  6. 최근대출이 많다면 사용처를 소명합니다.
  7.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다면 종료 사유와 현재 사정변경을 설명합니다.
  8. 변제계획안이 실제 수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본안에서 서류 미제출·허위서류·비용 미납·절차지연 등은 실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 있다면 금지명령보다 중지 필요성을 확인한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는데 이미 급여압류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금지명령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집행을 대상으로 중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이미 진행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담보권 실행 경매 등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급여압류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사건단계와 집행사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기각 결정에 바로 항고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중지·금지명령에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제593조에 따른 일반적인 중지·금지명령 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지·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됐다고 일반 항고절차만 생각하기보다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본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사건 사정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강제집행 위험이 생겼다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현재 사건기록과 관할 법원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과거 사건과 최근채무를 숨기지 않고 먼저 설명한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준비할 내용
과거 개인회생사건번호·결과·폐지사유
재신청 사유소득변화·질병·실직 등 사정변경
최근대출실행일·금액·사용처
카드사용최근 이용내역
재산예금·보험·자동차·보증금·부동산
소득급여·사업소득 자료
현재 집행급여압류·통장압류·경매 여부
비용인지대·송달료 납부 확인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역시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의 경위와 사용처, 최근 신용카드 이용명세, 종전 개인회생사건 자료 등을 필요에 따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대출만 없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금지명령은 단순한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과거 폐지 원인이 해소된 사람과, 처음 신청했지만 신청 직전 거액을 차입한 뒤 돈의 사용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준비할 때는 신청횟수, 최근채무, 채무 사용처, 재산, 현재 압류상태와 신청의 성실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시 꼭 기억할 핵심

금지명령 기각보다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개인회생 본안은 별도의 기각사유를 기준으로 심사되며,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개시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후에는 다음 세 가지를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금지명령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개인회생 반복신청이나 절차 남용 우려가 있었는지, 비용과 서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미 급여압류나 경매가 시작됐다면 금지명령과 별도로 중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보정을 신속하게 마쳐 개시결정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요구에는 법 제600조에 따른 중지·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지명령이 기각됐다 = 개인회생도 기각된다”는 오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임시 보호절차이고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없는 동안에는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위험이 남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집행상태를 확인하고, 본안 보정을 지연하지 않아 개시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기각되나요?

A.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별도 기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됐더라도 본안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최근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무조건 기각되나요?

A. 최근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을 자동 기각하도록 정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1년 내 채무액이나 그 비중이 크다면 법원이 채무 발생경위와 사용처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Q.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에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는 장래 집행을 막는 금지명령과 구분해야 하므로 중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중지되고 새로운 집행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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