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뒤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가장 궁금한 것은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그리고 “투자한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계속적인 소득, 전체 채무, 재산,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에도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의 기각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실무준칙 제408호를 통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손실을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026년 4월 공개된 최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8천만 원을 잃었으니 8천만 원을 무조건 변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손실 8천만 원을 채무에서 그대로 빼주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손실과 개인회생 채무액, 개인회생 변제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 코인·주식 투자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 2026 주식·코인 투자손실은 청산가치에 포함될까
- 코인으로 8천만원 잃으면 8천만원을 안 갚아도 될까
-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남아 있는 주식과 코인은 어떻게 처리할까
- 주식·코인 손실인데도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 최근 대출로 코인을 샀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 코인·주식 투자손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투자손실을 숨기거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코인·주식 빚이 있으면 변제율은 얼마나 될까
- 주식·코인 개인회생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코인·주식 빚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코인·주식 투자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투자 때문에 생긴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 받은 신용대출·카드론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도 개인회생이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조정하는 법정 절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경우
- 카드론으로 코인을 매수한 경우
-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투자한 경우
- 투자손실 후 추가대출로 기존 대출을 돌려막은 경우
- 주식 신용거래 손실 이후 금융채무가 늘어난 경우
- 코인 손실 이후 생활비까지 대출에 의존하게 된 경우
중요한 것은 투자 사실 자체보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와 앞으로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코인 투자라고 해서 개인파산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으면서 채권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구조이고, 장래 소득이 주요 변제재원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와 달리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면서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이나 주식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개인회생의 소득·재산·채무 조건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주식·코인 투자손실은 청산가치에 포함될까
서울회생법원은 실제 투자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 자체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5,0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제로 4,500만 원을 잃고 현재 500만 원만 남았다면, 이미 실제로 사라진 4,500만 원을 마치 현재 재산처럼 청산가치에 다시 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투자손실을 채무에서 4,500만 원 빼준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광주회생법원도 같은 내용의 실무준칙을 운영한다
광주회생법원의 2026년 실무준칙에도 제408호가 포함돼 있으며,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고 재산은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서울과 광주에서 확인되는 실무준칙을 모든 법원이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다면 현재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과 보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인으로 8천만원 잃으면 8천만원을 안 갚아도 될까
투자손실액과 채무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코인 투자로 잃은 금액만큼 개인회생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은행 신용대출: 1억 원
- 코인 투자금: 8,000만 원
- 실제 투자손실: 7,500만 원
- 현재 코인잔고: 500만 원
- 다른 재산: 1,000만 원
이 경우 신용대출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채권자목록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관계를 반영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손실된 7,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다시 넣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출채무 1억 원에서 손실금 7,500만 원을 차감해 채무를 2,500만 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별도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얼마를 갚는지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가 중요하다
코인·주식 개인회생 변제금은 투자손실 금액보다 신청인의 가용소득과 실제 재산가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변제계획 자체도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즉 기본 구조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액
그리고
재산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변제액
실제 변제계획은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이 핵심이다
주식·코인 채무라도 기본적인 변제금 계산구조는 다른 개인회생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을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투입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계획으로 설명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 인정되는 생계비 등 = 월 가용소득
예를 들어 단순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 인정되는 생계비 등: 180만 원
- 단순 가용소득: 120만 원
이 경우 월 120만 원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금은 재산의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채권자의 이의 여부 등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 단순 계산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빚이 많다고 월 변제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액이 5,000만 원인 사람과 1억5,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후자의 월 변제금이 반드시 정확히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처럼 채무액을 일정 개월 수로 단순 나누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같고 인정 생계비와 청산가치가 비슷하다면 전체 채무가 많아질수록 총 채무 대비 변제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변제계획은 사건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남아 있는 주식과 코인은 어떻게 처리할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코인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자손실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주식과 코인은 별개의 재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현황과 현재 가치를 신고하고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상화폐 역시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잔고가 있으면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총 1억 원을 투자했더라도 현재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면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투자손실: 8,000만 원
- 현재 주식잔고: 1,200만 원
- 현재 가상자산: 800만 원
8,000만 원 손실과 현재 남아 있는 2,000만 원의 재산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매도했다면 매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주식이나 코인을 매도했다면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최신 직무편람은 최근 1년 동안의 주식매매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상화폐도 신청 직전에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 코인을 현금화한 뒤 가족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단순히 “투자손실이 났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손실인데도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현재 보유재산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총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다
투자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으로 큰 손실을 봤더라도 다음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평가됩니다.
- 전세·월세보증금
-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부동산
- 남아 있는 주식
- 남아 있는 가상자산
- 기타 환가 가능한 재산
현행법은 개인회생 총변제액이 원칙적으로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손실이 많다 = 무조건 변제금이 낮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소득이 높으면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
투자손실이 1억 원이라도 신청인의 월소득이 높고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많이 남는다면 월 변제금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거에 얼마를 잃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벌고 그중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계획에 제공하는 요건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로 코인을 샀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자동 기각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허위작성,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최근 5년 이내 면책,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이나 절차 지연 등입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 안에 코인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개인회생 기각”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최근 채무가 크고 그 돈이 대부분 투자로 이동했다면 채무 발생경위와 자금 사용내역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금부터 투자계좌까지 자금흐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4개월 전에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코인거래소로 보냈다면 다음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 본인계좌 입금 → 가상자산 거래소 송금 → 코인매수 → 매도 또는 손실 → 현재 잔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신청경위, 부인권 대상, 기각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잔고와 거래내역 및 매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사실이라면 숨기기보다 전체 거래기록을 통해 실제 투자손실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주식 투자손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거래소와 증권사 자료로 투자금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
투자손실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코인으로 다 잃었다”는 진술보다 실제 거래기록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주식에 대해 주식잔고증명서와 최근 1년간 매매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준비자료 예시 |
|---|---|
| 주식 | 증권사 거래내역 |
| 주식잔고 | 잔고증명서 |
| 코인 | 거래소 매매내역 |
| 코인잔고 | 가상자산 잔고증명 자료 |
| 투자자금 | 은행 송금내역 |
| 대출 | 대출 실행내역 |
| 매도대금 | 출금 및 사용처 자료 |
| 현재 재산 | 예금·주식·가상자산 현황 |
여러 거래소와 증권사를 사용했다면 특정 계좌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투자경위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도 숨겨서는 안 된다
국내 거래소의 잔고가 0원이라고 실제 가상자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면 해당 자산 역시 실제 보유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은닉이 인정되면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손실을 숨기거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은닉으로 판단되면 투자손실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제 손실이 확인된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제출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인정되면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면 법원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상황은 추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출금 이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코인을 다른 개인지갑으로 옮긴 뒤 잔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신청 직전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 실제 거래내역과 진술한 손실액이 크게 다른 경우
-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상당한 돈을 이체한 경우
투자손실이 큰 사건일수록 전체 자금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자료 제출은 단순한 보정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코인이나 주식을 누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인·주식 빚이 있으면 변제율은 얼마나 될까
‘투자 빚은 최소 50% 변제’ 같은 고정 기준은 없다
현행 법률에 주식·코인 채무는 반드시 원금의 50% 또는 100%를 갚아야 한다는 일률적인 변제율 규정은 없습니다.
변제율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부양가족
- 추가생계비
-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 전체 개인회생채무
- 변제기간
- 채권자의 이의 여부
- 법원이 인정한 실제 투자손실과 현재 재산
따라서 온라인에서 “코인 빚은 70%를 갚아야 한다”거나 “서울은 무조건 90% 탕감된다”고 설명하는 내용은 개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1억원 투자 빚이라도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모두 코인 투자로 1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월 가용소득이 70만 원이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지만, B는 월 가용소득이 180만 원이고 상당한 임차보증금과 예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원인은 같지만 소득과 청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계획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코인으로 얼마를 잃었는가’보다 ‘현재 얼마를 벌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코인 개인회생에서 자주 하는 실수
투자손실을 채무에서 그대로 빼는 계산은 잘못이다
투자손실금의 청산가치 제외와 채무원금 감면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대출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투자해 전부 잃었다고 대출채무가 2,00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한 뒤 별도의 변제계획을 통해 실제 변제액을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제408호는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기준이지, 채권원금에서 손실액을 직접 공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코인 잔고가 소액이라고 누락해서는 안 된다
현재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만 남았다고 해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가상화폐 잔고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정확하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에 거래내역을 정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신청 직전 모든 코인을 매도하고 통장에서 여러 차례 현금인출을 했다면 자금흐름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준비가 시작됐다면 대출계좌와 투자계좌, 거래소 출금계좌를 연결해 실제 투자금과 손실액, 남은 재산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주식 빚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순서
투자금보다 현재 재산과 가용소득부터 계산한다
코인·주식 투자채무 개인회생은 과거 손실액 하나로 변제금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경제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전체 금융채무를 확인합니다.
- 각 대출의 실행일과 투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합니다.
-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 현재 남아 있는 주식·가상자산을 확인합니다.
- 신청 직전에 매도한 자산이 있다면 매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과 인정 생계비를 확인합니다.
- 예금·보증금·보험·자동차·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계산합니다.
- 재산의 청산가치와 예상 총변제액을 비교합니다.
- 관할 법원의 투자손실 처리기준을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현재도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 자체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지만, 실제 남아 있는 투자자산과 매도대금의 사용처는 확인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주식 빚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실제 투자손실인지, 현재 남은 재산은 얼마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용소득을 변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의 현행 실무준칙처럼 실제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된다면 과거 투자손실 전액을 가상의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주식·코인이나 숨겨진 재산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은닉이 의심되면 오히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손실이 큰 개인회생일수록 손실액을 강조하는 것보다 대출금 실행부터 투자, 손실, 현재 잔고까지 자금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변제금과 사건 진행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코인으로 1억원을 잃었으면 개인회생에서 1억원을 전부 갚아야 하나요?
A. 코인 투자손실 1억 원을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제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으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생계비·현재 재산과 청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손실액이 채무원금에서 그대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Q.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최근 대출로 투자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자동 기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시점이 신청과 가깝고 금액이 크다면 자금 사용처와 거래소 입출금, 현재 잔고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Q. 개인회생 중 남아 있는 주식이나 코인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신청 시 보유 중인 주식과 가상자산은 현재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도 잔고가 있는 가상자산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모든 자산을 반드시 즉시 처분하는 파산절차와 같은 것은 아니며,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해당 재산의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