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1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과 부양가족, 재산, 사업비용이 다르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전체 빚을 36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가용소득을 근로·사업·연금 등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의 법정 공제항목, 채무자와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 산정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가용소득만 계산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예금·보험·전세보증금·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변제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크게 소득에서 계산한 가용소득과 보유재산에서 계산한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2026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일까
- 월급별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청산가치가 왜 중요할까
- 개인회생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월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변제금 과다산정을 막을 수 있을까
- 자동차나 부동산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
- 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인가 후 월급이 줄면 변제금 감액이 가능할까
-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고 하면 안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 계산은 월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액을 빼는 방식이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기본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공제항목과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입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예상소득 – 세금·사회보험료 등 – 인정 생계비 – 인정 사업비용 = 월 가용소득
급여소득자라면 사업비용 항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나 영업소득자라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이 같은 가용소득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월 가용소득이 80만 원이라면 월 80만 원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청산가치와 채권자의 이의 여부, 재산·소득 자료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용소득 계산액이 곧바로 확정 변제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제금은 전체 빚을 단순히 36개월로 나누지 않는다
채무가 1억 원이라고 해서 1억 원을 36개월로 나눈 약 278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변제할지가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변제계획 자체가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실제 수행 가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같더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 월평균 소득
- 부양가족
- 인정 생계비
-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
- 개인사업자의 필요 사업비용
- 예금·보험·자동차
- 전세·월세 보증금
- 부동산
- 주식·가상자산
- 담보채무
- 전체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 빚의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얼마를 계속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2026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일까
기준 중위소득 60%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를 예상할 때 기준 중위소득 60%가 중요한 기본선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3인 가구 535만9,036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입니다.
이를 60%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서울회생법원도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에서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생계비에 관한 별도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60%가 모든 사건의 최종 생계비로 자동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인정 생계비는 부양가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표에 있는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수와 생활사정 등을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정할 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와 그 밖의 필요한 사정을 종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3명이 함께 산다고 무조건 3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급별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1인 가구 월소득 2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월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2026년 중위소득 60%와 단순 비교한 차액은 약 96만 원입니다.
다른 공제항목은 이미 반영됐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원 – 1,538,543원 = 961,457원
단순 계산만 보면 약 96만 원이 월 가용소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추가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와 구체적인 소득 산정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약 96만 원이 그대로 확정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가구 월소득 300만원인 경우
월소득 30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1,538,543원 = 1,461,457원
약 146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자료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추가생계비가 있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인 경우
실제 부양가족 1명이 인정돼 2인 가구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중위소득 60% 기준은 251만9,575원입니다.
3,500,000원 – 2,519,575원 = 980,425원
같은 월급 350만 원이라도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에 따라 가용소득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면 소득을 숨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청산가치가 왜 중요할까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보다 높은 변제를 해야 할 수 있다
월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총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청산가치가 개인회생 변제금의 하한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인가 시 총변제액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다음과 같은 두 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A 신청인
- 가용소득 기준 예상 총변제액: 5,000만 원
- 청산가치: 2,000만 원
이 경우 청산가치보다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이 높으므로 청산가치가 직접 변제액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신청인
- 가용소득 기준 예상 총변제액: 5,000만 원
- 청산가치: 8,000만 원
이 경우 청산가치 보장요건 때문에 5,000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전세보증금·아파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 재산을 계산할 때 예금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채권
-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 주식
- 가상자산
- 사업장 보증금
- 사업용 재산
따라서 월급이 낮다고 예상 변제금도 항상 낮은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의 순가치가 높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총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제 부양가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부양관계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변제금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필요한 생계비가 증가하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식의 계산은 주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니까 무조건 1명 추가
- 주민등록등본에 있으니 무조건 추가
- 성년 자녀니까 무조건 추가
- 부모에게 가끔 돈을 보내니 무조건 추가
실제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지와 가족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하려면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부양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를 빠뜨리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60%만 적용하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생계비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주거비
- 지속적인 의료비
- 미성년 자녀 관련 필요한 교육비 등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이 나간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월세라면 임대차계약과 실제 이체내역, 의료비라면 진단서·치료내역·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매출 전체를 개인회생 소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사업 매출 전체가 아니라 실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더라도 다음 비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료비
- 상품 매입비
- 사업장 임대료
- 직원 인건비
- 플랫폼 수수료
- 사업상 필요한 공과금
따라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그대로 개인회생 월소득 1,0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비용만 증빙해야 한다
사업비를 많이 적으면 무조건 변제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개인 식비·가족 생활비·개인적인 차량비 등을 모두 사업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려면 세금자료, 사업통장, 매출자료와 실제 사업비용 증빙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변제금 과다산정을 막을 수 있을까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이 소득인 것은 아니다
은행계좌 입금액 전체가 개인회생 소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이 아닌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금
-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
-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받은 돈
- 물품 환불금
- 보증금 반환금
이런 금액과 실제 급여·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수당이나 사업소득을 누락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실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단순 자금이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도 가용소득의 출발점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합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급과 수당은 실제 지급형태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급여소득자라도 매달 소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 다음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
- 성과급
- 야간수당
- 초과근무수당
- 각종 정기수당
이 경우 특정 달의 가장 낮은 급여만 선택하거나 가장 높은 급여 한 달만 적용하기보다 실제 지급주기와 소득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월평균 소득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
담보채무가 있다면 순재산가치를 확인한다
자동차나 아파트에 실제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산가치를 계산할 때 담보관계와 현재 채무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고 담보대출이 상당액 남아 있는 경우 아파트 시세 5억 원 전체를 곧바로 신청인의 순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역시 현재 중고시세와 실제 저당권·담보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가자료와 금융기관 잔액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재산가격을 근거 없이 낮추거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까지 재산가액에서 임의로 빼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다고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고 신청 직전에 자동차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은 정상적인 변제금 조정방법이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매매대금이 남으면 그 돈 역시 재산이고,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면 법원에서 처분경위와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재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재산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변경된 소득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면 인가 전에는 변경된 사정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도 필요한 경우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 월급이 350만 원이었지만 인가 전에 이직하면서 월급이 280만 원으로 감소했다면 새로운 급여자료를 제출해 현재 소득을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그 변화 역시 사실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임의로 낮은 변제금을 낼 수는 없다
변제계획을 낮춰 제출하거나 변경하려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이 줄었다는 이유로 예정된 변제금을 스스로 낮춰 납부하면 정상적인 변제계획 수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달라졌다면 먼저 변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후 월급이 줄면 변제금 감액이 가능할까
인가 후 중요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해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처럼 기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감소한 경우
- 비자발적인 근무시간 감소
- 질병으로 소득이 장기간 감소한 경우
- 사업매출과 영업소득이 구조적으로 감소한 경우
- 출산 등으로 필요한 생계비가 크게 달라진 경우
이때도 월 변제금을 본인이 임의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 변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일정한 안정성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인가된 계획을 자유롭게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에 동의한 뒤 나중에 낮추는 방식보다 신청 단계에서 실제 소득·생계비·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고 하면 안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부러 소득을 낮추거나 숨기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거나 인위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것은 정상적인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 일부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기
- 실제 사업매출을 누락하기
- 현금매출을 숨기기
- 보유한 예금·주식·코인을 신고하지 않기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기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기
- 존재하지 않는 월세·의료비를 만들어내기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실제 수행 가능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은 허위로 소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변제금을 낮추면 오히려 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정해 제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변제계획은 수행 가능해야 하는 동시에 청산가치 보장 등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소득 400만 원인데 특별한 근거 없이 월 30만 원만 갚겠다는 식의 계획을 제출한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양가족이 예상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다
신청인이 예상한 부양가족 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포함해 2인 가구라고 예상했는데 배우자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면 적용 생계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가족관계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부양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청산가치를 빼먹은 경우도 많다
처음 상담할 때는 소득만 보고 예상 변제금을 계산했다가 실제 신청 과정에서 다음 재산이 확인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주식
- 부동산 지분
- 사업장 보증금
청산가치가 높으면 월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총액보다 더 많은 변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 계산과 재산 계산을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순서
신청 전에 소득·생계비·재산을 차례대로 다시 계산한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과 공제항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변제금 과다산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최근 실제 월평균 소득을 확인합니다.
- 대출금이나 계좌이체 등 소득이 아닌 입금을 구분합니다.
-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 실제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양가족을 확인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기본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필요한 사업비용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 자동차·보험·보증금·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순가치를 계산합니다.
-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합니다.
- 인가 전후 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정식 변제계획 수정·변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약 153만9천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1만5천 원, 4인 약 389만7천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가지고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변제금보다 끝까지 낼 수 있는 변제금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에서 좋은 변제계획은 무조건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니라 법원의 인가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변제계획은 법률에 적합해야 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도 보장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 수년 동안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근거 없이 낮게 산정하면 법원의 보정이나 변제계획 수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와 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한 뒤, 재산의 청산가치 조건까지 충족하는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변제금을 줄이고 싶다면 소득이나 재산을 숨이는 방법보다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실제 사업비용, 담보가 반영된 재산 순가치 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월급 300만원이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A. 월급 300만 원이라는 정보만으로 변제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약 153만8,543원을 단순 차감하면 약 146만 원이 남지만, 실제 변제금은 세금·사회보험료, 추가생계비, 부양가족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함께 계산해 결정합니다.
질문 2
Q. 개인회생 변제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소득을 숨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와 개인사업자의 필요 사업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보증금·부동산에 담보채무가 있다면 실제 순재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해 청산가치가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3
Q.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줄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A. 인가 후 이직·질병·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소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임의로 월 납부액을 낮추는 것은 정식 변경이 아니며, 변경된 소득자료를 제출해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