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3주 남짓 앞두고 아이 책상 위에 “집중력 젤리”나 “공부 영양제”를 올려 둔 집이라면 오늘 발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8일,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처럼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제품은 41만 박스, 약 71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식약처 보도자료와 붙임 목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아이가 이미 제품을 먹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글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우리 집 제품이 목록에 있는지, 계속 먹여도 되는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수험생 영양제 23곳 적발, 10월 28일 식약처 발표 핵심
식약처 보도자료(2026년 10월 28일 14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학습능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담당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고, 사이버조사팀이 함께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광고가 주된 점검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적발된 제품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같은 일반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집중력·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거나 ADHD 같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이 집중력 향상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즉 수험생 영양제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을 뿐, 법적으로는 사탕이나 젤리와 같은 분류였던 셈입니다.
| 항목 | 식약처 발표 내용(2026년 10월 28일) |
|---|---|
| 적발 업소 | 23개 업소, 지방정부 행정처분 요청·고발 |
| 판매량 | 총 41만 박스 |
| 판매금액 | 약 71억 원 |
| 식품 유형 | 당류가공품·캔디류·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 |
| 카페인 원료 | 10개 제품에 과라나추출물 사용 |
| 최다 판매 제품 | 한 포당 카페인 100mg |
숫자만 보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41만 박스라면 한 집에서 여러 박스를 샀다고 쳐도 상당히 많은 가정에 이 제품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험생 영양제 적발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서랍을 열어 봐야 하는 소식입니다.
적발은 끝이 아니라 행정처분 요청 단계입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소를 직접 영업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습니다. 실제 처분 내용과 시기는 각 지자체 결정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제품 회수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제품 자체보다 광고 방식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대상 부당광고 점검도 계속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수능 직전까지 비슷한 광고가 다시 보일 수 있으니, 지금 정리해 두는 기준이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왜 수능 직전에 이런 광고가 몰릴까
식약처는 이번 부당광고가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뭐라도 해 줘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고, 그 틈을 노린 광고가 검색 결과와 SNS에 자주 노출됩니다. 수험생 영양제라는 단어가 해시태그와 검색광고에 반복해서 쓰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는 짧은 문구와 후기, 연구 인용을 한 화면에 묶어 보여 줍니다. 바쁜 학부모가 상세페이지를 끝까지 따져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제품 몇 개를 걸러 내는 의미보다, 앞으로 어떤 광고를 의심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기준으로 보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적발된 수험생 영양제 23개 목록, 우리 집 제품도 있을까
아래 표는 식약처 보도자료 붙임 1 “위반업소 상세 내역”에 실린 제품명, 식품유형, 판매업소명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연번 1은 같은 업소의 두 제품이 한 칸에 묶여 있어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제품명이라도 판매업소가 다르면 따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 연번 | 제품명 | 식품유형 | 판매업소 |
|---|---|---|---|
| 1 | 에너씨슬 집중샷 / 집중샷 샤인머스캣 | 캔디류 | ㈜대웅제약 |
| 2 | 스팀팩트 | 음료베이스 | 브랜드랩스 |
| 3 | 8APM 포커스 젤 | 혼합음료 | 얼터너티브 |
| 4 | 딥포커스 | 과·채가공품 | 호롤롤로 |
| 5 | 도파젠 | 기타가공품 | 좋은여행연구소 |
| 6 | 공먹젤울트라x티처스2 | 기타가공품 | 집중력연구소 주식회사 |
| 7 | 어텐션T | 기타가공품 | 제이씨더블유인터네셔널 주식회사 |
| 8 | 법제하수오진액 | 액상차 | 주식회사 하니팁알앤디 |
| 9 | 에너지젤 스퍼트 | 당류가공품 | 주식회사 이포에이 |
| 10 | 키즈텐 A+ 포커스업 | 기타가공품 | 메디클레어 |
| 11 | 포커스 도파 | 당류가공품 | 주식회사 노벨바이오 |
| 12 | PERTENSION 퍼텐션 | 기타가공품 | 주식회사 오로라에스 |
| 13 | 콘타드정 | 당류가공품 | 주식회사 디티엘 |
| 14 | 모닝부스터 | 음료베이스 | ㈜필리데이 |
| 15 | 알파 10.5 | 캔디류 | 주식회사 더마그넷 |
| 16 | 공부스터 | 기타가공품 | 락토딥 |
| 17 | 어텐션T | 기타가공품 | 주식회사 청훈 |
| 18 | 히어젠 | 고형차 | 행복한날 |
| 19 | 스터디 부스터 젤리 | 캔디류 | 주식회사 더블에이치코 |
| 20 | 에이디 케어 | 당류가공품 | 주식회사 바피랩스 |
| 21 | 어텐션T | 기타가공품 | 제이셀러 |
| 22 | 공스틱SS-300포뮬러 | 기타가공품 | ㈜레파젠 |
| 23 | 아이브레이니 i-brainy | 캔디류 | 주식회사 비비에스랩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어텐션T”가 세 곳의 판매업소에서 각각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온라인 판매처가 팔면서 저마다 광고 문구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쇼핑몰이 목록에 없더라도 제품명이 같다면 광고 내용을 다시 의심해 볼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식품유형 칸입니다. 수험생 영양제로 팔렸던 제품들이 실제로는 캔디류, 당류가공품, 기타가공품, 음료베이스, 액상차로 분류돼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제품 뒷면 표시사항에서 식품유형부터 확인하면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제품이면 안심해도 될까
목록에 없다고 해서 그 제품의 광고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23곳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판단 기준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가”와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나” 두 가지입니다.
중학생·초등학생 동생 제품도 확인해야 할까
적발 목록의 광고 문구를 보면 고3만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 청소년 고등학생 중학생 집중력 공부젤리”, “어린이 집중력 두뇌 기억력 영양제”, “두뇌발달 영양제” 같은 표현이 함께 쓰였습니다. 수험생 영양제를 사면서 동생 몫까지 함께 샀다면 그 제품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체중이 적은 아이일수록 같은 카페인 양이라도 하루 상한에 더 빨리 닿습니다. 식약처 기준으로 체중 30kg 아이의 하루 상한은 75mg입니다. 한 포 100mg 제품이라면 한 포만으로도 상한을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험생 영양제라는 광고, 왜 문제였을까
식약처가 정리한 주요 위반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을 제품 전체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입니다. 수험생 영양제라는 표현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의 대표 사례로 꼽혔습니다.
| 위반 유형 | 보도자료에 나온 표현 예시 |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ADHD”, “우울증 예방”, “성인 ADHD”(검색광고) |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주요기능성: 기억력 개선” |
| 거짓·과장 광고 |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
|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 | 원료 성분 실험 결과를 제품 효과처럼 인용 |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같은 말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썼습니다. 학부모가 검색창에 칠 만한 단어를 골라 광고를 노출한 것입니다. 한 제품은 광고에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GMP 도안을 게시한 것으로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논문으로 입증”이라는 문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적발 광고 중에는 L-테아닌과 카페인을 함께 먹은 실험군이 주의 전환이나 기억 과제에서 더 나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 문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방식을 원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분류했습니다. 원료 하나에 대한 실험이 그 원료를 넣은 젤리 한 포의 효과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N차 완판”, “평균 6개 더 맞춤” 같은 후기형 문구도 목록에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개인 후기는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험생 영양제 광고에서 숫자와 논문이 많을수록 오히려 한 번 더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세페이지에서 걸러야 할 문구는 무엇일까
보도자료에 실린 23개 광고를 정리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래 문구가 일반식품 광고에 보이면 구매 전에 한 번 멈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 “ADHD”,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처럼 질병 이름이 들어간 표현
-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두뇌 영양제”처럼 영양제를 앞세운 이름
- “주요기능성: 기억력 개선”처럼 기능성을 인정받은 듯한 표기
- “섭취 즉시 몰입력 상승”처럼 효과를 단정하는 문장
- 원료 하나의 논문·특허를 제품 전체 효과처럼 쓴 설명
- “완판”, “점수 상승” 같은 판매량·후기 중심 문구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무엇이 다를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로 만들어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을 표시하는 제품입니다. 반면 일반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제품을 손에 들고 바로 비교할 수 있는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이번 적발 제품) |
|---|---|---|
| 포장 표시 | “건강기능식품” 문구·인정 도안 | 식품유형(캔디류·당류가공품 등)만 표시 |
| 기능성 표현 |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 안에서만 표시 | 집중력·기억력 등 기능성 표시 불가 |
| 조회 방법 |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 검색 가능 | 건강기능식품 목록에 나오지 않음 |
| 이번 발표와의 관계 | 해당 없음 | “수험생 영양제” 광고로 적발 |
카페인 100mg 한 포, 수험생 영양제 먹어도 괜찮을까
이번 발표에서 학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카페인입니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과라나추출물이 원료로 쓰였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한 포에 카페인 100mg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밝힌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한 포 100mg은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에게는 100%에 해당합니다. 젤리 한 포만으로 하루치를 거의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체중 | 하루 최대 권고량(1kg당 2.5mg) | 100mg 한 포가 차지하는 비율 |
|---|---|---|
| 40kg | 100mg | 100% |
| 50kg | 125mg | 80% |
| 60kg | 150mg | 약 67% |
| 70kg | 175mg | 약 57% |
40kg과 50kg 행은 식약처가 직접 제시한 수치이고, 60kg과 70kg 행은 같은 기준(1kg당 2.5mg)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아이 체중에 2.5를 곱하면 우리 아이의 하루 상한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험생 영양제 한 포의 카페인 함량을 빼 보면 남는 여유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커피·에너지음료와 겹치면 하루 권고량을 넘을까
식약처는 커피나 에너지음료 같은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먹으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수험생은 커피, 에너지음료, 초콜릿을 함께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 영양제 한 포를 먹은 날에는 다른 카페인 음료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라나 같은 카페인 함유 원료를 많이 먹으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집중력 향상을 기대하고 제품을 반복해서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능 직전 잠을 설치면 오히려 시험 당일 컨디션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에 “ZERO 카페인”, “NO 카페인”이라고 적힌 제품도 이번 목록에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다는 점이 안전하다는 뜻일 수는 있어도, 집중력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페인 유무와 기능성 인정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포장에서 카페인 원료는 어떻게 찾을까
카페인은 원재료명에 “카페인”이라고만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적발 제품 10개에 쓰인 과라나추출물처럼 식물 추출물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 녹차, 과라나 같은 이름이 원재료명에 보이면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보고 함량 표시를 찾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량이 포장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판매처에 1회분 카페인 양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을 듣기 어렵다면 수능을 앞둔 시기에는 굳이 먹이지 않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수험생 영양제 한 포보다 하룻밤 숙면이 시험 당일 컨디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미 산 수험생 영양제, 계속 먹여도 될까
이미 사 둔 제품이 목록에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광고 위반에 대한 것이어서, 제품을 먹으면 안 된다는 회수 발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집중력에 좋다”는 이유로 먹이고 있었다면 그 이유 자체가 근거를 잃었으니 계속 먹일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집에 있는 수험생 영양제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 제품 뒷면 식품유형이 캔디류·당류가공품·기타가공품이면 일반식품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이 포장에 직접 인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재료명에 과라나, 커피, 녹차추출물 같은 카페인 원료가 있는지 봅니다.
- 한 포(1회분)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아이 체중 기준 하루 상한과 비교합니다.
- 같은 날 커피·에너지음료·초콜릿을 얼마나 먹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 잠들기 어렵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중단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환불을 원한다면 구입한 쇼핑몰이나 판매업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달랐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구입 당시 상세페이지 캡처와 주문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판매처와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불면이 계속되면 동네 의원이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밤에 증상이 생기면 휴일 문 연 병원 찾는 법을 참고해 가까운 진료 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진료 때는 먹은 제품의 포장과 섭취량을 그대로 들고 가면 설명이 쉽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집중을 못 해 걱정이라면 젤리나 음료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수험생 영양제 고를 때 손해 안 보는 확인 순서
남은 기간에 새로 제품을 사려는 가정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광고에 휘둘릴 일이 줄어듭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보다 포장 표시와 공식 조회 결과를 우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집중력 향상” 같은 표현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제품 사진의 포장 뒷면에서 식품유형을 확인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명을 조회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 원재료명과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아이 체중 기준 하루 상한과 비교합니다.
-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약사나 주치의에게 제품을 보여 주고 물어봅니다.
광고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이미지가 있다고 바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목록에도 광고에 도안을 게시한 일반식품이 있었습니다. 상세페이지 그림이 아니라 실제 포장 인쇄와 식품안전나라 조회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약국 판매”, “약사 개발”이면 믿어도 될까
적발 목록에는 “약사가 연구개발한 브랜드”라는 문구를 쓴 제품과 제약사가 판매한 제품도 들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나 어디서 파는지는 기능성 인정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수험생 영양제를 고를 때 판매자의 이름값보다 포장 표시를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능까지 22일, 앞으로 일정과 신고 창구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치러집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에 앞서 10월 16일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10월 20일 수험생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 안내, 10월 22일 프로프라놀롤 성분 안전 사용 안내를 차례로 내놨습니다. 수능 전후로 수험생 대상 안전 안내와 점검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 날짜 | 내용 |
|---|---|
| 10월 16일 | 식약처,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실시 |
| 10월 20일 | 수험생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 정보 안내 |
| 10월 22일 | 프로프라놀롤 성분 안전 사용 안내(카드뉴스) |
| 10월 28일 | 수험생 영양제 등 부당광고 23개 업소 적발 발표 |
| 11월 19일(목)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0월 22일 안내에서 식약처는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약은 없다”며, 프로프라놀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양제든 의약품이든 시험 성적을 올려 주는 지름길은 없다는 메시지가 한 달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종합상담실 1577-1255에서도 문의를 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광고 화면 주소와 캡처를 함께 남겨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과 가족 모두 건강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라면 연말 건강검진 예약 12월 31일 마감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집에서 쓰는 온열기나 안마기처럼 건강 관련 제품 전반의 주의사항은 가정용 의료기기 주의사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 정보 전반은 헬스체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험생 영양제는 모두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이번에 적발된 것은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처럼 광고한 경우입니다.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이 있고, 인정받은 범위 안에서만 기능성을 표시합니다. 제품마다 포장 표시와 식품안전나라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발 목록에 있는 제품을 먹으면 위험한가요?
이번 발표는 광고 위반에 대한 것이고, 보도자료에 제품 회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인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과다 섭취 시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 체중 기준 하루 상한과 다른 카페인 섭취량을 함께 따져 보고, 증상이 있으면 중단 후 진료를 받으세요.
수험생 영양제 환불은 받을 수 있나요?
환불 여부는 판매처 정책과 구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구입한 쇼핑몰이나 판매업소에 문의하고,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 당시 광고 화면 캡처와 주문 내역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은 카페인을 하루에 얼마까지 먹어도 되나요?
식약처 기준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체중 50kg이면 하루 125mg, 40kg이면 100mg이 상한입니다. 커피, 에너지음료, 초콜릿에 든 카페인도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비슷한 광고를 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번 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식약처 종합상담실 1577-1255에서도 문의를 받습니다. 광고 주소와 화면 캡처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 영양제보다 먼저 챙길 것
2026년 10월 28일 식약처 발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험생 영양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일 수 있고, 일부 제품은 한 포에 청소년 하루 카페인 상한에 가까운 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제품의 식품유형과 카페인 함량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능까지 남은 22일 동안 성적을 지키는 데 가장 확실한 것은 충분한 잠과 평소 식사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고려, CC BY 4.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