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이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 상장주식을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는 평가하지 않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8월 세제개편안에 저평가 상장사 주식을 더 길게, 더 높게 평가하는 방안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토론회 보도와 정부 세제개편안 보도를 바탕으로 두 안이 어떻게 다른지, 상장주식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사람과 소액주주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10월 28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토론회 제목은 “K-개미들의 절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희망이다”였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소액주주연구회와 함께 주최했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좌장을,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도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가 누르기’는 대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고 회사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한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시점 전후의 실제 주가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처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결정에 소극적일 유인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떨어지고, 대주주의 사익 편취와 승계에 이용당하는 자본시장이라면 누가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한국일보 보도). 또 정부안은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을 그대로 둔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방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1월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목표입니다(머니투데이 보도).
토론회에서 나온 소액주주 목소리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은 회사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주가가 크게 떨어진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신 기업 유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이 2023~2025년 694억 원에서 1,492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주가는 2021년 6만1,500원에서 7,600원대로 80% 넘게 내려왔습니다. 소액주주 측은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고,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 측 주장입니다.
테라젠이텍스의 최대주주 지배력 확대 문제를 지적한 발언도 있었습니다(뉴스웍스 보도). 다만 개별 기업의 주가 하락에는 업황, 금리, 실적 전망 등 여러 원인이 겹치므로, 특정 기업이 실제로 주가를 눌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회의 핵심은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데 있었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의원안과 정부안, 무엇이 다를까
지금 국회에는 두 갈래의 해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훈기 의원이 8월 5일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입니다. 두 안 모두 “눌린 시가 대신 적정 가격으로 과세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현행 상장주식 평가 방식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20%를 더하는 할증평가가 붙습니다(중소기업 등 일부 예외). 평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시장 주가가 낮으면 세금도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섞어 평가하고, 이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 상장사일 때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숫자로 보는 평가 방식 차이(설명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가상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법상 순자산가치가 1주당 10만 원인 회사의 주가가 상속 전후 4개월 평균 3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현행 방식이라면 평가액은 3만 원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한 3만 6,000원이 됩니다.
같은 회사에 주가누르기 방지법 의원안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가 3만 원은 순자산가치 10만 원의 80%인 8만 원에 못 미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해 최소 8만 원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대신 할증평가는 폐지되므로 20%가 더 붙지는 않습니다. 1주당 평가액이 3만 6,000원에서 8만 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뛰는 셈입니다.
정부안이 적용되는 기업이라면 6년 6개월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높은 금액을 씁니다. 6년 6개월 평균이 3만 2,000원이라면 현행 평가액의 1.3배가 더 높으므로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일 뿐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와 세율 구간, 확정된 법률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상장사가 비상장사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까
원래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객관성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 과세당국이 따로 가치를 매길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우진 교수는 시가 중심 평가가 원래 객관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면죄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비즈워치 보도).
반면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니 회사의 자산과 이익을 따져 평가하고, 순자산가치의 80%라는 하한까지 둡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많은데 주가가 낮은 상장사는 오히려 비상장사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 격차를 줄이자는 법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두 안 비교표
| 항목 | 정부 세제개편안(8월 3일) | 이훈기 의원안(8월 5일 발의) |
|---|---|---|
| 판단 방식 | 업종 내 상대평가(PBR 하위권 여부) | 세법상 순자산가치 대비 절대 기준 |
| 적용 요건 |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이상 PBR이 업종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 최대주주 등 상장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 80% 미만 |
| 평가 방법 | 최대 6년 6개월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중 높은 금액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적용, 순자산가치 80%를 하한 |
| 절차·예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정당한 사유 입증 시 현행 방식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자회사 통한 우회 차단 |
| 할증평가 | 보도상 별도 변경 없음 |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
| 기타 | 대상 최대 200여 개사 추산(상장사의 약 7.5%) | 상속세 주식 물납 허용 |
표의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토론회 보도(비즈워치·뉴스웍스·머니투데이)와 8월 3일 세제개편안 보도(아시아경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안에는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처럼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거나 최근 3년간 주가가 30% 넘게 떨어진 기업을 3년 평균 주가로 평가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세부 요건은 조세소위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할증평가 폐지와 주식 물납,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숨은 쟁점
주가누르기 방지법에는 평가 하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를 없애고, 상속세를 주식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머니투데이 보도). 하한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이 생기는 만큼, 다른 쪽에서는 부담을 덜어 주자는 구성입니다.
할증평가 폐지는 주가가 순자산가치 80% 이상인 정상적인 기업에는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는 최대주주 할증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쪽에서도 반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주가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부담이 줄고, 주가가 순자산보다 크게 낮은 기업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식 물납은 상속인이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시장에 대량으로 팔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마련을 위한 매도 물량이 줄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주가 충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주식을 받아 보유·처분하는 방식과 범위는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할 부분입니다.
평가 하한이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의원안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 보도). 업황 악화나 대규모 손실처럼 대주주와 무관한 이유로 주가가 낮아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하한을 적용하면 과세가 지나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회사나 지주회사 구조를 통해 규제를 피하는 길은 막도록 했습니다.
정부안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납세자가 기업가치 하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현행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정학계에서는 이 구조가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넘겨 다툼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예외를 얼마나 넓게 인정하느냐가 조세소위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안이 ‘방치법’이라는 비판, 근거는 무엇일까
발제를 맡은 김지열 이사는 정부안이 업종 내 상대평가에 기대고 있어 빠져나갈 길이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13개 반기 중 12개 이상 하위권이어야 하므로, 2개 반기만 기준을 벗어나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종 전체가 저평가돼 있으면 하위 25% 밖에 있는 기업은 PBR이 아무리 낮아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또 평가기간을 6년 6개월로 늘려도 과거 주가까지 계속 낮았다면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이상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지지하는 쪽의 핵심 논리입니다.
서울가스 시뮬레이션으로 본 차이
발제 자료는 서울가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688억 원으로 순자산 1조 911억 원의 약 25% 수준, PBR은 0.25배였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약 8,371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1배에 이릅니다.
| 평가 방식(발제 자료 추정) | 최대주주 측 상속세 추정액 |
|---|---|
| 현행 방식 | 약 585억 원 |
| 정부안 조정 평가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 | 약 760억 원 |
| 이훈기 의원안(주가누르기 방지법) | 약 1,579억 원 |
| 비상장기업이었다고 가정 | 약 1,895억 원 |
추정은 최대주주 측 지분 약 37%, 상속세율 50%를 전제로 한 발제자 계산입니다(비즈워치·뉴스웍스 보도). 발제자는 서울가스가 2022~2023년 주가 급등 시기가 있어 정부안의 장기 저평가 요건을 2029년까지 충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안이 시행돼도 현행 58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되면 내 주식은 손해일까
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나”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상장주식 몇백 주를 가진 일반 투자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액주주에게 주는 의미
소액주주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주가가 낮아져도 대주주 세금이 줄지 않으면,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둘 이유도 약해집니다. 지지하는 쪽은 이 변화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적극적인 IR 같은 주주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우려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저PBR 기업의 경우 할증평가가 폐지되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부담이 너무 커지면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 세금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특정 종목의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상장주식을 물려주거나 받을 계획이 있다면
가족 회사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일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나 정부안 가운데 어느 쪽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같은 지분의 상속·증여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두르기보다 확정안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상속인은 현행처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평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안의 세부 적용 범위는 국회 심사에서 확정되므로, 상장주식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최종 법률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양도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장특공제 개편 2029년 정리 글도 함께 보면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찬성과 반대, 어느 쪽 말이 맞을까
토론회는 법안을 지지하는 쪽이 주최한 자리였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 주장만 보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양쪽 논리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쟁점 | 찬성 쪽 논리 | 신중론·반대 쪽 논리 |
|---|---|---|
| 과세 기준 | 눌린 시가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므로 순자산 하한이 필요 | 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므로 시가 원칙을 지켜야 함 |
| 적용 대상 | 정부안은 상대평가라 빠져나갈 기업이 많음 | 대상을 넓히면 정상 기업까지 과세가 늘 수 있음 |
| 세 부담 | 할증 폐지·물납 허용으로 부담을 보완 | 저PBR 기업 대주주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음 |
| 해결 수단 | 세법이 만든 유인은 세법으로 없애는 것이 맞음 |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등 다른 제도와 병행 필요 |
표의 내용은 10월 28일 토론회 발언과 8월 세제개편안 이후 나온 보도를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시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부정확하다기보다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뉴스토마토 보도). 즉 방향에는 공감하되 방법과 속도를 두고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달라지는 계산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시행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낮게 두는 것의 세금상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밑으로 내려가도 평가액은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가를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할증평가 폐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주주환원을 늘릴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 지지하는 쪽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업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업종 특성상 PBR이 구조적으로 낮은 은행·지주사·유틸리티 기업은 하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승계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최종 문구에 따라 이런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이나 배당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시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액주주가 볼 만한 신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 자체보다 기업의 반응이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위 결과가 나온 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나오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반대로 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중복상장 계획이 나온다면 그 배경을 공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 법안 하나만 보고 종목을 사고팔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가는 실적, 금리, 업황, 수급이 함께 움직이는 결과이므로, 세법 개정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앞두고 지금 확인할 것
법안이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당장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조세소위 결과가 나왔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내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지
- 보유 종목의 PBR이 업종 안에서 오랫동안 하위권이었는지
-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30% 넘게 떨어졌거나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EB 발행이 있었는지
- 현재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주식인지
- 상속·증여 예정 시점이 법 시행 시기와 겹치는지
위 항목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순자산가치 계산은 세법 기준이 따로 있어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법안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볼까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명으로 검색해 원문과 심사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공식 자료는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회의 결과가 보도되므로, 그때 확정 문구를 다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앞으로 일정과 쟁점
정부도 문을 닫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주가가 눌린 경우 적정 가격으로 과세한다는 취지가 같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부안의 적용 대상이 좁고 추가 과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법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비즈워치 보도).

| 날짜 | 내용 |
|---|---|
| 2026년 8월 3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저PBR 상장주식 평가 개선) |
| 2026년 8월 5일 | 이훈기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2026년 10월 28일 | 국회의원회관 주가누르기 방지법 토론회 |
| 2026년 11월(예정) |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
| 정기국회 회기 내(목표) | 본회의 처리 목표(이훈기 의원 발언 기준) |
남은 쟁점 세 가지
첫째는 위헌 논란입니다.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면 재산 가치를 넘는 과세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눌린 시장가격을 재산의 진정한 가치로 보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고,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한을 0.9배나 0.95배로 높이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0.8배는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뉴스토마토 보도).
둘째는 순자산가치가 곧 공정한 가치냐는 문제입니다. 김 교수도 순자산가치가 공정한 가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셋째는 세법만으로 충분하냐는 점입니다.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는 주가 누르기는 저PBR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의무공개매수 같은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과 세금을 함께 보는 독자라면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쟁점 정리도 이번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함께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기업 쪽 세정 지원이 궁금하다면 세무조사 제외 계획서 접수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본 개념은 불독경제 세금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되면 일반 투자자도 세금을 더 내나요?
의원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이나 배당소득세가 바뀌는 법안은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주주환원 확대 같은 간접 효과가 더 큰 쟁점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조세소위 심사와 정기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시행일과 경과 규정은 그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정부안과 의원안이 합쳐질 수도 있나요?
조세소위에서는 여러 법안을 함께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도 대상이 좁다는 지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안은 두 안과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상 순자산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다시 평가해 계산합니다.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장주식 증여를 서둘러야 할까요?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를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증여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11월 조세소위 결과를 확인하세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주식 평가에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두자는 의원안과, 업종 내 장기 저평가 기업을 더 길게 평가하자는 정부안이 맞서는 구조입니다. 대주주 일가에게는 세 부담이, 소액주주에게는 주주환원 유인이 걸린 문제입니다. 11월 조세소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문구와 시행 시기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보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금 판단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며, 구체적인 상속·증여 계획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진: Gcd82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