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 맞벌이 5,200만원·최대 36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현재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도 함께 확대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최대 지급액 역시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2027년 5월 정기신청부터 바로 5,2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신청 기준으로는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은 무엇이 달라지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높인다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현재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현재 소득 기준개정안 소득 기준현재 최대 지급액개정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2,600만 원 미만165만 원18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3,700만 원 미만285만 원310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5,200만 원 미만330만 원3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변화 폭이 가장 큽니다. 소득 상한이 기존보다 800만 원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30만 원 증가​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상한이 400만 원, 홑벌이가구는 500만 원 높아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약 7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기존 약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해 약 7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장려금 액수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소득 상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새롭게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5,200만원 기준이 중요한 이유

맞벌이 소득 상한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5,2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최종 입법되면 2027년 귀속 소득부터 5,200만 원 미만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총소득이 4,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400만 원 기준에서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편안의 5,2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면 소득 요건 범위 안에 들어오므로 재산 등 다른 조건까지 충족했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수혜층 가운데 하나는 기존 4,400만 원 이상 5,200만 원 미만 구간의 맞벌이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최대 지급액도 360만원으로 높아진다

맞벌이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현재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5,2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누구나 36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따라서 5,200만 원은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 상한이고, 36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지급구간도 확대된다

맞벌이 평탄구간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평탄구간은 총급여액 등이 일정 범위에 있을 때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은 현재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에서 800만 원 이상~1,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현재 평탄구간개정안
단독가구400만~900만 원동일
홑벌이가구700만~1,400만 원동일
맞벌이가구800만~1,700만 원800만~1,800만 원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평탄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맞벌이 가구만 상한이 100만 원 높아집니다.

혼인 페널티를 줄이는 것이 개편 취지다

정부는 맞벌이 평탄구간을 확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혼인 페널티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결혼 전 각각 근로소득이 있던 두 사람이 혼인하면 소득이 가구 단위로 합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려금이 줄거나 소득 기준을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 상한을 5,200만 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구간까지 넓히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왜 지금 확대할까

2027년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높인 주요 이유로 2027년 최저임금 상승을 들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소득 기준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더라도 소득 숫자가 기준을 넘으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최대 지급액에는 물가 상승도 반영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2년 개정 이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약 9% 수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180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310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 360만 원

소득 상한만 높이고 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5,20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7년 5월 정기신청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적용 시점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정부 공식 자료에서는 이번 개편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일반적으로 2026년 귀속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새로운 5,200만 원 기준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소득개편안 적용 여부
2027년 5월 정기신청2026년 귀속소득기존 기준 중심
2027년 9월 반기신청2027년 상반기 근로소득개편 기준 적용 예정
2028년 5월 정기신청2027년 귀속소득개편 기준 적용 예정

따라서 ‘2027 근로장려금부터 맞벌이 기준이 무조건 5,200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2027년 귀속소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직 세제개편안 단계라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7일 현재 5,200만 원 기준과 최대 360만 원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정부 공식 정책브리핑도 해당 내용이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 시행 중인 기준’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된 예정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현재 시행 기준: 맞벌이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세제개편안: 맞벌이 총소득 5,200만 원 미만, 최대 360만 원
  • 적용 예정: 2027년 귀속소득부터
  • 실제 첫 적용 신청: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예정
  • 전제 조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필요

재산 기준도 함께 확대됐을까

이번 발표의 핵심 변경사항은 소득·지급액·평탄구간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된 근로장려금 핵심 변경사항은 총소득 기준 인상, 최대 지급액 인상, 맞벌이 평탄구간 확대​입니다.

재산 기준까지 동일하게 확대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적용되는 재산 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향후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과정이나 하위 법령 개정으로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실제 신청 시점에는 국세청의 최종 신청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5,200만원 미만만 확인하면 안 된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5,2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가구 유형과 재산, 신청 제외 요건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여부도 부부가 단순히 둘 다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별도의 가구 구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때는 부부합산 총소득 →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 → 재산 요건 → 예상 지급액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맞벌이가 꼭 기억할 숫자

5,200만원·360만원·1,800만원 세 가지를 보면 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맞벌이 가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5,200만 원, 360만 원, 1,8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은 개정안의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입니다. 기존 4,400만 원에서 800만 원 높아집니다.

360만 원은 개정안의 맞벌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입니다. 기존 330만 원보다 30만 원 증가합니다.

1,800만 원​은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평탄구간의 상한입니다. 현재 1,700만 원에서 100만 원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소득 증가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났던 일부 맞벌이 가구가 다시 지원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큰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신청하는 2026년 근로장려금에 5,2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기준과 2027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편 기준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정말 5,200만원으로 바뀌나요?

A.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을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7일 현재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합니다.

질문 2

Q. 2027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5,200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공식 자료에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진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5월 정기신청과 2027년 9월 반기신청의 적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Q. 맞벌이 소득이 5,0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 36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5,000만 원은 개정안의 맞벌이 소득 상한 5,200만 원 미만에 해당할 수 있지만, 360만 원을 모두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60만 원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재산 등 다른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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