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집을 6월 1일 전에 취득했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보통 기존 소유자인 매도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취득 시점 |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 | 판단 기준 |
|---|---|---|
| 5월 31일 이전 취득 | 매수자 부담 가능성 높음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6월 1일 취득 | 등기·잔금일 확인 필요 | 사실상 소유자 판단 |
| 6월 2일 이후 취득 | 매도자 부담 가능성 높음 | 6월 1일 당시 기존 소유자 |
부동산을 사고팔 때 재산세를 누가 낼지 헷갈리는 이유는 납부기간과 과세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고지되지만,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떻게 나뉘나
재산세는 납부일이 아니라 6월 1일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실제 고지서가 나오는 날이 아니라 6월 1일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7월에 매수자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6월 1일에는 매도자가 소유자였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자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이지만, 당사자 간 정산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과 등기일, 계약서 특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 고지 대상과 실제 정산 부담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공동명의는 어떻게 보나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별로 재산세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분권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등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재산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등이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나 상속재산은 단순히 “명의가 아직 안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2
Q.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이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에서 일할 정산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세는 한 사람에게만 나오나요?
A.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고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매매 정산은 계약서 특약과 등기·잔금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