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을 올해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11월 1일 전주시가 관외 기부자를 추천받는 캠페인을 알렸고, 창원시는 11월 2일부터, 대전 서구는 답례품을 50% 늘린 연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들이 연말 두 달 모금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지방 기부의 공제율을 55%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올해 낼까, 내년까지 기다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공식 안내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공제액은 각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11월 1일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주민등록상 사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고,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앞둔 11~12월에 기부가 몰리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 시기에 홍보와 이벤트를 집중합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과 답례품에 지자체 이벤트까지 겹치는 시기라 같은 돈으로 받는 혜택이 가장 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MBC와 전북도민일보 보도(11월 1일)에 따르면 전주시는 12월 31일까지 ‘1+1 고향사랑 동행 캠페인’을 열고, 시민이 관외에 사는 가족·지인에게 기부를 추천해 10만 원 이상 기부가 완료되면 추천인에게 1만 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 추천 실적 상위 30명에게는 추천 기부액의 5%,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모금 목표는 3억 원입니다.
뉴시스 보도(10월 30일)로는 창원시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간 플랫폼 웰로에서 1회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2027년 다이어리 굿즈 패키지나 웰포인트 1만 원 중 하나를 줍니다. 뉴스핌 보도(10월 30일)에 따르면 대전 서구는 12월 31일까지 돼지고기 답례품을 1.2kg에서 1.8kg으로 50% 늘리고, 위기브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덤일 뿐이고 핵심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10만 원을 내도 기부 시점과 금액 구간, 본인의 세금 규모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 | 기간 | 연말 혜택(보도 기준) |
|---|---|---|
| 전주시 | ~12월 31일 | 추천인 1만 원 상품권, 상위 30명 추천액 5%(최대 30만 원) |
| 창원시 | 11월 2일~12월 31일 | 웰로 10만 원 이상 기부 시 다이어리 또는 웰포인트 1만 원 |
| 대전 서구 | ~12월 31일 | 돼지고기 답례품 1.8kg으로 50% 증량, 위기브 기부 시 네이버페이 1만 원 |
이벤트 조건은 플랫폼과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기부 전에 해당 지자체 공지나 플랫폼 화면에서 최종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얼마 돌려받나, 10만 원이면 13만 원 혜택일까
현행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쳐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3%)가 공제됩니다. 공제율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1원이 줄어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여기에 3만 원어치 답례품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만 원이면 세액공제 14만 4천 원에 답례품 6만 원으로 20만 4천 원 상당이 됩니다.
| 연간 기부액 | 세액공제(현행) | 답례품(30%) | 합계 혜택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30만 원 | 16만 500원 | 9만 원 | 25만 500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34만 3,500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표에서 보듯 10만 원까지는 낸 돈을 사실상 모두 돌려받고 답례품이 덤으로 남습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세금 혜택”보다 “기부와 답례품”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57만 6천 원 상당이고, 나머지 42만 4천 원은 순수 기부가 됩니다.
최대 한도인 2,000만 원을 모두 기부하면 현행 기준 세액공제는 약 341만 1천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본인이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구간별로 나눠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첫 10만 원은 100%로 10만 원, 다음 10만 원은 44%로 4만 4천 원, 마지막 10만 원은 16.5%로 1만 6,500원이 공제되어 합계 16만 500원입니다. 전체 금액에 한 가지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기부액이 늘수록 평균 공제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고향사랑e음의 안내 예시와 이 계산 방식을 함께 보면 됩니다.
내년 55%로 오르면 기다려야 할까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설명과 디지털타임스·더버터 보도(8월 9~10일)에 따르면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1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에서 55%로 오르고, 우대지역은 20만 원 초과분도 16.5%에서 27.5%로 올라갑니다.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10만 원 이하 100%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 X)
| 구분 | 10만 원 이하 | 10만~20만 원 | 20만 원 초과 |
|---|---|---|---|
| 현행(지역 무관) | 100% | 44% | 16.5% |
| 개편안 기타 비수도권 | 100% | 55% | 보도상 변경 언급 없음 |
| 개편안 우대지역 | 100% | 55% | 27.5% |
| 개편안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 100% | 보도상 상향 언급 없음 | 보도상 상향 언급 없음 |
보도된 예시로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현행 19만 3,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4만 4천 원 늘어납니다. 최대 한도 2,000만 원을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의 계산상 공제액은 약 560만 원으로 커집니다.
기다리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중요한 점은 이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연말에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10만 원 100% 구간은 해마다 따로 주어집니다. 올해 기부를 건너뛰고 내년에 몰아서 내면, 올해 몫의 10만 원 전액 공제와 3만 원 답례품을 그냥 놓치게 됩니다. 개편안은 10만 원 초과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올해는 10만 원, 여유가 있다면 20만 원까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을 챙기고, 그 이상 큰 금액을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낼 계획이라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확인한 뒤 2027년에 나누어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기부할 생각이라면 보도된 개편안 기준으로는 공제율 상향이 없어 미룰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개편 여부는 연말 국회 세법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보통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고, 그 뒤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집니다. 우대지역 명단이 시행령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지역이 27.5%를 받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시기 | 내용 | 독자가 할 일 |
|---|---|---|
| 11~12월 | 지자체 연말 모금 이벤트, 국회 세법 심의 | 올해 10만 원 기부, 개편안 통과 여부 확인 |
| 12월 31일 | 2026년 귀속 기부 마감 | 결제 완료 여부 확인 |
| 2027년 1~2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 | 기부금 공제 반영 확인 |
| 2027년 1월 1일 이후 | 개편안 통과 시 지역별 차등 공제 적용 | 우대지역 명단 확인 후 큰 금액 기부 검토 |
| 2027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자영업자 기부금 공제 입력 |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2026년에 낸 기부금은 현행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올해 낸 돈을 내년 공제율로 다시 계산해 주지는 않으므로, 올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지금 표의 현행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0만 원 냈는데 다 못 돌려받으면 손해일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세액”공제라서, 깎아 줄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도 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기부해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답례품만 남습니다.
기부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거나,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보기 일정과 사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남은 결정세액이 6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남은 세금 6만 원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6만 원 안팎이고 나머지는 답례품 3만 원과 기부의 의미로 남습니다. 결정세액이 넉넉하지 않다면 기부액을 5만 원처럼 남은 세금에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기부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올해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1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시·군·구와 시·도 모두)에 기부하려 한다 — 공제 대상이 아니라 기부 자체가 안 됩니다
- 12월 31일 밤에 결제하려 한다 — 결제 완료 시점이 해를 넘기면 2027년 귀속이 됩니다
- 부부가 각자 10만 원씩 하지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 20만 원을 몰았다
- 올해 이미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다 — 공제 구간은 연간 합계로 계산됩니다
- 법인 이름이나 사업자 명의로 기부하려 한다 —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있을 때 각자 10만 원씩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20만 원을 내면 10만 원 초과분은 44%만 공제되지만, 둘이 나누면 각자 100% 공제 구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혜택이 줄어듭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기부하나

기부 창구는 세 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앱, 전국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창구, 그리고 위기브·웰로 같은 민간 플랫폼입니다. 지자체마다 연말 이벤트가 걸린 창구가 다르므로, 원하는 지역이 정해졌다면 그 지역 공지에서 어느 창구 이벤트인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올해 예상 결정세액 확인(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미리보기)
- 주소지가 아닌 기부 지역 고르기(고향, 여행지, 연말 이벤트 지역 등)
- 고향사랑e음·농협·민간 플랫폼 중 한 곳에서 본인 인증 후 기부
- 답례품 포인트로 특산품 선택(기부액의 30% 이내)
-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반영 여부 확인

민간 플랫폼은 간편결제와 이벤트 혜택이 장점이고, 고향사랑e음은 공식 창구라 기부 내역과 영수증 확인이 한곳에서 됩니다. 어느 창구로 내든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은 같습니다. 답례품은 기부 직후 포인트로 쌓이고, 이 포인트로 지자체가 등록한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창구별로 지원 지자체와 결제 수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기부 지역과 금액, 기부자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부자 이름을 잘못 넣으면 본인 연말정산 자료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 이벤트를 노린다면 조건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창원시처럼 “1회 10만 원 이상” 조건이 붙은 경우 5만 원씩 두 번 나눠 내면 이벤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대전 서구 사례처럼 특정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해야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벤트 혜택은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므로 12월 말보다는 11월~12월 초에 기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벤트를 놓쳐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과 답례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창구 | 특징 | 확인할 점 |
|---|---|---|
| 고향사랑e음 | 공식 누리집·앱, 내역·영수증 한곳에서 조회 | 본인 인증 필요 |
| NH농협 창구 | 전국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방문 | 신분증 지참, 영업시간 |
| 민간 플랫폼(위기브·웰로 등) | 간편결제, 지자체별 이벤트 | 이벤트 조건·예산 소진 여부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 중 누가 이득일까
소득 종류보다 남은 세금이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공제율이 아니라 “깎아 줄 세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입니다.
직장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먼저 적용한 뒤 남은 결정세액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습니다.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거의 남지 않는 사람은 10만 원을 기부해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넉넉한 중간 소득 이상 직장인은 10만 원 전액을 무리 없이 공제받습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의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따로 구분되므로,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에 들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세금 규모를 가늠하는 데 고지 금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공제 시점 | 확인할 점 |
|---|---|---|
| 직장인 | 2027년 1~2월 연말정산 | 다른 공제 뒤 남는 결정세액 |
| 프리랜서·자영업자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기부금 항목 자동 반영 여부 |
| 소득 없는 가족 | 공제 불가 | 소득 있는 사람 명의로 기부 |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결정세액이 있는지 따져 보고, 둘 다 있으면 각각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을 가장 알뜰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고향에 기부하고 싶다면 소득이 있는 자녀 이름으로 기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더 돌려받을까
현행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에서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원칙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33%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 예시로 100만 원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40만 8천 원에 답례품 30만 원어치를 더해 70만 8천 원 상당의 혜택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일반 지역에 내면 57만 6천 원 상당이라 13만 2천 원 차이가 납니다.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는 기부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재난 피해 지역을 돕고 싶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해당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 뒤 기부하세요. 연말정산 때도 특별재난지역 여부가 맞게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 고를 때 손해 보지 않으려면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포인트로 받고, 지자체가 등록한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가운데 고르는 방식입니다.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어치, 20만 원이면 6만 원어치입니다. 연말 이벤트로 증량하거나 추가 포인트를 주는 지자체도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물건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답례품을 너무 따지다가 주소지 지자체를 고르는 실수를 하면 기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답례품 포인트는 받지 않아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이므로, 답례품이 필요 없으면 기부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특산품 배송은 지자체와 업체 사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연말 선물용이라면 미리 주문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말정산에 안 잡히면 손해일까
고향사랑기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화면에 9만 909원만 보여도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며, 지방소득세 몫까지 합치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10만 원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12월 말에 기부했다면 1월 연말정산 때 자료가 늦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보이지 않으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2027년 5월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넣으면 됩니다. 놓친 공제를 나중에 챙기는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놓친 경우 정리 글의 경정청구 순서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언제까지 기부해야 올해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친 기부분이 2026년 귀속으로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해를 넘겨 결제되면 2027년 귀속이 되니 마지막 날보다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서울에 살면 서울 어느 구에도 기부할 수 없나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민은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가 제외되고, 그 밖의 지역은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Q3. 2027년 공제율 55%는 확정인가요?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는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우대지역 명단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Q4.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기부하면 혜택이 있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받을 수 없고,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기대한다면 먼저 올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세요.
Q5.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구간은 지역별이 아니라 한 해 기부액 합계로 계산하므로, 두 곳에 10만 원씩 내면 합계 20만 원으로 보고 10만 원 초과분은 44%가 적용됩니다.
올해 10만 원은 12월 31일 전에 챙기자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은 10만 원까지 낸 돈을 모두 돌려주고 답례품까지 주는 드문 제도입니다. 내년 개편안은 10만 원 초과분에만 영향을 주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올해 몫의 10만 원은 12월 31일 전에 챙기고 큰 금액은 국회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가까운 세무서,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진: Mobius6,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Ossewa,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