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청구 3년 안에, 자동 가입인데 보험금은 직접…놓치면 손해 6가지 확인

이사 온 동네에서 화재나 교통사고를 겪었는데, 내가 따로 들지도 않은 보험에서 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는 시민안전보험 이야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2일자 보도자료(11월 1일 공개)에서 “가입은 자동이지만 보험금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금감원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장 도로
대전 동구 자양동 어린이보호구역(2024년 7월 촬영 자료 사진, 사진: LandAndTree, CC0) (사진: LandAndTree, CC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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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청구, 금감원이 11월에 다시 안내한 이유

금감원 보험상품분쟁1국은 11월 1일 홈페이지에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까지 꼭 챙기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할 것, 광역과 기초 지자체 보험을 모두 확인할 것, 그리고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것입니다.

이 안내가 나온 배경은 단순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이 따로 서명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작 사고가 나도 “나에게 그런 보험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본인이 알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원문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는 보장 항목 예시, 중복 보상 사례 3가지, 대중교통·스쿨존·개물림 사고 보장 차이, 재난보험24 조회 화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사실상 주민등록이 된 거의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3년 안에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호구역 교통사고, 개물림, 자전거 사고처럼 일상적인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민안전보험 청구 가능성을 한 번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 농촌 지역 주민은 지역 특화 담보 덕분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큽니다.

반대로 “큰 재난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실제 지급 건수의 상당 부분은 상해의료비·진단위로금처럼 비교적 작은 사고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내가 낸 돈 없이 받는 보장이니 확인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나도 모르게 가입돼 있을까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지자체가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보험료를 내고,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보장 대상이 됩니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전입하면 새 주소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존 주소지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입한 적이 없다”는 사람도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대부분 이미 보장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연도마다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시민안전보험 청구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어떤 사고를 보장하나

금감원 자료에 나온 주요 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추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보장 항목보장 내용(금감원 예시)
자연재난태풍·호우·대설·한파·폭염·지진 등(일사병·열사병 포함),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경우
사회재난대형 교통사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감염병 제외)
화재·폭발·붕괴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건물·구조물 붕괴·침강 또는 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대중교통 탑승, 승·하차, 승강장 대기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지역 특화 항목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등

표에 있는 항목이 우리 동네 보험에 모두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사고 당시 주소지 지자체의 그해 계약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난 곳이 아니라 주소지? 시민안전보험 청구 전 계약부터 확인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기준 지역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가입되므로,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니라 사고 당시 내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부산 여행 중 사고를 당해도, 서울 쪽 보험의 보장 대상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처럼 일부 담보는 보장 지역을 해당 지자체 관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밖에서 난 사고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시민안전보험 청구 전에 담보별 보장 지역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광역과 기초, 두 곳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서울시청 본관과 서울광장(2019년 6월 촬영 자료 사진, 사진: Joongwon Lee - SKKU DOA, CC BY-SA 4.0)
서울시청 본관과 서울광장(2019년 6월 촬영 자료 사진, 사진: Joongwon Lee – SKKU DOA, CC BY-SA 4.0) (사진: Joongwon Lee – SKKU DOA,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시민안전보험은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단위로 따로 운영됩니다. 시가 가입한 보험과 구가 가입한 보험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한쪽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지의 광역 지자체 보험과 기초 지자체 보험을 모두 찾아봐야 합니다.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24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메뉴에서 연도별·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사고가 몇 해 전에 났다면 현재 연도가 아니라 사고가 난 연도의 계약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사고 뒤에 이사했다면 어느 보험일까

사고가 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전출하면 기존 주소지 보험이 해지되지만, 이는 이사 이후에 생기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미 일어난 사고의 청구권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 직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 주소지 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전입·전출 날짜가 사고일과 가까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이력으로 사고 당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시민안전보험 청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모르고 지나갈까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처럼 증권이나 안내 문자가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가입 사실을 체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치료와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처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시민안전보험 청구까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장 항목이 지자체마다, 해마다 달라서 “우리 동네도 되느냐”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이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조회 방법까지 붙임으로 안내한 것도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중복으로 받아도 될까? 금감원 사례로 본 시민안전보험 청구

광역·기초 보험이 모두 있고, 같은 사고가 두 계약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부 담보(정액형 등)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의 사망·후유장해 같은 정액형 담보도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광역(시)기초(구)받을 수 있는 금액
화재 사고로 주민 사망화재사고 사망 2,500만원화재사고 사망 1,000만원모두 청구, 3,500만원
만 10세 어린이가 스쿨존 보행 중 차량과 충돌해 부상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500만원모두 청구, 최대 1,500만원
화재로 화상, 수술 1회 후 후유장해화재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100만원모두 청구, 최대 2,100만원

부상치료비는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표의 금액은 금감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내 주소지 계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시 광역·기초 중복 보상 금감원 사례 비교표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이미 받았다고 해서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액형 담보는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 쪽 정리가 필요하다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환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같은 이름 담보라도 다를까? 세부 보장 차이 3가지

금감원은 “비슷한 명칭의 담보라도 계약에 따라 보장 대상·범위·한도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웃 동네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나도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차이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사고: 전세버스·택시 포함 여부

대중교통 담보는 버스(시내·외, 고속)·지하철·기차·여객 항공기·선박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택시나 전세버스를 포함하는지, 부상치료비까지 주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금감원 예시에서 어떤 시는 전세버스 사고의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했지만, 다른 시는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버스 전용 담보를 따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스쿨존·실버존 사고: 보장하는 부상 등급

스쿨존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실버존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보호구역 안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스쿨존 사고를 1~5급만 보장하고, 다른 곳은 1~14급까지 보장합니다. 경상(높은 급수)이라면 지역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개물림 사고: 일반 병·의원 진료도 될까

개물림 사고는 응급실 진료만 보장하는 곳이 있고,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보장하거나 개와 부딪혀 다친 사고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금감원 예시처럼 1인당 20만원 한도, 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원 식으로 운영되면, 한도가 소진된 뒤에는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 합의 문제와 함께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경상환자 합의 기준이 바뀐 내용은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제한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고도 시민안전보험 청구가 될까? 3년 소멸시효

몰라서 지나친 사고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이미 끝났더라도 청구 기간 안이라면, 사고 당시 지자체와 계약했던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가을에 대중교통 이용 중 다쳤다면, 지금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사가 아니라 2024년 당시 계약 보험사를 찾아야 합니다. 재난보험24에서 연도별 계약 정보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기억나는 사고가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면 병원 진료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사진 날짜 등으로 사고일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일이 확인되면 그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그해 계약을 차례로 찾으면 됩니다. 3년의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해당 사고가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있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는 지자체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많은 사람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 청구는 사고 당시 지자체(주민등록지 기준)와 계약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보험사가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순서 5단계

청구서를 내기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금감원이 명시한 기본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보험사의 추가 요청에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사고 처리 관련 자료처럼 이미 손에 있는 서류를 정리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담보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전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시 시민안전보험 ○○ 담보로 청구하려 한다”고 먼저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광역·기초 두 계약에 청구한다면 보험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하세요.

시민안전보험 청구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날짜와 그때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2.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조회”에서 그 연도의 광역·기초 지자체 가입 정보와 보험사를 찾습니다.
  3.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담보별 보장 내용, 보장 지역,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4.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광역·기초 양쪽 계약에 해당하면 각각 청구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 응합니다.

예시로 따라가 보는 시민안전보험 청구 판단

아래는 금감원 안내 기준을 적용해 본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각 지자체 계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지난해 봄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사고로 다친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사망·후유장해만 주는 계약인지, 부상치료비도 주는지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해당 연도 계약 보험사에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앞 보호구역에서 차량과 부딪혀 치료를 받았다면 광역과 기초 계약을 모두 찾아봅니다. 금감원 사례처럼 시의 스쿨존 담보와 구의 어린이 보행 중 사고 담보가 함께 있다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 등급이 계약의 보장 등급 안에 드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산책 중 개에 물려 동네 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라면 개물림 담보가 응급실 진료만 인정하는지, 일반 병·의원 진료도 인정하는지를 봅니다. 연간 총 보상한도가 있는 담보라면 한도가 소진되면 보장이 끝날 수 있으니 사고 후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전 체크리스트 6가지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준비할 때 아래 6가지만 확인해도 놓치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전 체크리스트 6가지
  • 사고 날짜: 3년 소멸시효 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당시 주소지: 사고 장소가 아니라 그때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 광역·기초 모두: 시·도 보험과 시·군·구 보험을 따로 조회합니다.
  • 보장 지역 조건: 야생동물 피해 등은 관내 사고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조건: 전세버스·택시 포함 여부, 부상 등급, 병·의원 진료 범위를 봅니다.
  • 청구처: 지자체가 아니라 당시 계약 보험회사·공제회입니다.

특히 가족 중 어린이나 65세 이상 부모님이 보호구역 사고를 겪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연령대라 가족이 대신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았나? 지급 실적으로 본 시민안전보험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이 전국 213개 지자체의 2023~2025년 지급 실적(지자체별 지급 건수 상위 5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상해의료비·상해진단위로금이 7만7,0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화상 6,241건, 자전거 사고 6,171건, 개물림 4,904건 순이었습니다(프레시안 10월 19일 보도).

반면 같은 분석에서 온열질환 지급은 3년간 24건, 약 5,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지자체가 160곳(75.1%)이었지만, 상당수는 진단비가 소액이거나 사망·후유장해만 보장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보장이 있어도 조건을 모르면 실제 시민안전보험 청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이 수치는 상위 항목만 집계한 의원실 분석이라 전체 지급 규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부상·자전거 사고·개물림처럼 일상적인 사고에서도 보험금이 나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큰 재난만 보장한다고 생각해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아예 떠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등록외국인과 가족도 대상일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가족이나 동료가 사고를 당했다면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사고라면 가족이 대신 조회하고 보험사에 청구 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의견이 다르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 조건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민원·분쟁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금융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특히 확인해야 할까

이런 경우라면확인할 담보
최근 3년 안에 버스·지하철 이용 중 다친 적이 있다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부상치료비 포함 여부)
자녀가 스쿨존, 부모님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했다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보장 등급)
집이나 건물 화재로 화상·부상을 입었다화재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개물림 사고 치료비(진료 범위·연간 한도)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자전거 사고 담보 운영 여부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나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다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관내 한정 여부)

보험료 부담 없이 받는 보장이지만, 개인 보험을 정리할 때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11월부터 할인이 시작된 5세대 실손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가입 여부와 보장 항목이 다르므로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나요?

시민안전보험 청구는 지자체가 아니라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다친 사고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났어도 사고 당시 계약했던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일부 담보는 연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장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개인 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사망·후유장해 같은 정액형 담보는 개인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각 계약의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어디 보험을 봐야 하나요?

사고 장소가 아니라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 등 일부 담보는 관내 사고만 보장할 수 있으니 담보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정리: 자동 가입, 청구는 내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적용되는 보장이지만, 시민안전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날짜와 당시 주소지를 확인하고, 재난보험24에서 광역·기초 계약을 모두 조회한 뒤, 계약 보험사에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장 항목과 보험사는 지자체가 해마다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사고가 없더라도 재난보험24에서 우리 동네 계약을 한 번 조회해 두면, 나중에 시민안전보험 청구가 필요할 때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이 사는 지역의 보험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장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별 계약 조건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사진: LandAndTree, CC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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