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소각 방안이 2026년 10월 28일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캠코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15년 이상 연체 부실채권 4조9천억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누구의 빚이 대상이 되는지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10월 28일 무엇이 발표됐나
이번 발표의 이름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회의에서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채무조정 추진 현황, IBK기업은행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가운데 빚을 진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 장기연체채권 소각입니다.
정리 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7개 기관이 가진 채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2026년 6월 말 기준 보유한 부실채권은 59조6천억원이고, 그 가운데 연체 15년 이상이 4조9천억원, 약 11만8천 건입니다.
4조9천억원 가운데 개인 관련 채권은 약 2조원, 법인 관련 채권은 약 2조8천억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은 이 숫자에서 빠진 규모입니다.
| 구분 | 내용(2026년 10월 28일 발표 기준) |
|---|---|
| 대상 기관 | 신보·기보·주금공·농신보·예보·서금원·캠코 7곳 |
| 전체 부실채권 | 59조6천억원(2026년 6월 말) |
| 15년 이상 연체 | 4조9천억원, 약 11만8천 건 |
| 개인·법인 구분 | 개인 약 2조원, 법인 약 2조8천억원(보도 기준) |
| 우선 정리 | 4조5천억원, 재산조사 후 2027년 1분기까지(보도 기준) |
| 나머지 | 4천억원, 2027년 중 매각·소각(보도 기준) |
왜 지금 장기연체채권 소각인가
금융위원회와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도 압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7개 기관 부실채권의 약 64%가 연체 5년을 넘겼고, 연체 20년이 넘은 채권도 9조8천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상각한 채권을 들고 있는 기간은 평균 6.8년, 연체가 시작된 뒤 캠코에 넘기기까지는 평균 9.2년이 걸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관리는 길어지고, 채무자는 그사이 경제활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것이 당국의 진단입니다.
금융위 담당 과장은 이번 조치가 추가 재정을 투입해 빚을 탕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채권의 관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캠코에 대한 추가 출자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억원 위원장이 강조한 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이 그동안 포용금융을 정부 요청에 응하는 수동적 과제로 추진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평가체계 도입의 취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인식이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로 바뀐 것을 그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이런 방향을 공공부문이 먼저 실행하는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은행 평가체계와 함께 보면, 공공기관은 오래된 빚을 정리하고 은행은 채무조정 실적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15년 넘은 빚, 신청 안 해도 정말 사라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핵심은 연체 후 15년이 지난 채권을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소각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산 도피·은닉이 의심되거나 채무조정·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15년이라는 기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채권과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생기는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법원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연장하면 10년이 더해집니다. 5년과 10년을 합친 15년을 두 번째 기준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은 대부분 이미 한 번 이상 시효가 연장된 오래된 빚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보증기관 보증을 받은 대출을 못 갚아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 준 뒤 그 구상채권이 15년 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 채권인지는 아래 확인 방법으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 완성과 소각은 무엇이 다를까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가 더는 법적으로 갚으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소각은 기관이 그 채권 자체를 장부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이뤄지면 채권이 다른 곳으로 팔려 다시 추심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방안은 연체 5년 시점에는 시효 완성을, 연체 15년 시점에는 소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오래된 빚 독촉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 7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 곳이 채권자로 남아 있는 사람
- 연체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사람
- 현재 개인회생·파산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
-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재산을 숨기거나 옮긴 적이 없는 사람
- 해당 채권에 대해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지 않은 사람
- 연체 5~7년·5천만원 이하라면 1차 시효 정비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
위 목록은 발표 내용을 독자가 점검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이 재산조사를 거쳐 합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기관이 스스로 정리하는 방식이라 개인이 접수할 창구가 따로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채권 상태를 알아 두면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연체 5년이면 시효 완성? 상환능력 심사 기준
이번 방안은 15년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처음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완성시키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더는 추심하지 않으니 사실상 빚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수 실익이 없는 500만원 이하 채권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미 1차 시효가 지난 연체 5~7년, 5천만원 이하 채권 약 4천억원도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심사한 뒤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해 정리합니다. 그 뒤로는 시효가 돌아올 때마다 상환능력을 보는 상시 관리 체계로 바뀝니다.

| 연체 기간·대상 | 처리 원칙 | 심사 |
|---|---|---|
| 연체 5년(1차 시효) | 상환능력 없으면 시효 완성 | 상환능력 평가 |
| 기초수급·장애인연금·생계지원 유공자 | 금액 관계없이 시효 완성 | 심사 없음 |
| 500만원 이하 회수 실익 없는 채권 | 시효 완성 | 심사 없음(보도 기준) |
| 연체 5~7년, 5천만원 이하 | 자체 소각 또는 캠코 매각 | 기관별 심사 |
| 연체 15년(2차 시효) | 신청 없이 소각 | 재산조사 |
상환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보도자료에는 상환능력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와 기관별 내규 개정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고, 2026년 4분기부터 내규 개정을 마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재산을 어떤 자료로 보는지는 기관별 내규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에서 빠지면 손해일까
빠지는 경우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회수할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도 15년 소각의 예외 사유로 보도됐습니다. 이미 다른 절차로 빚을 정리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기다린다며 진행 중인 변제를 멈추면 오히려 절차가 폐지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회수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생계에 필요한 수준의 재산까지 모두 제외 사유가 되는지는 기관별 심사 기준을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빚은 어떻게 되나
4조9천억원 가운데 법인 관련 채권이 약 2조8천억원으로 개인보다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처럼 기업 보증을 맡은 기관의 채권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칙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법인은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천만원 이하 채권의 캠코 매각 의무화 대상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폐업 뒤 보증 채무가 남은 소상공인은 캠코로 채권이 넘어간 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폐업 사업자 정책자금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시효가 끝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오래된 빚과 관련해 “조금만 넣으면 정리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입금하기보다 채권자와 채권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이제 더 빨라질까
이번 방안에는 앞으로 연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기관 보증을 받은 대출을 연체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연체 후 약 3~6개월)가 끝난 뒤에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화로 채무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6~9개월에서 3~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대위변제 사실이 신용상 불이익 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상각 뒤에만 가능했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보증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했다면
공공기관 보증이 붙은 대출을 막 연체하기 시작했다면 이 변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체 초기에 채무조정을 받으면 이자와 연체료가 불어나기 전에 상환 계획을 다시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15년이 지난 빚을 위한 제도이므로, 지금 연체 중인 사람에게는 빠른 채무조정이 더 현실적인 길입니다.
새 방식은 기관별 내규가 바뀐 뒤부터 적용되므로, 당장 신청이 가능한지는 대출받은 은행과 보증기관에 각각 물어봐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대출 약정서, 최근 소득 자료, 다른 빚 목록을 함께 준비하면 상환능력 판단이 빨라집니다.
캠코 매각 빨라지고 원금 감면 폭도 넓어진다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채권은 연체 후 5년 안에, 가능하면 3년 안에 캠코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필요하면 1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캠코로 모인 채권은 적극적인 채무조정 대상이 되고, 보도 기준으로 캠코의 원금 감면 범위는 30~60%에서 30~80%로 넓어집니다.
공공기관마다 달랐던 상각·매각·소각 기준도 하나로 통일됩니다. 같은 처지의 채무자가 어느 기관 채권이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기관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던 추심 업무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채무자보호 우수 추심회사에만 맡기도록 바뀝니다.
이미 연체가 길어져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별개로 개인회생 같은 제도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숫자와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절차 전반은 불독경제 개인회생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전에 지금 확인할 5가지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기관이 알아서 진행하지만, 내 빚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내 연체 기록과 채권자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해 어떤 기관에 연체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 7개 기관 채권인지 구분: 채권자가 신보·기보·주금공·농신보·예보·서금원·캠코 가운데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은행·카드사 등 민간 채권은 이번 방안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 연체 시작 시점 계산: 처음 연체한 날부터 5년, 15년이 언제인지 적어 둡니다. 시효가 연장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진행 중인 절차 점검: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기다리지 말고 기존 절차의 변제를 계속합니다.
- 상담 창구 이용: 판단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빌미로 “수수료를 내면 빚을 없애 준다”는 연락은 이번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관이 신청 없이 정리하는 방식이라 대행 수수료가 필요한 구조가 아니고, 불법 추심이나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면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 내 대출에도 영향이 있을까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종합평가체계도 내놨습니다. 대상은 국내 은행 17곳으로, 대형은행 6곳·중소형은행 8곳·인터넷은행 3곳으로 나눠 군별로 상대평가합니다. 결과는 S·A·B·C 등급으로 나뉩니다.
평가 배점은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지배구조 10%,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입니다.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더 내거나 덜 내고, S·A 등급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채무조정 실적이 점수의 35%를 차지한다는 점이 대출자에게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은행이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실적은 시범운영이고, 첫 결과는 2027년 3월에 우수 은행만 공개되며, 출연금 가감 같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그다음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넷은행도 평가받나
평가받습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은 인터넷은행 군으로 묶여 서로 비교됩니다. 금융감독원이 1차 평가를 하고,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위원장과 금융위·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로 꾸린 5인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점의 약 10% 수준으로 가점도 운영하고, 다음 해 평가지표는 2027년 6월까지 확정합니다. 저축은행·카드사 같은 2금융권으로 평가를 넓히는 방안은 내년부터 검토합니다. 은행끼리 채무조정 실적 경쟁이 붙으면 연체 초기 차주가 은행 창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때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IBK 착한금리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
IBK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금융소외계층에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는 최대 2천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총 1조원)과, 폐업·실직 뒤 재도전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IBK미래준비대출 출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출시 시점은 은행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지 고민 중이라면 금리만 보지 말고 중도상환수수료·기간까지 따져 보는 것이 좋으며, 갈아탄 뒤 총이자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앞으로 일정
금융위원회는 기관별 내규 개정을 거쳐 2026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4조5천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먼저 소각합니다.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10월 28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내용 | 상태 |
|---|---|---|
| 2026년 10월 28일 |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방안 확정 | 발표 완료 |
| 2026년 4분기 | 기관별 내규 개정, 마친 기관부터 시행 | 시행 예정 |
| 2027년 1분기 | 15년 이상 채권 4조5천억원 우선 소각 | 보도 기준 |
| 2027년 3월 | 은행 포용금융 평가 첫 결과(우수 은행) 발표 | 발표 예정 |
| 2027년 하반기 |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단계적 정리 마무리 | 시행 예정 |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실제로 진행되면 기관별로 정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까지는 내 채권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진행 중인 절차를 유지하면서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을 물어볼까
재산조사 과정에서 기관이 연락하거나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락한 곳이 실제 7개 기관 중 하나인지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고, 채권 금액·연체 시작일·시효 연장 이력·정리 예정 여부를 차례로 물어 두면 좋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면 그 이유가 재산 때문인지, 진행 중인 절차 때문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유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과 날짜는 메모해 두면 나중에 다시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연체 15년이 지난 채권은 재산 은닉이나 채무조정·회생 진행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신청 없이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관이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하므로, 내 채권이 대상인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빚도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인가요?
이번 방안은 신보·기보·주금공·농신보·예보·서금원·캠코 7개 금융공공기관의 채권이 대상입니다. 은행·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가진 채권은 직접 대상이 아니며, 민간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10년인데 기다리면 소각될까요?
15년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연체 5년 이후 시효가 돌아올 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새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합니다.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막 연체가 시작됐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15년이 지난 빚이 대상이라 지금 연체를 시작한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증 대출이라면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는 만큼, 은행·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일찍 상담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각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
보도자료에는 소각 뒤 신용정보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관별 시행 과정에서 안내될 내용이므로, 정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크레딧포유 등에서 신용정보 변동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장기연체채권 소각, 내 채권부터 확인
정리하면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7개 금융공공기관이 15년 넘은 빚 4조9천억원을 신청 없이 정리하고, 앞으로는 연체 5년 시점부터 상환능력을 보고 시효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제도 변화입니다. 내 빚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기관 연락이나 수상한 권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와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채무의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금융감독원(1332)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Seoul Institute, CC BY 4.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