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명단 11월 2일 첫 공개, 최대 220곳…내 주식 오르면 손해일까 5가지 확인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월요일, 장기간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못 미친 상장사를 모은 저PBR 명단을 처음 공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지난 7월 확정한 기준에 따르면 업종 안에서 3년 내내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이 대상이며, 금융당국은 많게는 220곳 안팎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이름을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미리 짚어 봅니다.

저PBR 명단 공개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2025년 촬영 자료 사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 2025년 4월 촬영 자료 사진 (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발표 내용과 국내 경제 매체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저PBR 명단의 기업 수와 이름은 11월 2일 공표 뒤에 확정되므로, 아래 숫자 중 일부는 “보도 기준 추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저PBR 명단, 11월 2일 무엇이 공개되나

저PBR 명단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같은 시장·같은 업종 안에서 오랫동안 가장 낮은 편에 속한 상장사를 거래소가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을 흔히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 Shaming)’이라고 부르는데,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공표는 매년 5월과 11월의 첫 거래일에 이뤄집니다. 올해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첫 공표일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도 해당 종목명 옆에 ‘저PBR’ 표시가 붙는 방식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즉 11월 2일부터는 증권사 앱에서 종목을 검색할 때 이 표시를 직접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표시가 붙었다고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는 “이 회사는 오랫동안 업종 안에서 가장 싸게 평가받아 왔다”는 신호가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셈입니다.

PBR은 무엇을 뜻하나

PBR은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자본총계)으로 나눈 값입니다. PBR이 1배라면 주식시장이 매기는 회사 몸값이 장부상 재산과 같다는 뜻이고, 1배보다 낮으면 회사를 지금 청산해 재산을 나눠도 주가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계획을 낸 기업들의 PBR 단순 평균은 약 0.3배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PBR이 낮다고 무조건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자산이 실제로는 쉽게 현금화되지 않거나, 업황이 길게 부진한 회사는 시장이 낮은 값을 매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PBR 숫자 하나만이 아니라 “같은 업종 안에서 오랫동안 하위권”이라는 조건을 함께 봅니다.

저PBR 명단 기준, 내 종목도 들어갈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7월 28일 내놓은 세부 기준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핵심은 시장별·업종별로 나눠 반기마다 PBR을 계산하고, 그 순위가 6개 반기(3년) 연속 하위권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업종은 글로벌 산업분류기준(GICS) 11개로 나누는데, 은행·철강처럼 원래 PBR이 낮은 업종과 바이오·IT처럼 높은 업종을 한 줄로 세우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항목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시장
하위 기준업종 내 PBR 하위 25%업종 내 PBR 하위 10%
기간6개 반기(3년) 연속6개 반기(3년) 연속
업종 구분GICS 11개 업종GICS 11개 업종
시뮬레이션 해당 기업약 130곳약 90곳
면제 불가(만성) 추산약 80곳약 40곳

코스닥 기준이 하위 10%로 더 느슨한 것은 기술·벤처 기업이 많고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이라는 특성을 반영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숫자는 7월 발표 당시 추산으로, 전체 상장사의 5~10% 수준입니다.

PBR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담긴 감사·검토 받은 재무제표 숫자를 씁니다.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잡고, 그날까지 20거래일 동안의 평균값을 씁니다. 하루 이틀 주가가 급등락해 순위가 뒤집히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이번 첫 공표의 기준일은 10월 22일이었습니다.

한 번 벗어나도 빠지지 않는 경우

꼼수를 막는 규칙도 있습니다.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딱 한 번만 기준을 벗어났다면, 그 앞의 7번째 반기를 다시 봅니다. 그 반기도 하위권이었다면 최근 7개 반기 중 6개가 기준 미달이므로 공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최근 6개 반기 중 두 번 이상 기준을 벗어났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 첫해인 이번 11월 공표에만 적용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과거 기록과 관계없이 10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한 PBR이 기준선을 넘은 기업은 이번 저PBR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이라면 이 특례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보인지 미리 가늠하는 법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 판정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 종목의 업종을 확인하고, 같은 업종 상장사들의 PBR을 증권사 앱이나 포털 증권 화면에서 나란히 비교해 봅니다. 내 종목이 업종 안에서 아래쪽 4분의 1(코스닥은 10분의 1)에 가깝고, 지난 3년 동안 그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후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주가가 크게 올라 10월 22일 기준 PBR이 기준선을 넘었다면, 첫해 특례 덕분에 이번 저PBR 명단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주가가 순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면 장기 저PBR에 해당해 계획 제출과 무관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판단은 11월 2일 공표 내용을 기준으로 하세요.

저PBR 명단 선정 기준 코스피 코스닥 비교표

개선계획 낸 62곳, 저PBR 명단에서 빠질 수 있나

기업이 저PBR 명단을 피하는 공식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저PBR 개선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2개 반기) 동안 공표가 면제됩니다. 첫 공표 기준으로는 공표일 7거래일 전인 10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집계한 파이낸셜뉴스·EBN 보도에 따르면 10월 22일까지 유가증권시장 34곳, 코스닥시장 28곳 등 모두 62곳이 개선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공개 기업 수는 처음 추산한 220곳보다 적은 200곳 미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거래소는 10월 22일 기준 시가총액과 자본총계를 계산해 대상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을 내도 무조건 공개되는 ‘만성 저PBR’

면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장·업종 기준으로 누적 6년(12개 반기) 동안 하위권에 머문 장기 저PBR 기업은 개선계획을 공시해도 명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7월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기업을 약 120곳(코스피 80곳, 코스닥 40곳)으로 봤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계획을 낸 기업 가운데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장기 저PBR에 해당하는 곳도 섞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분일반 저PBR 기업장기(만성) 저PBR 기업
해당 기간6개 반기(3년) 하위권누적 12개 반기(6년) 하위권
개선계획 공시 시1년간 공표 면제면제 없음, 그대로 공표
추산 규모(7월)약 100곳약 120곳
11월 2일 결과계획 제출 여부에 따라 갈림대부분 명단에 오를 전망

표의 일반 저PBR 기업 규모는 전체 추산 220곳에서 만성 120곳을 뺀 값입니다. 실제 숫자는 11월 2일 공표로 확정되므로, 그날 거래소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업들이 밝힌 저평가 이유

EBN 보도를 보면 계획을 낸 기업들이 꼽은 저평가 원인은 대체로 업종 구조였습니다. DB증권은 증권사 자본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KG스틸과 동국제강은 철강 업종의 구조적 할인과 중국발 공급과잉·미국 관세를 들었습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이후 관련 매출 감소를, 광주신세계는 지리적 한계와 백화점 사업의 성숙기를 원인으로 적었습니다.

계획의 구체성은 기업마다 달랐습니다. 동국홀딩스는 2028년 PBR 0.3배 이상과 최저 주당배당금 80원을, 바이오노트는 2029년까지 PBR 1배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은 시한 없이 “수익성 개선을 통한 ROE 개선” 정도의 원론적 문장만 담았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위 기업들은 개선계획을 공시한 사례일 뿐, 저PBR 명단에 오를지 여부는 11월 2일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PBR 명단에 오르면 손해일까, 상장폐지와는 관계있나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명단에 오르면 상장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PBR을 상장폐지 심사를 시작하는 사유로 추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이 다른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PBR 같은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가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또 명단에 올랐다고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스스로 내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PBR 명단은 처벌이라기보다 공개 압박 장치에 가깝습니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

주가 영향은 두 방향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평가 기업’이라는 표시가 투자심리를 떨어뜨리고, 일부 기관이 내부 기준에 따라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쪽에서는 명단 공개를 계기로 회사가 배당·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을 늘리면 오히려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저PBR 기업과의 대화(관여) 활동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큰손이 주주총회에서 저PBR 명단 기업에 더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도 대상 기업과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소형사에는 외부 컨설팅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명단에 오른 사실 자체보다 그 뒤 회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저PBR 명단 기업이라도 구체적인 배당 정책과 기한을 내놓는 회사와 아무 반응이 없는 회사는 시간이 지나며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실제 주가 움직임은 시장 전체 흐름과 개별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나

이런 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3월 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 등에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개선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2024년 1월부터는 계획을 공시한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국내 밸류업 정책도 이 흐름을 참고해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일본은 “계획을 낸 기업”을 공개하는 방식에 가까웠고, 이번 국내 제도는 “오래 저평가된 기업”을 직접 공개한다는 점에서 압박 강도가 더 셉니다.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11월 공표 뒤 기업들의 반응과 내년 5월 두 번째 공표 결과를 비교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PBR 명단 종목 보유자 확인 체크리스트

저PBR 명단 종목 가진 사람, 지금 확인할 5가지

보유 종목이 명단 후보일 수 있다면 11월 2일 전후로 아래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급하게 팔거나 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업종 내 PBR 위치: 증권사 앱이나 회사 재무제표로 현재 PBR을 보고, 같은 업종 다른 회사와 비교해 하위권인지 확인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10월 22일까지 개선계획을 냈는지 거래소 공시에서 확인(냈다면 일반 대상은 1년 면제)
  • 계획의 구체성: 목표 PBR·ROE, 배당 하한, 자사주 소각 규모와 기한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 수익성 흐름: 최근 몇 분기 영업이익과 ROE가 개선되고 있는지, 단순히 자산만 많은 회사는 아닌지
  • 11월 2일 실제 명단: 공표 뒤 종목명 옆 저PBR 표시와 거래소 공지를 직접 확인
  • 내 투자 비중: 한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명단 공개로 변동성이 커져도 버틸 수 있는지

공시 원문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목의 공시가 있는지, 첨부 문서에 PBR 개선 방안이 들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PBR, 직접 계산해 보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3000억원인 회사의 자본총계가 1조원이라면 PBR은 0.3배입니다. 반대로 같은 자본총계에 시가총액이 1조5000억원이면 1.5배가 됩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든 숫자이며 특정 회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예시시가총액자본총계(순자산)PBR
A사3000억원1조원0.3배
B사1조원1조원1.0배
C사1조5000억원1조원1.5배

증권사 앱의 종목 정보 화면에는 대개 PBR이 이미 계산돼 나옵니다. 다만 앱마다 쓰는 시가총액 시점과 순자산 기준이 조금씩 달라 숫자가 다를 수 있고, 거래소는 앞서 설명한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쓰기 때문에 앱 숫자와 저PBR 명단 판정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다른 회사의 PBR을 몇 개 나란히 놓고 보면 내 종목이 하위권인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PBR 명단 종목, 싸다고 사도 될까

명단이 공개되면 “저평가 종목 모음”처럼 보여 매수 목록으로 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PBR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이른바 ‘가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저PBR 명단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 근거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파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종목이라면 명단 공개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국 회사의 실적과 주주환원 의지입니다.

11월 첫째 주 증시, 저PBR 명단 말고 무엇을 볼까

저PBR 명단 공표는 다음 주 국내 증시의 여러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0월 28일 6000선을 회복했다가 이틀 연속 밀려 10월 30일 5730.74로 마쳤습니다. 이날 하루 하락률은 3.48%였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전주보다 3.25% 올랐다고 이투데이는 집계했습니다.

날짜일정확인할 점
11월 1일(일)10월 수출입 동향 발표반도체 수출 증가세 유지 여부
11월 2일(월)저PBR 명단 첫 공표최종 기업 수, 업종 분포
11월 3일(미국 현지)미국 중간선거의회 구도 변화와 정책 방향
11월 6일미국 10월 고용보고서금리 인상 우려 강도
11월 10일미국 10월 소비자물가(CPI)12월 금리 결정 전망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5700~6500으로 제시하며 3분기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를 상승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주주환원 확대가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저PBR 명단 공표 뒤 기업들의 추가 공시도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던 10월 30일 장 흐름은 매도 사이드카 정리 글에 따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주주가치 제도

저PBR 명단과 같은 흐름에서 국회에서는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관행을 막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의 80%를 상속세 평가 하한으로 두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의 주주환원 사례가 궁금하다면 SK하이닉스 배당 정리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저PBR 명단 제도, 지금까지의 일정 한눈에

제도는 올해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됐습니다. 날짜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7월 28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저PBR 기업 공표 세부 기준안 발표, 규정 개정 예고와 의견 수렴 시작
  2. 9월 11일: 거래소가 11월 2일 첫 공표 일정을 다시 안내(9월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보도)
  3. 9월 14일: 상장사가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서 자사의 저PBR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
  4. 10월 22일: 첫 공표 기준일이자 개선계획 제출 마감(62곳 공시)
  5. 11월 2일: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첫 저PBR 명단 공표, 증권사 MTS 표시
  6. 2027년 5월 첫 거래일: 두 번째 정기 공표(이후 매년 5월·11월)

상장사들은 9월부터 자사 해당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상 기업 다수는 이미 자신이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대응 여부를 정한 상태입니다. 헤럴드경제가 삼성증권의 7월 말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9월 중순 집계한 바로는, 예상 후보 203곳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본공시 이력이 있는 곳은 57곳(28.1%)이었습니다.

명단 공개 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

저PBR 명단에 오른 회사가 평가를 바꾸려면 결국 이익을 늘리거나, 쌓아 둔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보도에 나온 개선계획을 보면 배당 하한 설정, 자사주 매입·소각, 비핵심 자산 매각, 신규 사업 검토 같은 방안이 주로 담겼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과제에는 경영진 성과지표(KPI)와 보상에 PBR을 연동하는 것과 경영진·이사회의 연 2회 이상 주주 소통도 권장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EBN 보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와 롯데지주는 권장 지표 준수율이 70%에 이르렀지만 경영진 보상에 PBR을 연동하지는 않았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 상당수는 주주 소통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유 종목이 명단에 올랐다면 이런 항목을 회사가 어떻게 채워 가는지 다음 공시와 주주총회 안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도 관련 공식 발표와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표가 내년 5월이므로, 이번에 명단에 오른 기업이 반년 안에 어떤 계획을 내놓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PBR 명단 제도 일정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저PBR 명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1월 2일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증권사 MTS에서도 해당 종목명에 저PBR 표시가 붙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게시 위치와 시각은 공표 당일 거래소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PBR 명단에 오르면 거래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저PBR 명단은 거래 정지나 투자경고 같은 시장 조치가 아니라 정보 공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PBR을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다른 사유로 실질심사를 받을 때 평가 항목 중 하나로만 쓰입니다.

개선계획을 냈는데도 명단에 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누적 6년(12개 반기) 동안 업종 내 하위권이었던 장기 저PBR 기업은 계획을 공시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계획을 냈더라도 거래소 서식 요건을 갖췄는지, 실제 대상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공표를 봐야 합니다.

은행이나 철강주는 원래 PBR이 낮은데 불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업종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GICS 11개 업종 안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업종 전체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 안에서도 3년 내내 하위 25%(코스닥은 10%)였다면 대상이 됩니다.

저PBR 명단 종목을 사면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명단에 오른다고 배당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개선계획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을 담고 실제로 이행해야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배당 기준일과 금액은 회사 공시로 확인해야 하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정리: 저PBR 명단, 표시보다 회사의 다음 행동을 보자

11월 2일 처음 공개되는 저PBR 명단은 3년 넘게 업종 안에서 가장 낮게 평가받은 상장사를 드러내는 제도입니다. 7월 추산으로는 220곳 안팎이었지만 62곳이 개선계획을 내면서 실제 숫자는 200곳 아래가 될 수 있고, 만성 저평가 기업 약 120곳은 계획과 관계없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는 관계없는 공개 압박 장치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내 종목이 명단에 올랐다면 당황해서 팔기보다 회사가 어떤 숫자와 기한을 내놓는지, 수익성이 실제로 나아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명단을 “싼 종목 목록”으로만 보고 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상품 관련 분쟁이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국번 없이 13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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