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출과 카드대금, 사업자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 자체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얼마의 영업소득이 남는지, 그 소득으로 생계비와 필요한 사업비용을 제외한 뒤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고, 매출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매출·사업비용·실제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
-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 2026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
- 개인사업자 매출은 어떻게 개인회생 소득으로 계산할까
- 개인사업자 소득은 어떤 자료로 증명할까
-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사업이 적자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을까
- 사업장 보증금과 장비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될까
- 2026 개인사업자 생계비는 어떻게 반영될까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무엇일까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앞으로도 사업소득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이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매달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인사업자도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카페 운영자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 미용실·네일숍 운영자
- 배달·운송업 사업자
- 학원·교습소 운영자
- 건설·인테리어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사업자
-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자
- 플랫폼 판매자
- 제조·도소매 사업자
직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제 영업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지속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하려고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자체가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계속해야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영업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적자가 계속되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불분명하다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자격 안내에서 부동산·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소유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지급불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은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카드대금과 카드론이 누적된 경우
- 매출 감소로 기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 여러 금융기관 대출을 돌려막고 있는 경우
- 사업비와 생활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영업소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매출보다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달 매출이 크게 발생했더라도 일회성 거래라면 장기적인 변제능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월별 매출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몇 달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영업하고 있고 반복적인 거래와 수입이 발생한다면 실제 평균 영업소득을 계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월 똑같은 수입이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채무가 개인회생 법정 한도 안에 있어야 한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채무한도 |
|---|---|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 15억 원 이하 |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 10억 원 이하 |
서울회생법원도 동일한 한도를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안내하며, 이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채무액뿐 아니라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월 250만 원인데 무리하게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하도록 계획하면 실제 사업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금을 지나치게 낮추면 가용소득이나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속할 수 있는 영업소득과 필요한 사업비, 생계비, 재산가치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종전 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신청자격에서 안내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개인사업자라면 새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과거 면책결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은 어떻게 개인회생 소득으로 계산할까
매출과 영업소득은 같은 금액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월 매출 전체를 채무자의 개인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매출: 1,000만 원
- 재료비: 350만 원
- 사업장 임대료: 150만 원
- 직원 인건비: 180만 원
- 카드·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70만 원
- 기타 필요한 영업비: 50만 원
이 경우 매출 1,000만 원 전체가 개인회생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에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인한 후 현실적인 영업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를 사업비용으로 빼서는 안 된다
사업자 통장에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영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공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설명하기 쉬운 항목
- 사업장 임대료
- 실제 매입비·재료비
- 직원 급여
- 플랫폼 수수료
- 카드 결제 수수료
- 영업에 필요한 공과금
- 업무에 직접 필요한 외주비
개인생활비와 혼동하기 쉬운 항목
- 개인적인 외식비
- 가족 생활비
- 개인 취미비
-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차량비
- 개인 휴대전화 사용료 전액
- 사적인 카드사용액
중요한 것은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은 어떤 자료로 증명할까
세금자료와 실제 사업통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세무 신고자료만으로 끝내기보다 현재 실제 매출과 비용 흐름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관련 자료
-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관련 자료
- 표준재무제표 또는 손익자료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 카드매출 자료
- 현금영수증 자료
- 세금계산서·계산서
- 온라인 플랫폼 정산자료
- 매출장부
- 사업비용 증빙
서울회생법원도 급여소득자용 양식과 별도로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를 공식 개인회생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소득과 현재 실제 소득이 다르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이전 연도 세무자료와 현재 매출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연간 순소득이 높았지만 최근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난해에는 사업 초기라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매출이 크게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세금 신고자료만 제출하면 현재 변제능력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소득 → 최근 월별 매출 → 실제 사업비용 → 현재 순소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법률상 일률적인 최소 영업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사업을 반드시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법정 영업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특정 영업기간이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향후 반복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과거 자료가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매출내역
- 카드매출 정산자료
-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 거래처 계약
- 온라인 주문·정산내역
- 매입자료
- 사업장 임대차계약
- 향후 거래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개업만 하고 실제 매출이 없다면 소득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소득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은 했지만 아직 매출이 거의 없고 앞으로의 계약이나 영업전망도 불확실하다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소득 발생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이 적자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매출이 있어도 계속 적자라면 변제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사업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뒤 실제 영업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800만 원이더라도 임대료·매입비·인건비 등으로 850만 원이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적자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적자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폐업 후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을 폐업했다고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은 정리했지만 새 회사에 취업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영업소득자가 아니라 급여소득자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현재와 장래에 변제할 소득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을까
사업 목적으로 받은 채무도 채권자목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 관련 채무도 누락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고, 채권자의 이름·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이 적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다음 채무를 모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 사업자 담보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미납금
- 캐피탈 대출
- 개인 명의 사업자금 대출
- 거래처 관련 채무
- 보증채무
- 개인에게 빌린 돈
다만 담보가 설정된 채무나 우선권이 있는 채무 등은 개인회생에서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빚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를 일부러 빼고 신청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오래된 거래처 채무나 양도된 금융채권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이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신청 전 금융채무와 사업 관련 채무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에 법률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락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보증금과 장비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될까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도 재산목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재산 심사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변제계획 인가 시에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하는 청산가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특히 다음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용 예금
- 차량
- 기계·장비
- 재고자산
- 거래처 매출채권
- 보험 해약환급금
- 개인 소유 부동산
- 주거용 임차보증금
실제 재산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는 소유관계와 담보, 환가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총변제액이 원칙적으로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보증금이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가치가 높다면 예상 총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무조건 적어진다고 계산해서는 안 되고 재산의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개인사업자 생계비는 어떻게 반영될까
영업소득에서 사업비와 인정 생계비를 구분해 계산한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사업비용과 개인 생계비를 서로 구분해야 정확한 가용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 – 필요한 사업비용 = 영업소득
그다음,
영업소득 – 법정 공제항목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
이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60%가 중요한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3인 가구 535만9,036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생계비와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0%를 계산하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중위소득 60% |
| 1인 | 약 1,538,543원 |
| 2인 | 약 2,519,575원 |
| 3인 | 약 3,215,422원 |
| 4인 | 약 3,896,843원 |
다만 이 금액을 모든 사건의 확정 생계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 관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무엇일까
기본서류와 사업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서류에 사업매출과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률상 필수적인 기본 자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준비자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료 예시 |
| 사업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 매출 | 카드매출·현금영수증·플랫폼 정산내역 |
| 세무 | 소득금액·부가가치세·수입금액 관련 자료 |
| 통장 | 사업용·개인용 계좌 거래내역 |
| 비용 | 임대료·매입·인건비·수수료 증빙 |
| 채무 | 금융기관·거래처 등 채권자료 |
| 재산 | 예금·보험·차량·보증금·부동산 |
| 소득서식 |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
| 생활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서식으로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통장과 개인통장이 섞여 있다면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사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보정 과정에서 소득을 설명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계좌에 다음 거래가 모두 들어 있다면 단순 입금총액만으로 매출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카드매출 정산금
- 현금매출 입금
- 가족에게 받은 돈
- 신규 대출금
- 본인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
- 거래처 환불금
따라서 신청 전 일정 기간 통장내역을 검토해 실제 사업매출과 소득이 아닌 입금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
세무자료와 통장 매출이 맞지 않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사건은 매출·비용·재산관계가 직장인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지출과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매출과 통장 입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 사업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기재된 경우
- 현금매출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
- 사업용 계좌와 개인계좌가 섞여 있는 경우
- 사업장 보증금이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 차량이나 장비의 가치가 빠진 경우
- 최근 사업자대출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청 직전 매출이 갑자기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정권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무자료·통장·매출·비용자료의 숫자가 서로 설명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영업비용을 과하게 잡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매출에서 비용을 많이 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것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실제보다 비용을 크게 기재하거나 개인생활비를 사업비처럼 처리하면 다른 세무자료·통장내역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산정에서는 많이 빼는 것보다 실제 비용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순서
매출보다 순소득과 재산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월 매출만 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변제금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일정 기간의 월별 매출을 정리합니다.
- 실제 영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구분합니다.
- 월평균 영업소득을 계산합니다.
- 세무 신고자료와 실제 통장내역을 비교합니다.
- 부양가족과 인정 생계비를 확인합니다.
- 월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사업장 보증금·장비·재고·차량 등 재산을 확인합니다.
- 개인재산인 예금·보험·주거보증금·부동산도 확인합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를 각각 계산합니다.
- 현재 영업소득으로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핵심은 결국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가”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으며 그 소득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영업소득자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전체가 개인회생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충분하더라도 사업장 보증금이나 차량, 예금 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총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비용·재산·채무를 하나의 구조로 계산해야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 월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에서 실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뒤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영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질문 2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운영 중인 사업을 폐업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을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인정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가용소득 계산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사업자대출이 많아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개인 명의로 부담한 채무가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 관련 채무도 채권자목록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현재 개인회생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라는 채무한도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보·무담보 채무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