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얼마부터 가능할까? 2026 최저 소득 기준 총정리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월급이 얼마는 돼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 개인회생에 ‘월소득 200만 원 이상’처럼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소득액은 없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의 신청자격은 구체적인 월급 액수를 정하는 대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월 180만 원을 번다고 무조건 불가능하고 월 300만 원을 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4,238원이고, 개인회생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그 60%는 약 153만8,543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26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인 가구라면 단순히 “월급 150만 원 이상이면 된다”가 아니라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현실적인 변제금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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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법으로 정해진 최저 월급이 있을까

월 150만원·200만원 같은 고정된 신청 기준은 없다

개인회생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월소득 금액이 없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대상자를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정 채무한도 이하의 채무를 가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합니다. 법 조문에는 ‘월급 200만 원 이상’과 같은 최저 금액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얼마를 버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고 → 얼마의 생계비가 필요하며 → 매월 얼마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너무 낮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이유

법정 최저 소득은 없지만 생계비를 제외한 뒤 변제할 돈이 사실상 남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일정 기간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통상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는 절차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소득이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별도의 가용소득도 없다면 매월 지속적으로 납부할 변제금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현재 상황에서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더 적절한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일까

기준 중위소득 60%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를 판단할 때 기준 중위소득 60%가 중요한 출발점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생계비와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최저 소득을 판단할 때도 가구원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1인 가구 153만원이 개인회생 최저 월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약 153만9천 원을 개인회생의 법정 최저 월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생계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일 뿐 신청자격 자체를 가르는 절대적인 소득선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비는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으로 주장한 사람이 실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예상한 것보다 인정 생계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생계비보다 1원 많으면 개인회생 가능’이라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월소득별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

1인 가구 월 150만원이라면 가용소득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월 150만 원 안팎을 번다면 2026년 기준 생계비를 적용했을 때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53만8,543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만 하면 월소득 150만 원은 이 금액보다 낮습니다.

물론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의 계산방법과 인정 생계비, 재산상태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변제에 사용할 돈이 사실상 남지 않는 구조라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월 18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일부 가용소득이 생길 수 있다

1인 가구의 월소득을 단순하게 18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와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만 원 – 약 153만9천 원 = 약 26만1천 원

단순 계산에서는 약 26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곧바로 확정 변제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사회보험료 산정 방식과 추가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실제 소득 산정방법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180만 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실제 월평균 소득과 재산·채무·생계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월 200만원이면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월소득 2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단순 차감하면 약 46만 원가량의 차이가 생기지만 이것만으로 신청자격과 최종 변제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채무 규모
  • 담보채무 여부
  • 재산 규모
  • 전세·월세 보증금
  • 자동차
  • 보험 해약환급금
  • 부양가족
  • 추가생계비
  •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 여부
  • 소득의 지속성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 가능”​도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공식 기준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필요한 소득도 달라질까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인정 생계비도 커진다

실제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필요한 생계비가 증가하므로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수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60%를 비교하면 1인 가구 약 153만9천 원, 2인 가구 약 252만 원, 3인 가구 약 321만5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1인 가구라면 일정한 가용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2인 가구가 된다면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과 소득이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이라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수가 많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에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와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에게 충분한 연금과 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해당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26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관한 별도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명이 같이 사니까 월 390만 원까지 전부 생계비로 뺄 수 있다”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얼마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정규직 여부보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중요하다

직장인은 월급 액수뿐 아니라 앞으로도 급여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매달 월급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개인회생 신청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기업 정규직이거나 고액 연봉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일정한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도 실제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재직 관련 자료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
  • 원천징수 관련 자료
  • 소득금액 관련 자료

핵심은 지금 한 번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취업했다면 근속기간보다 실제 소득을 확인한다

개인회생법에 “입사 후 반드시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식의 일률적인 근속기간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 실제 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소득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취업했더라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사실이 명확하고 급여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까

프리랜서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프리랜서는 매월 같은 금액을 벌지 않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입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1월 220만 원
  • 2월 310만 원
  • 3월 180만 원
  • 4월 350만 원
  • 5월 280만 원
  • 6월 260만 원

이런 경우 특정 한 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 흐름과 향후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용역계약서, 플랫폼 정산내역, 세무자료 등이 소득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영업소득을 본다

개인사업자의 월 매출과 개인회생에서 판단하는 실제 소득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사업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매입비
  • 재료비
  • 사업장 월세
  • 직원 급여
  • 플랫폼 수수료
  • 사업장 공과금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영업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출 1,0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소득이 너무 높아서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매출은 높지만 순수익이 적다는 주장만 하고 아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이 높다고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에는 월급이 너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한 상한선도 없습니다.

월소득이 500만 원이나 700만 원인 직장인이라도 채무 규모가 크고 지급불능 상태이면서 다른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의 소득요건을 특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다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 월 변제금이나 총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고소득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소득보다 채무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의 채무한도는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해도 채무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동일한 채무한도를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안내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충분해도 문제가 될까

개인회생은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월급과 함께 재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지급불능 상태를 설명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당하다고 해서 재산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 전세·월세 보증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부동산
  • 주식 등 금융재산
  • 기타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

재산가치가 높다면 개인회생에서 요구되는 총변제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다면 예상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은 250만 원이지만 상당한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지분이 있는 경우와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얼마인지”만 계산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실제 법원 심사에서 예상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려면 소득·생계비·부양가족·재산·채무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합니다.

월소득별 개인회생 가능성을 단순 비교하면

1인 가구라면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부터 계산해본다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예상 소득에서 2026년 기준 생계비를 단순 차감해보는 것입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예시1인 가구 60% 기준과 비교단순 차액
150만 원약 153.9만 원보다 낮음가용소득 확보 어려울 수 있음
170만 원약 153.9만 원 초과약 16.1만 원
180만 원약 153.9만 원 초과약 26.1만 원
200만 원약 153.9만 원 초과약 46.1만 원
250만 원약 153.9만 원 초과약 96.1만 원
300만 원약 153.9만 원 초과약 146.1만 원

이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변제금 계산표가 아닙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추가생계비, 부양가족, 재산의 청산가치 등 다른 요소가 적용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2인 이상 가구는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월소득 250만 원인 사람이 혼자 생활한다면 1인 기준과 비교할 때 일정한 차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가족 1명이 인정돼 2인 가구가 된다면 2026년 중위소득 60%는 약 251만9,575원입니다.

즉 같은 월소득 250만 원이라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가용소득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내 월급은 250만 원인데 가능할까요?”라고 묻는 것보다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실제 부양가족 몇 명, 재산 얼마, 채무 얼마”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소득이 적을 때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월평균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소득이 개인회생 가능선에 가까울수록 월급 한 달보다 실제 월평균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도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이나 정기적인 추가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매달 수입이 다르므로 최근 일정 기간의 실제 입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한 사업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본인 외에 미성년 자녀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과 부모의 연금·재산, 성년 자녀의 소득 등은 부양가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에도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월세가 높거나 지속적인 병원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인 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생계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중위소득 60%만으로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순서

소득보다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월급 자체보다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입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최근 실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2. 직장인·프리랜서·사업자 중 자신의 소득형태를 확인합니다.
  3.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양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4. 2026년 기준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5. 월세·의료비·교육비 등 추가생계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7. 예금·보험·자동차·임차보증금·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합니다.
  8.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 총액을 확인합니다.
  9. 과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간을 확인합니다.
  10. 매월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의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이고,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여부도 신청자격에서 확인합니다.

월급 2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하지 않는다

개인회생 소득 얼마부터 가능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월급은 없지만, 본인과 인정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뒤에도 일정한 가용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현실적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53만9천 원이므로 소득이 이와 비슷하거나 낮다면 가용소득 확보가 가능한지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부양가족과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월급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를 빼고도 얼마를 계속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월급 150만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에는 월 15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법정 최저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가 약 153만9천 원이므로 월 150만 원 수준이라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Q. 개인회생 월급 200만원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A. 월급 200만 원만으로 변제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인 가구인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추가생계비와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와 단순 비교하면 약 46만 원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확정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3

Q.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알바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매월 소득액이 정확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며, 현행법과 서울회생법원도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신청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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