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국회 쟁점 5가지 확인, 실거주 14억 공제·세율 1.3%에 내 세금 손해일까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연합뉴스·세계일보·동아일보 등 여러 매체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이 낸 조세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주택 종부세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늘리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끌어올리는 구조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국회 검토보고서 쟁점, 고지서와 집 열쇠 대표 이미지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인된 정부안 숫자와 국회 검토보고서의 지적을 정리하고,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와 2027년 이후 바뀌는 종부세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확정된 내용과 “정부안·보도 기준”인 내용을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세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국회 검토보고서는 무엇을 지적했나

재경위 검토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참고하는 공식 분석 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장점과 위험을 함께 적었습니다. 주택 수 대신 집값(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하나로 묶는 방식은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오르면 그 비용이 전월세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고서가 짚은 위험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임대인이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종부세는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 자산 가격에 매기는 세금이라 현금이 부족한 고령·은퇴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거주주택 가액 비중으로 공제를 정하는 산식이 비싼 수도권 주택으로의 쏠림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세율 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금리·소득·공급 여건에 따라 희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과 겹치면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종부세 개편안은 누구에게는 감세, 누구에게는 증세가 되는 구조라는 점이 국회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수도권 쏠림 우려는 왜 나왔나

다주택자 공제를 거주주택 가액 비중으로 정하면, 같은 두 채를 가져도 비싼 집에 살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에 살고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가진 사람은 거주주택 비중이 높아 공제를 많이 받지만, 지방에 살면서 서울 집을 임대한 사람은 공제가 작아집니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똘똘한 한 채”, 특히 수도권 고가 주택에 살려는 수요를 키우고, 그만큼 수도권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실거주를 우대해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책 의도와 달리 지역 간 주택 수요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공제 산식 수정이나 지방 주택 예외 조항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함께 도마에

같은 보고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실거주 유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오래 보유해 온 사람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직장·학업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핵심 숫자 한눈에 보기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정책브리핑 설명,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종부세 개편안의 뼈대는 “실거주 1주택은 덜, 비거주·다주택·고가 주택은 더”입니다. 아래 표는 현행 제도와 정부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항목현행(2026년분까지)정부 종부세 개편안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공시가격 12억원(거주 여부 무관)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다주택 등 그 밖의 개인9억원4억원 +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 추가
공정시장가액비율60%2027년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8년 80%
세율 체계1·2주택과 3주택 이상 세율표 따로2028년부터 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
세부담 상한전년 보유세의 150%200%
1주택 세액공제연령공제 + 보유기간 공제(합산 최대 80%)보유공제 축소·폐지,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 한도 2027년 800만원·2028년 600만원

정책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 원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이라도 직접 살지 않으면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개편안이 오히려 증세가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현행 대비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표

종부세 개편안 세율표, 내 과세표준은 어느 구간일까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표로 통일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현재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높은 세율표를 사실상 기준으로 삼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에는 1·2주택자의 일부 구간 세율을 먼저 올리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과세표준현행 1·2주택현행 3주택 이상개편안(2028년~)
3억원 이하0.5%0.5%0.5%
3억~6억원0.7%0.7%0.7%
6억~12억원1.0%1.0%1.3%
12억~25억원1.3%2.0%2.0%
25억~50억원1.5%3.0%3.0%
50억~94억원2.0%4.0%4.0%
94억원 초과2.7%5.0%5.0%

표를 보면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1·2주택자는 구간별로 0.7~2.3%포인트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효과까지 겹치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집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2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아주 높지 않다면 상쇄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순서 간단히

종부세 과세표준은 ①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② 기본공제를 빼고 ③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1주택자는 연령·보유(개편 후 거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보유세 대비 세부담 상한을 넘는 부분은 깎아 줍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 다섯 단계 가운데 공제·비율·세율·세액공제·상한을 모두 손보기 때문에, 한 가지 숫자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예시로 보는 과세표준 변화(세액 아님)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집 한 채를 예로 과세표준만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율·재산세 공제·세액공제·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단계이므로 실제 세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현행 제도에서는 (18억 − 12억) × 60%로 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입니다.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실거주 1주택자는 (18억 − 14억) × 70%로 과세표준이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집을 갖고만 있고 살지 않는 1주택자는 (18억 − 9억) × 70%로 6억3000만원이 되어 현행보다 약 1.75배 커집니다. 거주 여부 하나로 과세표준이 두 배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시가격 18억원 1주택 예시계산식과세표준
현행(2026년분)(18억 − 12억) × 60%3억6000만원
개편안 실거주(18억 − 14억) × 70%2억8000만원
개편안 비거주(18억 − 9억) × 70%6억3000만원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으면 개편안에서는 그 초과분에 1.3% 세율이 붙습니다. 위 비거주 예시는 바로 이 구간에 걸리므로,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본인 집으로 계산할 때는 2026년 공시가격을 넣고,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 개편안으로 세금이 줄어들까

정부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구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정책브리핑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약 20억원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은 세액이 줄며, 30억~40억원은 변동을 최소화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거주 1주택자 중 대부분은 종부세 개편안의 수혜 쪽에 가깝습니다.

세액공제 구조도 바뀝니다. 지금은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았지만, 개편안은 실제로 살아온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2027년에는 줄어든 보유공제와 새 거주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기간현행 보유공제2027년 보유공제거주공제(2027년~)
5년~10년 미만20%10%20%
10년~15년 미만40%20%40%
15년 이상50%25%50%

연령공제(60세 이상)는 유지되고, 연령공제와 거주공제를 합한 공제율은 최대 80%입니다. 다만 공제 금액에 한도가 새로 생겨 2027년에는 최대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깎아 줍니다. 공시가격이 매우 높은 고령 장기거주자라면 공제율은 같아도 한도 때문에 실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종부세 개편안의 유불리는 “거주 여부, 공시가격 수준, 보유 주택 수, 나이와 거주기간” 네 가지로 갈립니다. 실거주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라면 2027년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거주하지 않는 집이 있거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의 영향을 함께 받으므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살지 않았다면

지방 근무 등으로 집을 오래 갖고만 있었던 1주택자는 종부세 개편안에서 가장 불리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보유공제는 2027년 절반으로 줄었다가 2028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경위 보고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라고 제언한 것도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예외 규정이 생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대비 1주택자 다주택자 확인 체크리스트

비거주 1주택·다주택·세입자는 손해일까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식은 “5억원 × (거주주택 가액 ÷ 주택 가액 합계) + 4억원”입니다. 거주하는 집이 없거나 거주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가 지금의 9억원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단일 세율표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확실히 무거워지는 방향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재경위 지적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보유세가 늘면 임대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세금을 피하려 집을 팔거나 직접 들어가 살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세 부담이 얼마나 전가될지는 지역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고서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지 수치를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세입자가 종부세 개편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계약 조건으로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한 번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을 이유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갱신 계약이라면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신규 계약은 상한이 없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7년 고지서가 나오기 전인 2027년 상반기까지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경위 보고서가 말한 “공급 감소에 따른 임대료 상승”은 수도권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지적된 만큼, 지역별 매물 수 변화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동명의라면 따로 계산해 봐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느냐, 각자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간NTN 보도에 따르면 재경위 보고서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가 크게 줄어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세와 함께 명의별 차이를 비교한 글은 공동명의 재산세 단독명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 먼저 정리하기
  • 보유 주택별 2026년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전입·실거주 기간) 확인하기
  • 공동명의라면 1주택 특례 신청 여부와 지분 비율 확인하기
  • 60세 이상이면 연령공제, 5년 이상 거주면 거주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 시점과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 미리 점검하기
  • 매도·증여 계획이 있다면 2028년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일정과 함께 비교하기

지금 집을 팔거나 명의를 바꿔도 될까

종부세 개편안 보도가 나오면 “2027년 전에 집을 정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아직 알 수 없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서둘러 팔면 양도세와 취득세, 이사 비용이 한꺼번에 들 수 있어 종부세 절감액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따로 붙고, 공동명의가 되면 개편안의 거주 요건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2월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온 뒤, 2027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지 세무 전문가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내는 2026년분 종부세는 무엇이 달라지나

중요한 점은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올해 12월에 내는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제도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분은 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올해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으로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통상 11월 하순에 종부세 고지서를 보내며, 납부 기간은 2026년 12월 1일(화)부터 12월 15일(화)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6개월 이내(2027년 6월 15일까지)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과 납부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날짜(2026년 기준)할 일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감10월 29일(목)공시가격이 높게 매겨졌다고 보면 이의신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11월 하순(통상)합산 주택·공제 반영 여부 확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일(화)~12월 15일(화)홈택스·손택스·은행 납부
분납 기한2027년 6월 15일(화)250만원 초과분 분납 가능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내년 이후 보유세에 영향을 주는 절차로, 마감이 10월 29일이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상과 방법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 마감 정리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7월·9월에 낸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납부기간 총정리도 함께 보면 계산 흐름이 이해됩니다.

고지서가 이상하면 신고로 바로잡기

종부세는 국세청이 고지하지만, 납세자가 12월 1일~15일 사이 직접 신고해 세액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1주택 특례가 빠져 있다면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납부유예 제도도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문의해 보세요.

분납과 납부유예는 어떻게 다를까

분납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제도로,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2027년 6월 15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분납 금액이 따로 적혀 오는 경우가 많고,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납부유예는 소득이 적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붙고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분납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에는 납부유예 소득요건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고령층이라면 납부유예와 연령공제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개편안은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10% 이상일 때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장기거주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숨통이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최종 법안에 남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앞으로 일정, 언제 확정될까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므로, 공제 금액과 세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그때 확정됩니다. 이번 검토보고서의 지적이 나온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폭이나 유예기간, 거주 요건 예외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주로 다툴 쟁점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원까지 줄이는 것이 지나친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에 70%로 올릴지 단계적으로 올릴지, 그리고 직장·학업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외를 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2027년 고지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종부세 납부 일정과 종부세 개편안 시행 순서

정부안 기준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1·2주택자 일부 구간 세율 인상, 보유공제 절반 축소, 세액공제 한도 800만원이 시행됩니다. 2028년에는 단일 세율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보유공제 폐지, 한도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중심 개편은 2028년 경과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세금 계산을 좀 더 다양하게 해 보고 싶다면 불독경제 세금 계산 안내 사이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종부세 개편안을 기준으로 집을 급하게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결정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국회에서 수치가 바뀌면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통과 뒤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들

법률이 통과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처럼 시행령으로 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에서 70%로 올리겠다는 것은 비율의 하한을 바꾸는 것이고, 실제 적용 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12월 본회의 이후에도 2027년 초 시행령 개정안 발표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2027년분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분 종부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단일 세율표는 2028년부터입니다. 올해 12월에 내는 2026년분은 현행 제도 그대로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수치는 12월 본회의에서 정해집니다.

실거주 1주택이면 무조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대체로 줄어드는 방향이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시가 20억원 이하는 비과세, 20억~30억원은 감소, 30억~40억원은 변동 최소, 40억~50억원 초과는 증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800만원→600만원)도 새로 생기므로 고가 주택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종부세 개편안 때문에 월세가 오르나요?

재경위 보고서는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을 뿐, 얼마나 오를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수급과 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요구권과 인상 상한(5%)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2026년 종부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1일(화)부터 12월 15일(화)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통상 11월 하순에 발송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장 바뀌는 것은 없지만,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부터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실거주 전환 계획, 매도 시점,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일정을 함께 놓고 세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예외 규정이 생기는지도 확인하세요.

마무리: 확정 전까지는 숫자를 확인하며 기다리기

종부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덜고, 비거주·다주택·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임차인 전가와 매물 잠김을 경고한 만큼 1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할 일은 10월 29일 공시가격 이의신청 여부 판단, 11월 하순 고지서 확인, 12월 15일까지 납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은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07시·17시, 오늘의 돈 되는 이슈를 SNS로 받아보세요

새 글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알려드려요인스타그램 팔로우스레드 팔로우페이스북 팔로우X 팔로우

이번 주 인기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