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매출 줄었으면 고지서대로 내면 손해일까? 5가지 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1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 30일(월)까지 미리 내는 제도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고, 추계액 신고로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하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
세종시 국세청 청사(2014년 11월 촬영 자료 사진)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Table of Contents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에 무엇을 내야 하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앞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1년치 세금을 5월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년치를 먼저 나눠 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낸 금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방식은 고지제입니다. 납세자가 따로 계산해 신고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는 법에 따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도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11월 2일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지 인원은 11월 1일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국세청 발표 시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올해도 고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2026년 일정(11월 1일 기준)
중간예납 대상 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소득
고지서 발송11월 1일~15일
추계액 신고 기간11월 1일~30일
납부기한11월 30일(월)
분납 기한2027년 2월 1일(월)
최종 정산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나도 고지서를 받을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이 주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올려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서 3.3%·8.8% 원천징수 구분과 5월 신고 구조를 함께 확인하면 고지서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락된 것은 아닐 수 있으니 먼저 아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등 스포츠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사람
  • 보험모집·방문판매 수당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요건 충족 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소액부징수)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은 소액부징수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상반기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으면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임대사업자별로 볼 점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작년 5월에 환급을 받았다면 실제 납부 세액이 0원이어서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 세액보다 낼 세금이 많아 5월에 추가로 납부했다면 그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이 됩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작년 정산 결과에 따라 고지 여부가 갈리는 셈입니다.

음식점·소매점 같은 자영업자는 원천징수가 없어 작년 종합소득세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 금액이 프리랜서보다 큰 편이고, 올해 상반기 매출 변화에 따라 추계액 신고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가장 큰 집단입니다. 상가 임대료처럼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득 변동이 적어 고지 금액과 실제 세금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고지 가능성먼저 확인할 것
3.3% 프리랜서5월에 추가 납부했으면 높음올해 원천징수 세액 합계
음식점·소매 자영업자작년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높음상반기 매출·경비 장부
상가 임대사업자높음임대료 변동, 공실 기간
분리과세 주택임대만대상 아님다른 사업소득 유무
부업 있는 직장인부업 세금 100만 원 이상이면 가능지난 5월 신고 내역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작년 세금의 절반일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쉽게 말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금액입니다. 작년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때 자진 납부한 세액, 이후 추가로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작년 귀속 실제 납부 세액(예시)올해 11월 고지 금액비고
80만 원고지 없음절반 40만 원, 50만 원 미만
150만 원75만 원일시 납부
800만 원400만 원일시 납부
3,000만 원1,500만 원5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6,000만 원3,000만 원1,5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위 표는 원리를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1천 원 미만 절사, 상반기에 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 차감 같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 고지서와 따로 봐야 합니다.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줄었다면

고지 금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세금으로만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좋았다가 올해 장사가 안 된 자영업자는 올해 벌이와 상관없이 큰 금액을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장치가 다음 절의 추계액 신고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늘었다면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많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작년 세금의 절반 그대로입니다. 추가로 더 낼 의무는 없고, 늘어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5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하반기부터 세금 낼 돈을 따로 모아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이 커지는 단계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지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신고 세액도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짧아 자금 계획 없이 맞닥뜨리면 부담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다음 해 세금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매출 줄었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내면 손해일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당장의 현금 흐름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을 다 내더라도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어 더 낸 부분은 환급되지만, 그 사이 반년 넘게 돈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서를 내면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구조라서, 반년 소득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실제 연간 부담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1.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항목예시 금액
작년 실제 납부 세액(중간예납기준액)800만 원
고지 금액(기준액의 절반)400만 원
추계액 신고 가능선(기준액의 30%)240만 원 미만
올해 1~6월 사업소득금액1,000만 원
연 환산 후 공제 300만 원 차감 과세표준1,700만 원
산출세액(1,700만 원 × 15% − 126만 원)129만 원
추계액(산출세액의 절반, 원천징수 없다고 가정)64만 5천 원

이 예시에서는 추계액 64만 5천 원이 기준선 240만 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대로라면 400만 원을 11월에 내야 하지만, 추계액 신고를 하면 64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335만 원 넘는 돈을 내년 5월까지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가 원천징수됐다면 그 금액을 빼므로 추계액은 더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과 추계액 비교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매출이 작년과 비슷해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가 크게 올라 남는 돈이 줄었다면 추계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었어도 경비가 함께 줄어 소득금액이 비슷하다면 추계액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상반기 매입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계액 신고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

추계액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낮게 잡아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벌었다면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낼 세금이 커집니다. 상반기 장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하반기에 매출이 몰리는 업종이라면 무리하게 추계액을 줄이기보다 고지 금액을 내고 분납을 활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가 의무일 때도 있다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반기에 사업 실적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년 결손이나 환급으로 세금이 0원이었던 중규모 이상 사업자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할까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도 되며,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5단계
  1. 홈택스 로그인 후 고지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 확인
  2. 1~6월 매출·경비 장부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계산
  3.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비교
  4.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작성·제출
  5. 11월 30일까지 추계액 납부(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상반기 장부를 정리할 때는 경비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분, 통신비, 차량 유지비처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넣지 않으면 상반기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추계액 신고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범위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서 필요경비·노란우산공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는 고지 내역이 추계액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없이 고지 금액보다 적게만 내면 나머지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11월 30일 마감 전에 장부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해도 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는 물론이고, 추계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올해는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 금액예시
1,000만 원 이하분납 불가800만 원 → 11월 30일 전액
1,000만~2,000만 원1,000만 원 초과분1,500만 원 → 500만 원 분납
2,0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3,000만 원 → 1,500만 원 분납

분납을 선택하면 11월 30일에는 분납분을 뺀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해 1월 초 발송되는 분납분 고지서로 냅니다. 분납은 이자나 가산세 없이 기한만 늦추는 제도라서,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업자라면 쓰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분납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납부할 때 분납분을 뺀 금액만 내는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분납 칸에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분납 기한인 2027년 2월 1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미납으로 보고 가산세가 붙으므로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사업 부진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난이나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처럼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는 담보 없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전에 해야 하고,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 세액은 미납 금액의 3%가 먼저 더해지고, 이후 하루 0.022%씩 늘어납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하루 단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독촉장이 나오고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납 기록은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미납으로 두기보다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 조회하는 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과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따로 고지되므로 본인 명의 고지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30일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조회
  • 상반기 매출·경비 장부 정리 여부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계산
  •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금액 확인
  • 사업용 계좌 잔액과 카드 납부 수수료 비교
  • 납부 후 영수증·납부 내역 보관
서울 강남세무서 청사(자료 사진, 이번 고지와 무관한 과거 촬영)
서울 강남세무서 청사(자료 사진, 이번 고지와 무관한 과거 촬영) (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후 일정, 내년 5월 정산은 어떻게 될까

11월 초에는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인원과 안내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5일까지 고지서 발송이 끝나고, 11월 30일이 납부와 추계액 신고 마감입니다. 분납을 선택했다면 2027년 1월 중 분납분 고지서를 받은 뒤 2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최종 정산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뤄집니다. 1년치 세금을 계산한 뒤 11월에 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더 내거나 많이 낸 부분을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같은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1~12월에 겹치는 다른 세금 일정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말고도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직원을 둔 사업자는 매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11월 10일(화)에 10월분 원천세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 이어집니다.

날짜세금대상
11월 10일(화)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한 사업자
11월 30일(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고지받은 개인사업자 등
12월 1일~15일종합부동산세 납부과세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
2027년 2월 1일(월)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분납 신청자

한 달 사이에 세금이 몰리면 사업 자금 계획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11월 초에 고지 금액을 확인했다면 원천세, 중간예납, 종부세를 한 표에 적어 두고 사업용 계좌 잔액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하다면 분납이 되는 세금부터 나눠 내고, 분납이 안 되는 원천세는 기한 안에 먼저 내는 순서가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연금저축 납입, 사업용 경비 증빙 정리처럼 2026년 귀속 세금을 줄이는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일정과 절세 항목을 한곳에서 보고 싶다면 패밀리 사이트 불독택스의 종합소득세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될까요?

50만 원 미만 소액부징수, 신규사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편이 늦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 고지 내역을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있어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냈고 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내도 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납부 메뉴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수수료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더 벌면 어떻게 되나요?

추계액은 11월 납부 금액만 바꾸는 것이고, 1년치 세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다시 계산합니다. 하반기 소득이 늘었다면 그때 차액을 더 내면 되며, 추계액 신고 자체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고지 금액을 다 냈는데 추계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추계액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기간 안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더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정리: 고지서 받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이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되고,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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