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류할증료가 한 번 더 오릅니다. 국제선은 10월 23단계에서 11월 27단계로 4단계 올라 대한항공 뉴욕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만 81만6200원이 붙고, 국내선도 편도 2만900원에서 2만5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항공사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항공권을 사야 할지, 기다려도 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여행 생활 정보입니다.

핵심은 날짜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표를 산 날, 즉 발권일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연말에 떠날 항공권이라도 10월 31일까지 결제와 발권을 마치면 10월 금액이 적용되고, 11월 1일 이후 발권하면 인상된 11월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다만 운임 자체나 환불 규정까지 따져 보면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정답은 아니어서, 아래에서 경우를 나눠 살펴봅니다.
11월 유류할증료,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
뉴스1과 SBS Biz의 10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11월 발권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7단계가 적용됩니다. 10월 23단계보다 4단계 높고, 9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른 것입니다. 이코노믹리뷰는 10월 18일 보도에서 이번 단계가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상 폭은 항공사와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뉴스1은 전월 대비 대한항공이 최대 13%, 아시아나항공이 최대 17% 오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거리일수록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체감 부담도 커집니다. 대한항공 미주 동부 노선은 편도 36만26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오르고, 왕복으로 계산하면 9만1000원이 늘어납니다.
이번 인상은 단거리 노선에도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기준 후쿠오카·칭다오 같은 가장 가까운 구간은 편도 4만9000원에서 5만5600원으로, 도쿄·베이징 구간은 6만58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오릅니다. 가까운 일본 여행이라도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 할증료 인상분이 적지 않게 쌓입니다.
왜 또 올랐나,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한 달 평균 가격에 따라 단계가 정해집니다. 이번 11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된 평균 가격은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기간 158.57달러보다 약 9.7% 올랐습니다. 항공유 값이 오르면 그만큼 승객이 내는 할증료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같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연동됩니다. 다만 국내선은 국제선과 별도의 기준표를 쓰고, 발표 시점도 조금 달라 10월 6일 무렵 미리 공지됐습니다. 결국 이번 달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11월 1일 발권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유류할증료란 무엇이고, 운임과 무엇이 다른가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기름값 상승분의 일부를 승객에게 따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보통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같은 세금·수수료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산정 기준 단계에 따라 매달 바뀝니다. 뉴스1은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산정 기준 단계가 23단계에서 27단계로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라도 언제 표를 사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운임 할인 행사가 있어도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최종 결제액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임이 비싸 보여도 할증료가 낮은 달에 발권하면 총액은 비슷해질 수 있어, 항공권을 비교할 때는 늘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약 화면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운임과 합쳐져 한 줄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 요금 상세 보기를 눌러야 항목별 금액이 나옵니다. 발권 전에 이 상세 내역을 열어 할증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두면 10월과 11월 금액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국 11월 유류할증료 인상은 출발 시기와 상관없이 11월에 표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연말 휴가, 겨울방학 가족여행, 새해 연휴 해외여행처럼 아직 표를 사지 않은 일정이 있다면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출장이나 유학처럼 미리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도 발권 시점에 따라 경비가 달라집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11월 유류할증료 노선별 금액
여행을 앞둔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것은 내 노선에 얼마가 붙느냐입니다. 아래 표는 이코노믹리뷰(10월 18일)와 SBS Biz(10월 16일) 보도에 나온 한국 출발 편도 기준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0월 금액이 기사에 함께 나온 노선만 비교값을 적었습니다.
| 노선(편도) | 대한항공 10월 | 대한항공 11월 | 아시아나 11월 |
|---|---|---|---|
| 후쿠오카·칭다오 | 4만9000원 | 5만5600원 | 6만2400원 |
| 도쿄·베이징 | 6만5800원 | 7만6000원 | 9만2200원 |
| 방콕·호찌민 | – | 18만5800원 | 17만8900원 |
| 싱가포르 | – | 18만5800원 | 20만7400원 |
| 파리·런던 등 유럽 | 32만2000원 | 37만100원 | 35만1100원 |
| 뉴욕·워싱턴 | 36만2600원 | 40만8100원 | 35만1100원 |
표에서 보듯 일본처럼 가까운 노선은 편도 1만 원 안팎, 유럽과 미주는 편도 4만~5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럽·미주 장거리 왕복 유류할증료가 최대 70만2200원으로, 10월보다 9만9800원 늘어난다고 보도됐습니다. 같은 도시라도 항공사마다 거리 구간과 금액표가 다르니 실제 예약 화면의 세금·수수료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경비 전체에서 11월 유류할증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따져 볼 만합니다. 미주 왕복 기준 1인당 80만 원이 넘는 할증료는 운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 장거리 여행일수록 발권 시점이 총경비를 크게 좌우합니다. 반면 숙박비나 현지 체류비가 큰 여행이라면 할증료 차이보다 숙소 예약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각 항공사가 별도로 금액을 공지합니다. 일본·동남아 노선을 LCC로 예약한다면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의 유류할증료 공지에서 11월 발권분 금액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공권 가격을 비교할 때는 운임만 보지 말고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를 더한 총액으로 비교해야 착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도 11월 유류할증료 오른다, 제주 왕복 얼마 더 내나
국내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행신문(10월 7일)과 톱스타뉴스(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11월 유류할증료는 편도 2만5300원입니다. 10월 2만900원보다 4400원 올랐고, 왕복 기준으로는 4만1800원에서 5만600원으로 늘어납니다.
| 발권 월 | 국내선 편도(대한항공·아시아나) | 왕복 기준 |
|---|---|---|
| 2026년 8월 | 1만6500원 | 3만3000원 |
| 2026년 9월 | 2만900원 | 4만1800원 |
| 2026년 10월 | 2만900원(동결) | 4만1800원 |
| 2026년 11월 | 2만5300원 | 5만600원 |
보도에 따르면 국내선도 발권일 기준이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표를 산 뒤 할증료가 오르더라도 차액을 더 걷지 않고, 내려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받는 보너스 항공권을 포함해 국내선 유상·무상 항공권 전체에 적용한다고 밝혔고,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 구간은 제외됩니다.
국내선 인상은 제주 여행 수요가 많은 연말에 체감됩니다. 11월 이후 제주 여행을 계획한다면 왕복 1인당 8800원이 더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선 11월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준이며,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금액은 각사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인 가족이 11월 이후 제주를 왕복한다고 가정하면, 10월 발권은 유류할증료 16만7200원, 11월 발권은 20만2400원으로 3만5200원 차이가 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김포·제주 주말 항공권은 운임 변동이 더 크기 때문에, 할증료보다 운임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내선은 출발 직전에 표를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11월 중순 이후 주말 여행처럼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면, 국내선도 10월 안에 발권해 두면 1인 왕복 88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작아도 출장이나 가족 방문처럼 자주 오가는 사람에게는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10월 안에 발권하면 정말 이득일까
결론적으로 이미 일정이 확정된 여행이라면 10월 31일 전에 발권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1월 유류할증료는 발권 시점에 고정되기 때문에, 같은 항공편을 같은 운임으로 산다면 10월 발권이 할증료만큼 싸집니다. 다만 아래 계산은 운임이 그대로라는 전제이고, 실제로는 좌석 등급과 잔여 좌석에 따라 운임이 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유류할증료만 계산) | 10월 발권 | 11월 발권 | 차이 |
|---|---|---|---|
| 대한항공 도쿄 왕복 4인 | 52만6400원 | 60만8000원 | 8만1600원 |
| 대한항공 뉴욕 왕복 2인 | 145만400원 | 163만2400원 | 18만2000원 |
| 아시아나 유럽 왕복 2인 | 120만4800원 | 140만4400원 | 19만9600원 |
| 국내선 제주 왕복 4인 | 16만7200원 | 20만2400원 | 3만5200원 |
장거리 가족여행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연말 미주나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고 날짜와 인원이 정해졌다면, 이번 주 안에 결제하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단거리 1~2인 여행이라면 차이가 2만~4만 원 수준이라, 특가 운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쪽이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하나
가장 서두를 이유가 큰 사람은 연말·연초 장거리 여행을 이미 정한 가족입니다. 인원이 많고 거리가 멀수록 11월 유류할증료 인상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겨울방학 미주·유럽 여행처럼 날짜를 바꾸기 어려운 일정이라면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면 언제든 날짜를 바꿀 수 있는 1인 단거리 여행자나, 특가 항공권을 노리는 사람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중국 단거리 노선의 할증료 차이는 편도 1만 원 안팎이라, 운임 특가 한 번이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출장처럼 회사가 경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회사 규정상 발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 담당 부서와 미리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효도여행이나 단체여행처럼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이 일괄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부 인원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인원만 먼저 발권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추가하는 인원에게는 11월 이후 11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계산을 내 상황에 맞춰 해 보려면 간단합니다. 예약 화면에서 내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를 확인하고, 11월 금액과 10월 금액의 차이에 왕복 2를 곱한 뒤 인원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환불 불가 운임으로 바꿨을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보다 큰지 비교해 보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결제만 하고 발권이 안 되면 소용없다
주의할 점은 예약과 발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좌석만 잡아 두는 예약 상태로 10월을 넘기면 11월에 발권되면서 인상된 11월 유류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 앱에서 결제한 뒤 전자항공권(e-티켓) 번호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확실히 10월 금액이 적용됩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항공권 발권 시점이 출발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유류할증료 변동분을 출발 전에 추가로 청구하거나 돌려준다는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상품 안내의 유류할증료 항목에 기준일이 적혀 있으니, 애매하면 결제 전에 여행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둘러 발권해도 될까, 손해 볼 수 있는 경우
할증료를 아끼려고 서두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환불 불가 특가를 사는 경우입니다. 유류할증료 차이는 몇만 원인데 취소 수수료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0월 안에 발권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여행 날짜와 인원이 사실상 확정됐는지
- 항공권 운임이 환불 가능한지,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지
- 날짜 변경 시 재발권이 필요한지(재발권하면 그 시점 할증료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음)
- 예약이 아니라 발권(e-티켓 번호 발행)까지 끝났는지
- 운임·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를 더한 총액으로 비교했는지
- 여권 유효기간과 입국 요건을 확인했는지
이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11월 유류할증료를 피하는 것보다 일정 확정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모든 항목이 해결됐다면 10월 31일 전에 발권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마감 직전에는 결제 오류나 좌석 소진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날짜 변경 조건이 중요합니다.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일정을 바꿀 때 항공권을 다시 발행하면 변경 시점의 할증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10월에 아낀 금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 수수료와 재발권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 결제 비중이 큰 여행이라면 할증료보다 환율이 경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전 시점과 카드 결제 수수료는 환율 상승이 해외여행 경비에 주는 영향과 환전 절약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준비한다면 일본 입국 절차 2026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 두면 출국 준비가 수월합니다.
이미 산 항공권과 마일리지 항공권, 11월 유류할증료 영향은
이미 10월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은 11월 유류할증료 인상과 무관합니다. 발권일 기준이라 탑승일이 11월이나 12월이어도 추가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할증료가 내려가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도 할증료를 낸다
이미 10월에 발권했다면 지금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경 방식에 따라 재발권이 이뤄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권이 필요한 변경이라면 11월 이후에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변경이 꼭 필요한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받는 경우에도 유류할증료는 현금으로 따로 냅니다. 국내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항공권에도 적용한다고 공지했고,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도 세금과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계획 중이라면 공제 마일리지뿐 아니라 결제 화면의 현금 부담액도 10월과 11월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취소하면 유류할증료는 돌려받나
항공권을 취소하면 운임 환불 규정과 별개로 사용하지 않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은 환불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불 처리 방식과 수수료는 항공사와 판매처마다 다르니 결제한 곳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풍 등 기상 악화로 결항됐을 때의 처리 방법은 태풍 결항 때 여행 취소와 환불 확인법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소를 고민한다면 시점도 중요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커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면 일찍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11월 유류할증료 인상을 피하려고 10월에 서둘러 산 항공권이라면, 취소 수수료가 할증료 절약분을 넘지 않는지 계산해 보세요.
환불이나 수수료 문제로 판매처와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방문국의 안전 공지와 여행경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 부담, 항공권 총액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이미 11월로 넘어간 뒤 발권해야 한다면 11월 유류할증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운임과 부대 비용을 줄여 총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증료가 오른 달일수록 운임 쪽 절약 여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출발 요일과 시간대를 바꿔 본다
같은 노선이라도 주말과 연휴 직전 출발편은 운임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일을 하루 이틀만 앞뒤로 옮기거나 이른 아침·늦은 밤 출발편을 고르면 운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앱의 날짜별 최저가 달력 기능을 활용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직항과 경유, 출발 공항을 함께 비교한다
장거리 노선은 경유편이 직항보다 운임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와 거리 구간에 따라 붙기 때문에, 경유편이라도 할증료가 더 높을 수 있어 반드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인천 외에 김포·김해·청주 출발편이 있는 노선이라면 출발 공항을 바꿔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하물·좌석 지정 같은 부대 비용을 확인한다
저비용항공사는 운임이 낮아 보여도 위탁 수하물과 좌석 지정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여행이라면 짐과 좌석 비용만으로 할증료 인상분보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제 직전 화면에서 수하물 포함 여부와 추가 요금을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항공사 제휴 할인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일부 결제 수단은 항공권 결제 시 청구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데, 할인이 운임에만 적용되는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에 적용되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할인 조건의 적용 대상과 한도를 결제 전에 확인해 두면 실제 절약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1월 유류할증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지만, 출발 시점과 경로, 부대 비용을 조정하면 총경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할증료 인상 소식에 조급하게 결제하기보다 위 항목을 한 번씩 점검한 뒤 결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2월 유류할증료는 언제 나오나, 앞으로 볼 일정
이번 11월 유류할증료 인상은 석 달 연속 오름세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연말 여행 수요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국내선의 경우 8월 1만6500원에서 11월 2만5300원까지 석 달 사이 편도 8800원이 올랐습니다. 국제선도 9월 이후 매달 단계가 높아져, 여름에 미리 표를 산 사람과 지금 사는 사람의 부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매달 전달 중순 무렵 다음 달 금액이 공지됩니다. 11월 발권분이 10월 16일 전후로 보도된 만큼, 12월 발권분도 11월 중순 무렵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직전 한 달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라, 10월 중순 이후 항공유 값 흐름이 12월 금액을 좌우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보통 유류할증료 안내 페이지를 따로 두고 다음 달 금액을 미리 공지합니다. 11월 유류할증료처럼 인상 소식이 나오면 공지 페이지에서 내 노선이 어느 거리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다음 달 발표 때 비교하기도 수월합니다.
연말·연초 여행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이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12월에도 인상될 수 있고, 내려가면 단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전망에 기대기보다 11월 중순 발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공 운항 정보와 공항별 정보는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증료 단계는 기름값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몇 달 뒤 여행을 미리 사 두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처럼 석 달 연속 오르는 흐름에서는 빨리 사는 쪽이 유리했지만, 기름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기다린 사람이 더 낮은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할증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내 일정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권 구매 시점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증료가 더 오르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성수기가 가까워질수록 좌석이 줄며 운임이 오르는 위험입니다. 연말·설 연휴처럼 수요가 몰리는 기간이라면 할증료보다 좌석 확보가 더 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정해진 여행이 있다면 10월 31일 전에 발권까지 마칩니다. 둘째, 일정이 불확실하면 환불·변경 조건이 유연한 운임을 고르거나 11월 중순 발표를 기다립니다. 셋째, 여러 항공사를 비교할 때 11월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은 세 가지입니다. 10월 31일은 10월 금액으로 발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11월 1일부터는 국제선 27단계와 국내선 편도 2만5300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무렵에는 12월 발권분 금액이 공지될 전망입니다. 이 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내 여행 일정과 맞춰 보면 11월 유류할증료 때문에 허둥대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유류할증료는 탑승일 기준인가요, 발권일 기준인가요?
발권일 기준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27단계 금액이 붙고, 10월 31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은 탑승일이 11월 이후여도 10월 금액이 적용됩니다. 국내선도 발권일 기준이라는 점이 항공사 공지로 보도됐습니다.
10월에 예약만 해 두면 10월 금액이 적용되나요?
예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전자항공권 번호가 발행된 발권 상태여야 10월 금액이 확정됩니다. 앱이나 여행사에서 발권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패키지 상품은 약관의 유류할증료 변동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선 11월 유류할증료는 얼마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은 편도 2만5300원으로 10월보다 4400원 올랐습니다. 왕복 기준으로는 5만600원입니다. 저비용항공사는 각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권 뒤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발권 후 할증료가 오르면 더 걷지 않고, 내려도 환급하지 않는 것이 항공사 공지 내용입니다. 따라서 12월 금액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면 발권을 미루는 선택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운임 변동 위험도 함께 안게 됩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마일리지는 운임을 대신할 뿐이고 유류할증료와 세금은 현금으로 따로 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에도 11월 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이번 주 결정이 연말 여행 경비를 바꾼다
11월 유류할증료는 국제선 27단계, 국내선 편도 2만5300원으로 석 달째 올랐습니다. 일정이 확정된 장거리 여행이라면 10월 31일 전 발권이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이고,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환불 규정을 먼저 따지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므로, 최종 금액은 결제 화면과 항공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